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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을 넘긴 전 주인이 맞은편에 같은 상호로 다시 열었으면 막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점포·설비와 종업원을 함께 넘겨 영업양도가 있었다면 전 주인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10년간 같은 시·군과 인접 시·군에서 같은 영업을 하지 못하므로 영업 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같은 상호를 쓰며 손님을 헷갈리게 한다면 상호 사용 폐지도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양도계약서에 경업금지 기간·지역을 따로 정했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전 주인이 맞은편에서 영업을 시작했다면 개업일, 간판 사진, 메뉴판, 영수증부터 확보하십시오. 영업 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때 경업 사실과 급박한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양도계약서에 경업금지 조항이 없어도 권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법이 영업양도인에게 경업금지의무를 직접 지웁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9월 B씨에게서 20년 된 설렁탕집을 권리금 1억 2,000만원에 넘겨받으면서 점포 설비와 주방 직원 대부분을 그대로 인수했습니다. 상호도 그대로 썼지만 등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B씨는 2025년 1월 바로 맞은편에 같은 이름으로 가게를 열고 그 상호를 등기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식당을 넘기면 전 주인은 언제까지 같은 장사를 못 하나요?
다른 약정이 없으면 10년입니다. 영업을 양도한 사람은 10년간 같은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지 못합니다. 점포와 설비 일체를 넘기고 종업원 대부분이 그대로 일하게 되었다면 영업양도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도 같은 기준입니다.
| 구분 | 기간 | 지역 |
|---|---|---|
| 약정 없음 | 10년 | 같은 시·군과 인접 시·군 |
| 경업금지 약정 | 20년 이내 | 같은 시·군과 인접 시·군 |
- 약정 없음
- 기간: 10년
- 지역: 같은 시·군과 인접 시·군
- 경업금지 약정
- 기간: 20년 이내
- 지역: 같은 시·군과 인접 시·군
출처 - 상법 제41조
당사자가 경업금지를 따로 약정했다면 같은 지역과 인접 지역에 한해 2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효력이 있습니다. 약정 기간이 20년을 넘으면 20년으로 줄어듭니다.
전 주인이 경업금지를 어기면 무엇을 청구할 수 있나요?
영업 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업금지는 하지 않을 의무이므로, 이를 어기면 법원에 그 위반 상태를 없애고 장래에 대한 적당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결 전에 급하면 영업금지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전 주인의 경업으로 매출이 줄었다면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업금지 위반이 계약의 목적을 해칠 정도라면 영업양도계약의 해제도 검토할 수 있지만, 이미 주고받은 권리금과 설비를 되돌리는 문제가 생기므로 대개 영업 금지와 손해배상을 먼저 택합니다.
전 주인이 같은 상호를 등기했으면 어떻게 하나요?
상호 사용 폐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쓰지 못하고, 이 때문에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사람은 그 폐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게를 넘기면서 상호도 함께 넘겼다면 전 주인이 같은 상호를 다시 쓰는 것은 손님을 헷갈리게 하려는 목적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상호는 영업과 함께 양도할 수 있지만, 상호 양도를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전 주인이 먼저 같은 상호를 등기했다면 이 등기를 말소시키는 절차도 함께 진행해야 하고, 양수인도 자기 명의로 상호를 등기해 두어야 합니다.
영업양도 경업금지 대응 순서
- 영업양도 해당 여부 확인 - 점포·설비·종업원·거래처가 함께 넘어왔는지 정리합니다. 영업양도로 인정되어야 상법상 경업금지의무가 생깁니다.
- 양도계약서 확인 - 경업금지 기간·지역을 따로 정했는지 봅니다. 약정이 있으면 약정 기준이, 없으면 10년 기준이 적용됩니다.
- 경업 증거 확보 - 개업일, 간판·메뉴판 사진, 매출 감소 자료를 모읍니다. 가처분과 손해배상 모두에 쓰입니다.
- 내용증명 발송 - 영업 중단과 상호 사용 중지를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도달일은 이후 손해배상 범위 계산에도 쓰입니다.
- 가처분·본안 소송 - 영업금지·상호사용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함께 제기합니다. 상호등기 말소도 같이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양도계약서에 권리금 반환이나 위약금 조항이 있거나 전 주인이 가족 명의로 가게를 연 경우라면 계약서와 실제 운영자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영업양도 후 경업금지 가처분과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 1
영업양도 확인
점포·설비·종업원 승계 여부 정리
- 2
증거 확보
개업일·간판·매출 자료
- 3
내용증명
영업·상호 사용 중지 요구
- 4
가처분
영업금지·상호사용금지
- 5
본안 소송
손해배상·상호등기 말소
실무상 착안점
가게를 넘겨받은 사람들은 「계약서에 경업금지 조항을 안 넣었으니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점포와 설비, 종업원을 함께 넘겼다면 상법이 전 주인에게 10년간 같은 영업을 금지합니다. 계약서 문구보다 무엇을 넘겼는지가 결론을 정합니다.
그래서 넘겨받은 목록과 날짜가 중요합니다. 설비 인수 목록, 종업원 고용 승계 기록, 거래처 인계 문서, 권리금 지급일을 정리해 두어야 영업양도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전 주인의 개업일과 매출 변화도 월별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영업금지 가처분에서 피보전권리를, 본안 소송에서는 손해액을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전 주인이 가족 명의로 가게를 열었다면 실제 운영자를 밝히는 자료도 함께 필요하고, 판결을 받은 뒤 위반이 계속되면 간접강제로 하루 단위 배상금을 붙이는 절차로 이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영업양도 후 경업금지 위반을 다투는 가처분과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영업양도 해당 여부와 경업 개시일을 먼저 확정한 뒤 영업 금지와 상호 사용 폐지를 함께 청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경업금지·비밀유지 약정 자문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대리점법 위반 손해배상 소송 대응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영업양도계약서, 설비 인수 목록·종업원 승계 자료, 전 주인 가게의 간판·메뉴판 사진, 매출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영업양도에 해당하는지, 경업금지 기간과 지역, 상호 사용 폐지 청구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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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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