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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계속 운영하면서 상호만 다른 사업가에게 팔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회사를 계속 운영하면서 상호만 따로 파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상호는 영업과 함께 넘기거나 영업을 그만둔 경우에만 팔 수 있습니다. 상법 제25조 제1항이 상호 양도의 요건을 이렇게 제한합니다. 지금은 매매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영업을 함께 넘길지 영업을 접을지부터 정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상호 매매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영업을 함께 넘기는지, 아니면 영업을 접는지부터 정하십시오. 영업을 계속하면서 상호만 넘기는 계약은 상법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폐업신고를 먼저 해야만 상호를 팔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상 영업을 그만둔 상태면 충분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는 2016년부터 「대성정밀」이라는 상호로 금속가공 회사를 운영해 거래처 사이에서 품질로 이름이 났습니다. 2025년 같은 업종의 사업가가 상호만 5,000만원에 사고 싶다고 제안했는데, G씨는 공장과 거래처는 그대로 두고 다른 이름으로 계속 영업할 생각입니다. G씨는 영업은 그대로 하면서 상호만 팔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영업은 계속하면서 상호만 팔 수 있나요?

팔 수 없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은 상호를 영업을 폐지하거나 영업과 함께 하는 경우에만 양도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이름의 회사 두 곳이 동시에 영업하면 거래처가 누구와 거래하는지 헷갈리기 때문입니다.

상호 양도 가능 여부
영업과 상호를 함께 양도
가능 여부: 가능
영업 폐지 후 상호만 양도
가능 여부: 가능
사실상 폐업 후 상호만 양도
가능 여부: 가능
영업 계속하며 상호만 양도
가능 여부: 불가

출처 - 상법 제25조 제1항, 대법원 87다카1295

따라서 상호를 팔려면 영업 전체를 함께 넘기거나, 내 영업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새 이름으로 같은 영업을 계속하겠다는 계획이라면 상호 매매는 선택지가 되기 어렵습니다. 영업을 계속하면서 상호만 넘기면 양수인은 그 상호의 양도를 제3자에게 주장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영업을 그만둔다는 것은 폐업신고를 해야 하나요?

폐업신고 같은 행정절차가 없어도 사실상 영업을 그만둔 상태면 됩니다. 대법원은 제과업체가 부도로 사실상 폐업한 상태에서 상호만 넘겨받은 사안에서, 영업의 폐지에는 사실상 폐업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사실상 폐업인지는 공장 가동, 거래 지속, 직원 고용 여부로 판단하므로, 일부라도 같은 영업을 이어 가면 폐지로 보기 어렵습니다. 공장을 매각하거나 임대하고, 거래처에 거래 종료를 알리고, 직원과의 근로관계를 정리한 날짜를 남겨 두면 사실상 폐업을 증명하기 쉽습니다.

상호를 산 사람은 등기를 해야 하나요?

상호를 산 사람이 제3자에게 자기 상호라고 주장하려면 상호 양도를 등기해야 합니다. 등기하지 않으면 같은 상호를 다시 사용하는 다른 사람에게 대항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양도인이 같은 상호를 두 사람에게 넘긴 경우에도 먼저 등기한 쪽이 유리합니다. 매매대금을 치르는 날 등기 서류를 함께 받는 방식으로 계약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영업을 함께 넘기면 옛 빚은 누가 갚나요?

영업과 상호를 함께 넘기고 양수인이 그 상호를 계속 쓰면, 양도인의 영업으로 생긴 채무를 양수인도 갚아야 합니다. 양수인이 이 책임을 피하려면 영업을 넘겨받은 뒤 지체 없이 책임이 없다는 뜻을 등기하거나, 양도인과 함께 거래처에 통지해야 합니다.

상호 양도 대응 순서

  • 양도 방식 결정 - 영업과 상호를 함께 넘길지, 영업을 접고 상호만 넘길지 정합니다. 상법상 허용되는 방식은 두 가지뿐입니다.
  • 영업 폐지 정리 - 상호만 넘긴다면 공장·거래·직원 관계를 정리해 사실상 폐업 상태를 만듭니다. 일부 영업이 남으면 양도가 문제 됩니다.
  • 매매계약서 작성 - 양도 대상, 대금, 경업금지 여부, 채무 부담 주체를 적습니다. 영업양도라면 채무 인수 범위도 함께 정합니다.
  • 상호 양도 등기 - 양수인 명의로 상호 양도를 등기합니다.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한 요건입니다.
  • 채무 책임 정리 - 영업양도라면 양수인의 면책 등기나 거래처 통지를 검토합니다. 옛 빚에 대한 양수인 책임이 여기서 정해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회사 상호를 바꾸는 정관 변경이 필요하거나 상표권이 함께 걸려 있다면 등기부와 상표 등록 내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영업양도·상호 양도 계약서 검토와 관련 채무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상호도 재산이니 원하면 언제든 팔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상법은 같은 이름의 두 영업이 동시에 존재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상호만 떼어 파는 것을 금지합니다. 상호를 팔고 싶다면 영업을 함께 넘기든지 영업을 접어야 합니다.

분쟁이 생기면 양도 당시 영업이 계속되고 있었는지가 문제 됩니다. 매매계약일, 공장 가동을 멈춘 날, 마지막 거래일, 직원 퇴사일, 상호 양도 등기일의 순서가 기록으로 남아야 사실상 폐업 상태에서 넘긴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채무 분쟁에서도 그대로 쓰입니다. 양도인의 옛 거래처가 상호를 쓰는 양수인에게 대금을 청구하면, 영업을 함께 넘겼는지 상호만 넘겼는지에 따라 양수인의 책임이 달라집니다. 계약서와 날짜 기록이 없으면 양수인이 예상하지 못한 빚을 떠안을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영업양도와 상호 양도를 둘러싼 계약 검토와 채무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양도 방식과 영업 폐지 여부를 먼저 확정한 뒤 등기와 채무 책임 정리까지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경업금지·비밀유지 약정 자문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상호 등기사항증명서·사업자등록증·상호 매매 제안서·거래처 목록을 준비해 주시면, 상호 양도 가능 여부·영업양도 방식·양수인의 채무 책임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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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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