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거래
물품대금으로 준 어음을 소지인과 상계했는데 원래 거래처 대금도 없어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물품대금 지급을 위해 준 어음을 거래처가 다른 사람에게 배서했고 그 소지인과 어음금을 상계했다면, 원래 거래처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도 함께 소멸합니다. 대법원은 지급을 위하여 어음을 주어 원인채권과 어음채권이 병존하는 경우 어음채권이 변제나 상계로 소멸하면 원인채권도 목적을 이뤄 소멸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상계 통지서와 소지인에게서 돌려받은 어음 원본을 보관하십시오.
원래 거래처가 물품대금을 다시 청구하면, 어음을 누구에게 배서했는지와 그 소지인과 상계한 날짜·금액을 적은 답변서를 보내고 상계 통지서와 어음 원본 사본을 붙이십시오.
원래 거래처에 같은 돈을 한 번 더 줘야 하는지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식품 가공업체 대표 R씨는 2025. 8. 원료 공급업체에 물품대금 4,000만원의 지급을 위해 약속어음을 발행했습니다. 공급업체는 이 어음을 자금을 빌려 쓴 S씨에게 배서해 넘겼고, S씨는 2026. 1. 만기에 R씨에게 어음금을 청구했습니다. R씨는 마침 S씨에게 변제기가 지난 대여금 4,000만원이 있어 상계 통지를 했고 어음을 돌려받았습니다. 그런데 2026. 6. 공급업체가 물품대금을 아직 받지 못했다며 R씨에게 청구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어음을 줬는데 왜 물품대금 채무가 남아 있었나요?
특약이 없으면 어음은 물품대금 지급을 위하여 또는 지급 확보를 위하여 준 것으로 추정되어, 물품대금 채무와 어음 채무가 함께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어음을 줬다는 사실만으로 물품대금 채무가 바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어음 소지인과 상계하면 원래 거래처 대금도 없어지나요?
없어집니다.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56437 판결은 기존 채무의 지급을 위해 어음을 주어 두 채권이 병존하는 경우 어음채권이 변제나 상계로 소멸하면 기존 채권도 목적을 이뤄 소멸하고, 채권자가 어음을 제3자에게 배서·양도한 뒤 그 소지인과 채무자 사이에서 변제나 상계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았습니다. 2026. 9. 28. 기준으로도 이 판례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공급업체는 어음을 S씨에게 넘기면서 그 어음으로 대금을 회수한 것과 같은 결과를 얻었으므로, R씨에게 다시 물품대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공급업체와 S씨 사이의 정산은 두 사람의 문제입니다. S씨가 공급업체에 빌려준 돈을 어음으로 회수하려 했든, 다른 대가로 어음을 받았든 R씨의 물품대금 채무 소멸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S씨가 적법한 배서로 어음을 취득한 권리자였어야 하므로 어음 뒷면의 배서 경로를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어음 소지인과 상계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서로 같은 종류의 채무를 지고 쌍방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해야 합니다. 어음금 채무와 대여금 채권은 모두 금전 채무이고, 어음 만기와 대여금 변제기가 모두 지났다면 대등액에서 상계할 수 있습니다.
상계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합니다.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없고, 상계하면 두 채권이 상계할 수 있었던 때로 소급해 대등액에서 소멸합니다. 의사표시는 나중에 증명할 수 있게 내용증명으로 보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어음 상계 원인채무 소멸 대응 순서
- 상계 기록 정리 - 상계 통지서, 도달일, 상계한 채권 금액을 정리합니다. 어음채권 소멸의 증거입니다.
- 어음 원본 확보 - 상계 후 소지인에게서 돌려받은 어음 원본을 보관합니다. 채무자가 어음을 가지고 있으면 변제 사실이 추정되는 근거가 됩니다.
- 배서 경로 확인 - 어음 뒷면에 거래처에서 소지인으로 이어지는 배서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소지인이 적법한 권리자였다는 근거입니다.
- 거래처에 답변 - 거래처의 물품대금 청구에 상계로 원인채무가 소멸했다는 답변서를 보냅니다.
- 소송 대응 - 거래처가 소송을 내면 99다56437 판결 법리와 상계 자료로 변제 항변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어음을 물품대금 지급에 갈음해 준다는 특약이 있었거나 소지인이 어음을 담보로만 받아 두었다면 합의서와 배서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어음·물품대금이 얽힌 거래대금 분쟁과 채권 회수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어음을 발행한 사람들은 원래 거래처가 대금을 다시 청구하면 어음을 줬다는 사실만 말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음을 준 것만으로는 물품대금이 소멸하지 않습니다. 소멸의 근거는 그 어음채권이 실제로 변제나 상계로 없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음채권을 누구와 어떻게 정리했는지 기록이 필요합니다. 상계 통지서 발송일과 도달일, 상계에 쓴 대여금의 변제기, 어음을 돌려받은 날을 남겨야 합니다. 어음 원본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소지인에게서 상계 확인서를 받아 둡니다.
이 기록은 원래 거래처가 물품대금 소송을 냈을 때 변제 항변의 증거가 됩니다. 어음 원본과 상계 통지서가 함께 있으면 이중 지급 청구를 쉽게 막을 수 있고, 거래처가 가압류를 걸어도 이의로 풀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어음과 원인채권이 얽힌 거래대금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어음채권의 소멸 경위와 배서 경로를 먼저 확인한 뒤 변제·상계 항변으로 이중 청구에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어음 원본·상계 통지서·대여금 계약서·물품 거래 계약서를 준비해 주시면, 어음채권 상계에 따른 원인채무 소멸·상계 요건 충족·이중 청구 대응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56437 판결
- 민법 제493조 제1항
-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다41588 판결
- 민법 제492조 제1항
- 민법 제493조 제2항
- 민법 제493조 제1항·제2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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