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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 교사 계약을 해지했는데 회사가 적립금을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계약이 끝나고 계약서가 정한 지급 시기가 지났다면 회사는 적립금을 돌려줘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원 인계 위반이나 회원 유인을 이유로 지급을 미룰 때 상계 요건, 확약서 변제금 감액, 분쟁조정과 소송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해지 통보 때

회원 인계 명단과 인계 일자를 후임 교사나 지점장과 서면으로 주고받고, 계약서에 정한 적립금 지급 시기를 확인해 두십시오. 지급 시기가 지나도 주지 않으면 그때 서면으로 지급을 요구합니다.

계약이 끝났고 계약서가 정한 지급 시기가 지났다면, 회사는 적립금을 돌려줘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가 계약 위반을 주장하더라도 그 위반과 손해를 객관적 자료로 증명하지 못한 채 지급을 미루면,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불이익 제공으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위반이 있더라도 회사는 실제 손해 범위에서만 공제를 주장할 수 있고, 지나친 위약금은 법원이 줄일 수 있습니다.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통보했다는 이유만으로 적립금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2021. 3. 학습지 회사와 교사 위촉계약을 맺고 지점 소속으로 공부방을 운영했습니다. 2022. 5. 지점의 요구로 계약 해지 후 6개월 안에 기존 회원을 지도하면 과목당 50만 원을 변제한다는 확약서를 써 냈습니다. 2026. 3. 계약 해지를 통보했는데 지점장이 후임 교사를 정하지 않아 회원 인계가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회사는 인계 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회원 일부를 데려갔다며 적립금 400만 원 지급을 보류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F씨는 회원이 스스로 연락해 온 경우까지 책임져야 하는지, 적립금을 받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회사는 언제까지 적립금을 돌려줘야 하나요?

계약서가 정한 지급 시기에 돌려줘야 합니다. 계약 해지 후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지급한다는 조항이 있다면 그 기간까지는 기다려야 합니다. 그 기간이 지났는데도 지급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이 되어 지연손해금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적립금 지급 보류, 회사 주장별 점검
회사 주장확인할 것교사가 준비할 자료
지급 시기가 아직 안 됨계약서의 지급 시기 조항위촉계약서
회원 인계 불이행인계 지연의 원인과 책임인계 요청 문자, 후임 지정 여부
회원 유인회원이 먼저 연락했는지회원과의 연락 기록
손해배상채권과 상계손해 성립과 금액 증명회원 수 변동, 수입 자료

출처 - 민법 제390조, 제398조, 제492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6호 라목

회사가 손해배상채권이 있다며 적립금과 상계하려면, 회사의 손해배상채권이 실제로 성립하고 이행기에 이르러야 합니다. 「회원을 빼 갔다」는 주장만으로 상계 요건이 갖추어지지는 않습니다. 회사가 상계를 하려면 상계한다는 뜻을 교사에게 표시해야 하므로, 통보서에 상계라는 표현이 있는지도 확인하십시오. 회사가 어떤 회원이 언제, 어떤 경위로 이탈했는지 자료를 내야 하고, 손해액도 구체적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확약서에 적힌 과목당 변제금은 그대로 물어야 하나요?

그대로 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위반 시 정해진 돈을 내기로 한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고,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회사가 입은 손해, 회원이 이탈한 진짜 이유, 교사가 받은 수입 규모 등이 감액 판단에 쓰입니다.

확약서를 회사가 일방적으로 요구해 받았다면 그 경위도 중요합니다.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금지됩니다. 회원이 교사를 따라 스스로 옮긴 경우까지 교사에게 책임을 묻는 조항이라면, 그 적용 범위를 좁게 해석해 달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회원은 교사나 회사 어느 쪽에도 묶여 있지 않으므로, 교사가 적극적으로 권유했는지가 위반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목당 금액에 이탈 회원 수를 곱하면 적립금보다 큰 금액이 나오기 쉬워, 실제 손해와의 차이를 숫자로 보여 주는 것이 감액 주장의 핵심입니다.

회사가 지급을 미루면 어떤 절차로 받나요?

먼저 서면으로 지급을 요구하고, 회사가 응하지 않으면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 신청은 시효중단 효력이 있고, 협의회는 신청일부터 60일(양쪽 동의 시 90일) 안에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절차를 끝냅니다. 조정이 되지 않으면 적립금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냅니다.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손해를 입혔다면 회사는 배상책임을 지고,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회사가 증명해야 면책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계약서가 정한 적립금 지급 시기가 지났나요?

    적립금 금액과 지급 기한을 적어 서면으로 지급을 요구합니다.

    민법 제390조

  2. 회원 인계가 늦어진 원인이 후임 교사를 정하지 않은 회사 쪽에 있나요?

    인계 요청 기록을 모아 회사의 공제 주장에 대응합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6호 라목

  3. 확약서의 변제금이 실제 손해보다 지나치게 큰가요?

    손해배상액 예정의 감액을 주장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민법 제398조 제2항

위촉계약이라도 실제로는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아 일했다면 근로자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이 경우 적립금 성격과 청구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며, 판단 기준은 「학습지 회사와 위탁계약한 교육상담교사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학습지 교사 적립금 대응 순서

  • 계약서 확인 - 위촉계약서와 확약서에서 적립금 지급 시기, 회원 인계 절차, 위약 조항을 확인합니다.
  • 인계 기록 정리 - 해지 통보일, 후임 교사 지정 여부, 인계 요청 문자나 이메일을 날짜순으로 모읍니다.
  • 회원 이탈 경위 확인 - 회원이 스스로 연락해 왔다면 그 기록을 보관합니다.
  • 서면 지급 요구 - 지급 시기가 지나면 적립금 금액과 지급 기한을 적어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 조정 또는 소송 - 회사가 응하지 않으면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지급 소송을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회원 인계가 누구 때문에 지연되었는지와 회사가 주장하는 손해의 실제 규모에 따라 돌려받을 적립금과 공제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위촉계약 해지 후 적립금·정산금 분쟁의 조정과 지급 청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적립금 분쟁에서 회사가 드는 이유는 대개 회원 인계 불이행과 회원 유인입니다. 인계가 늦어진 원인이 후임 교사를 정하지 않은 지점에 있다면, 해지 통보 직후 지점장에게 인계 일정을 묻는 문자를 보낸 기록이 가장 강한 자료가 됩니다. 말로만 요청했다면 지금이라도 서면으로 인계 요청 경과를 정리해 보내 두십시오.

회원이 교사를 따라 옮긴 경우에는 회원이 먼저 연락했다는 기록이 중요합니다. 교사가 먼저 연락해 옮기도록 권유했다면 확약서 위반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해지 후 회원과 주고받은 연락 내역을 시간순으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학습지 교사와 방문판매원 등 위촉계약 종료 후 적립금·정산금 지급과 위약금 분쟁의 조정과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인계 경과와 회사의 실제 손해를 기준으로 청구 범위를 정리합니다.

  • 위촉계약 종료 정산금 청구
  • 위약금 감액 다툼
  • 공정거래 분쟁조정 대리
  • 근로자성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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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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