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지분
회사가 저를 이름만 빌려준 주주라며 장부 열람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주주명부에 주주로 올라 있다면 회사는 명의만 빌려준 주주라는 이유로 장부 열람 같은 주주권 행사를 원칙적으로 거부할 수 없고, 회사와 대표이사가 주주권을 다투면 그들을 상대로 주주권 확인을 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회사가 실제 주인을 알았든 몰랐든 명부상 주주의 권리행사를 부인할 수 없고, 회사가 주주권 귀속을 다투면 명부상 주주에게도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내 이름이 주주명부에 그대로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가 장부 열람이나 배당을 거부하면서 명의만 빌려준 주주라고 적어 보낸 회신은 버리지 말고 보관합니다. 회사가 주주권의 귀속을 다툰다는 사정은 나중에 회사와 대표이사를 상대로 주주권 확인을 구할 이익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됩니다.
명의만 빌려준 주주가 아니라는 사실을 내가 먼저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주명부에 오른 사람은 주주로 추정되므로, 명의신탁이라고 주장하는 회사나 대표이사 쪽이 그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1998년 동생이 세운 B회사의 설립 때부터 주주명부에 발행주식 4%의 주주로 올라 있었고, 한동안 감사로도 일했습니다. 회사가 10년 넘게 배당을 하지 않자 A씨는 2025년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장부 열람을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대표이사인 동생은 설립 때 발기인 수를 채우려고 이름만 빌린 것이라며 명의신탁 해지를 통보했고, 회사는 A씨에게 장부를 보여 줄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A씨는 주주명부에 그대로 올라 있는데도 주주권 확인 소송까지 내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주주명부상 주주인데 회사가 주주권 행사를 막을 수 있나요?
회사는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된 사람의 주주권 행사를 원칙적으로 부인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회사가 주주명부상 주주 외에 실제로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려던 사람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명부상 주주의 의결권 등 주주권 행사를 부인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누가 주주권을 행사하는지는 주주명부를 기준으로 획일적으로 정하라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대표이사가 실제 주인은 자신이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회사가 장부 열람이나 총회 참석을 거부할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2026. 10. 8. 기준 현행 「상법」도 주식의 이전은 주주명부에 기재해야 회사에 대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명부에 이름이 있는데 주주권 확인 소송을 낼 이익이 있나요?
회사와 대표이사가 주식의 주인이 따로 있다며 주주권의 귀속을 다투고 있다면, 명부상 주주도 그들을 상대로 주주권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습니다. 대법원 2025. 6. 5. 선고 2024다202652 판결(파기환송)은 명부상 주주의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에 회사가 대표이사가 명의신탁한 주식이라며 맞서 신청이 기각된 사안에서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명부에 기재돼 있다는 사정은 회사에 주주권을 행사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가능하다는 뜻일 뿐이고, 주주권의 귀속을 둘러싼 분쟁의 위험까지 없애 주지는 못한다는 이유입니다. 대법원은 회사가 다른 사람에게 명의개서를 해 줄 것 같은 태세를 보이는지, 명부상 주주의 권리행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했는지 등을 종합해 확인의 이익을 판단하라고 했습니다.
회사가 명의신탁 해지를 내세워 명부에서 지워 버리면요?
명의신탁 약정이 증명되지 않았는데 회사가 대표이사 앞으로 명의를 바꿨다면 그 명의개서는 원인무효이고, 지워진 주주는 회사를 상대로 자기 앞으로 명의개서를 다시 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1. 4. 2. 선고 2020나2036978 판결(대법원 2021다228684 심리불속행기각으로 확정)은 장부 열람 소송이 진행되던 중 회사 이사회가 대표이사의 해지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들의 명의를 지운 사안입니다. 법원은 대표이사의 주장이 선물로 나눠 준 주식이라는 데서 명의신탁이라는 데로 바뀌어 일관성이 없고, 대표이사가 일방적으로 보낸 해지 내용증명은 객관적인 자료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대표이사가 설립 때 주금을 냈다는 사정만으로는 명의신탁을 단정할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그 결과 명의개서 청구와 함께 회계장부 열람·등사 청구도 받아들였습니다.
명부에서 이미 밀려났다면 주주권 확인을 구하면 되나요?
명부에서 이미 다른 사람 앞으로 명의가 바뀌었다면 회사를 상대로는 주주권 확인보다 명의개서 이행을 청구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240338 판결은 위조된 매매계약서로 남의 앞으로 명의개서가 되었다고 주장하는 원래 명부상 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주주권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회사에 직접 명의개서절차 이행을 구할 수 있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며 소를 각하했습니다. 명부에 남아 있느냐 밀려났느냐에 따라 회사에 대한 청구가 확인에서 이행으로 바뀌는 셈입니다. 청구를 잘못 고르면 본안 판단을 받지 못하고 각하될 수 있으니 소를 내기 직전의 주주명부를 반드시 확인합니다.
| 상황 | 상대방 | 청구 |
|---|---|---|
| 명부에 남아 있고 회사가 귀속을 다툼 (핵심 행) | 회사·대표이사 | 주주권 확인 |
| 대표이사 개인이 실제 주인이라 주장 | 대표이사 | 주주권 확인 |
| 명부에서 남의 앞으로 바뀜 | 회사 | 명의개서 이행 |
| 명부에서 바뀐 뒤 명의자가 다툼 | 새 명의자 | 주주권 확인 |
| 장부 열람 거부(3% 이상) | 회사 | 열람·등사 청구·가처분 |
명부에 남아 있느냐 지워졌느냐에 따라 회사에 대한 청구가 확인과 이행으로 갈립니다.
출처 - 대법원 2024다202652 판결, 대법원 2016다240338 판결, 상법 제466조 제1항
명의주주로 몰린 주주의 대응 순서
- 주주명부 확인 - 상법상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주주명부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내 이름이 올라 있는지, 언제 누구 앞으로 바뀌었는지부터 봅니다.
- 회사 회신 보관 - 열람 거부, 배당 거부, 총회 소집 누락 때 회사가 내세운 이유를 서면으로 받아 둡니다. 회사가 주주권 귀속을 다투는 증거가 됩니다.
- 주주로서의 기록 정리 - 설립 서류, 주식 취득 경위, 과거 배당 수령, 총회 참석 기록을 모읍니다. 대표이사가 과거에 내 주식이라고 인정한 문서나 진술도 찾습니다.
- 청구 선택 - 명부에 남아 있으면 회사와 대표이사를 상대로 주주권 확인을, 명부에서 지워졌으면 회사를 상대로 명의개서 이행을 청구합니다. 열람·등사 청구는 그와 함께 유지합니다.
- 보전처분 검토 - 회사가 다른 사람 앞으로 명의개서를 하거나 총회를 열 태세라면 가처분으로 현 상태를 묶어 두는 방법을 함께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실제로 대표이사와 명의신탁 약정을 맺은 적이 있거나 주금을 전혀 내지 않았다면 그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주주권 확인과 명의개서 소송,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을 수행합니다.
- 1
주주명부 확인
지금도 명부에 있는지
- 2
회사 회신 보관
거부 이유를 서면으로
- 3
주주 기록 정리
취득 경위·배당·총회
- 4
청구 선택
확인 또는 명의개서 이행
- 5
보전처분
명의 변경·총회 막기
실무상 착안점
가족회사나 동업 회사에서 명의주주라는 말은 대개 갈등이 생긴 뒤에 처음 나옵니다. 배당을 요구하거나 장부를 보자고 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문제 삼지 않다가, 주주로서 권리를 쓰려는 순간 대표이사가 원래 내 주식이었다고 말을 바꾸는 구도입니다. 판결도 이 시점의 변화를 중요하게 봅니다.
그래서 날짜가 남은 기록이 쓸모가 있습니다. 장부 열람 요구서와 회사의 거부 회신, 대표이사가 해지를 통보한 날, 이사회가 명의를 바꾼 날, 세무서에 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주주 기재가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지면 회사 쪽 주장이 언제부터 왜 바뀌었는지 드러납니다. 대표이사가 다른 소송이나 문서에서 선물로 준 주식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면 그것도 찾아야 합니다.
이 기록은 청구를 고르는 데도 쓰입니다. 명부에 남아 있으면 주주권 확인을, 지워졌으면 명의개서 이행을 구해야 하고, 잘못 고르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소를 내기 직전 주주명부를 다시 떼어 보고 청구 취지를 정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주주권 확인·명의개서 소송과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을 수행해 왔으며, 회사가 명의주주라고 다투는 사안에서는 회사 쪽 주장이 바뀐 시점과 주주로서의 기록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대응합니다.
-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총회개최금지 가처분
- 주주대표소송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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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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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25. 6. 5. 선고 2024다202652 판결
- 상법 제337조 제1항
-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7755 판결
-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240338 판결
- 상법 제466조 제1항
- 서울고등법원 2021. 4. 2. 선고 2020나2036978 판결
-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7다51505 판결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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