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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총에서 명의수탁 주주의 위임장 사본만 낸 대리인, 의결권 행사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의결권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원본이나 전자문서를 총회에 내야 하고, 사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서면이 아닙니다. 예전 판례는 실질주주의 위임장 원본이 있으면 허용한 적이 있지만, 2017년 이후에는 주주명부상 주주만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판례가 나와 명의주주의 위임장 원본을 갖추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 자리에서

주총 당일 위임장이 사본뿐이라면 주주명부에 올라 있는 명의자에게서 원본이나 전자문서 위임장을 바로 받아 제출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회사가 대리행사를 거부했다면 거부 사유를 의사록에 남겨 달라고 요구하십시오.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원본으로 붙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법이 요구하는 것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이고, 인감증명서 첨부는 회사가 본인 확인을 위해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비상장회사 주식 40%의 실제 주인이지만 그중 일부를 동생 명의로 올려 두었습니다. 2025년 3월 임시주주총회에 변호사를 보내면서 A씨 본인의 위임장 원본과 동생 명의 위임장·인감증명서 사본을 냈는데, 회사는 사본이라며 동생 명의 주식의 대리행사를 거부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의결권 대리행사에는 무엇을 내야 하나요?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이나 전자문서를 총회에 내야 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은 2025. 7. 22. 개정으로 전자문서 제출을 명시했습니다.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34579 판결은 이 서면이 위조·변조 여부를 쉽게 가릴 수 있는 원본이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본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실질주주의 위임장 원본이 있으면 사본도 되나요?

위 판결은 예외를 인정했습니다. 회사의 주주가 실질주주와 두 공동대표이사뿐이었고, 대표이사들이 명의수탁 관계를 잘 알면서 오래 함께 경영해 왔으며, 실질주주가 총회 전에 변호사를 통한 대리행사를 미리 알렸고 그 변호사가 실질주주의 위임장 원본을 냈다면, 명의수탁자의 위임장이 사본이더라도 대리행사를 막아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위임장 형태별 판단
명부상 주주 위임장 원본
판단: 적법
명부상 주주 전자문서 위임
판단: 적법(2025. 7. 22. 개정)
명부상 주주 위임장 사본
판단: 원칙적으로 부적법
실질주주 원본 + 명의주주 사본
판단: 2017년 판례 뒤 불확실

출처 - 상법 제368조 제2항;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34579 판결;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그러나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은 타인 명의로 주주명부에 올린 경우에도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주주명부상 주주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회사도 명부에 없는 사람의 권리행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판결 뒤에는 의결권을 가진 사람이 명의수탁자이므로, 명의수탁자 명의의 위임장 원본을 갖추는 것이 안전합니다. 1995년 판결의 예외가 지금도 그대로 유지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회사는 백지위임장을 받아도 되나요?

됩니다. 회사가 소집통지와 함께 위임장 용지를 보내 대리행사를 권유하고, 주주가 대리인란을 비워 둔 채 기명날인이나 서명만 해 돌려보내는 방식이 실무에서 쓰입니다. 이때도 회사에 제출되는 위임장은 원본이어야 합니다.

대리행사를 부당하게 거부당했다면?

적법한 대리인의 의결권 행사를 막고 이루어진 결의는 결의방법에 하자가 있어 결의취소 사유가 됩니다. 결의취소의 소는 주주·이사·감사가 결의일부터 2월 안에 내야 합니다.

대리행사 거부 뒤 절차
  1. 1

    거부 사유 기록

    의사록·녹음

  2. 2

    위임장 적법성 검토

    원본·명의자

  3. 3

    결의취소의 소

    결의일부터 2월 안

  4. 4

    필요 시 가처분

    결의 효력 정지

의결권 대리행사 대응 순서

  • 명부상 주주 확인 - 주주명부에 누구 이름으로 올라 있는지 확인합니다. 위임장을 써야 할 사람이 정해집니다.
  • 위임장 원본 준비 - 명부상 주주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원본, 또는 전자문서를 준비합니다. 사본은 거부될 수 있습니다.
  • 사전 통지 - 총회 전에 대리행사 계획과 대리인 신원을 회사에 알립니다. 거부 분쟁을 줄입니다.
  • 당일 기록 - 거부당하면 거부 사유와 시각을 의사록이나 녹음으로 남깁니다. 결의취소 소송의 증거가 됩니다.
  • 결의취소 기간 관리 - 결의일부터 2월 안에 소를 낼지 정합니다. 가처분이 필요한지도 함께 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장회사처럼 실질주주명부가 따로 있거나 정관에 대리인 자격 제한 규정이 있으면 정관과 명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주주총회 결의취소·의결권 분쟁 소송과 가처분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주주들은 「실제 주인이 나니까 내 위임장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2017년 전원합의체 판결 뒤로 회사는 주주명부를 기준으로 의결권자를 정하고, 명의를 빌려준 사람의 서명이 없는 위임장은 거부될 위험이 커졌습니다. 위임장의 원본 여부와 명의자가 결론을 가릅니다.

그래서 총회 전후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대리행사를 회사에 알린 내용증명이나 메일의 발송일, 위임장 원본 작성일, 총회 당일 접수 담당자의 거부 사유를 적은 메모나 녹음이 필요합니다. 명의신탁 관계를 회사 경영진이 알고 있었다는 자료도 날짜별로 모아 둡니다.

이 기록은 결의취소 소송에서 결의방법의 하자를 증명하는 자료가 되고, 결의일부터 2월이라는 제소기간 안에 준비를 마치는 기준이 됩니다. 명의신탁 해지 뒤 명의개서를 청구하는 소송에서도 같은 자료가 실질주주 지위를 보여 주는 데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둘러싼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주주명부상 명의와 위임장 원본 여부를 먼저 확정한 뒤 결의취소 소송과 가처분 가운데 기간에 맞는 절차를 고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총회개최금지 가처분
  • 주주대표소송 대응
  •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위임장·주주명부·주주총회 소집통지서·주총 의사록을 준비해 주시면, 대리권 증명 서면의 적법성·명의주주 문제·결의취소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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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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