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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있는 1인 창업자도 빌린 작업장으로 옥외광고업 등록이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옥외광고업은 정해진 자격증 소지자 1명과 면적 제한 없는 작업장만 있으면 1인 창업자도 등록할 수 있고, 빌린 작업장도 인정됩니다. 옥외광고물법 제11조는 기술능력·시설을 갖추고 표시·설치 교육을 받은 뒤 시장등에게 등록하도록 정합니다. 지금은 가지고 있는 자격증이 시행령 별표 6 목록에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등록 신청 전에 광고물 표시·설치 교육부터 받으십시오. 교육 이수 증명 서류가 없으면 기술자격과 작업장을 갖춰도 등록 신청서를 낼 수 없습니다.

직원을 따로 뽑거나 넓은 공장을 마련할 필요는 없습니다. 작업장은 면적 제한이 없고, 자격증을 가진 대표 본인 1명으로도 기술능력 기준을 채울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광고 대행사에서 7년 동안 간판 디자인을 하다가 퇴사했습니다. 시각디자인산업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 혼자서 간판 제작 사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무실 겸 작업장은 지인 공방의 한쪽을 월 50만원에 빌려 쓰기로 했습니다. 직원 없이 혼자, 빌린 작업장으로도 옥외광고업 등록이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혼자서도 옥외광고업 등록이 되나요?

됩니다. 옥외광고사업의 기술능력 기준은 정해진 자격증 소지자 1명 이상이므로, 대표 본인이 자격증을 가지고 상시 근무하면 1인 창업기업도 등록 요건을 채웁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이 인정하는 자격은 컴퓨터그래픽기능사, 전기공사기사·산업기사, 시각디자인기사·산업기사, 제품디자인기사·산업기사, 컬러리스트기사·산업기사, 「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공인받은 옥외광고사입니다.

옥외광고업 등록 기준(2026. 9. 28. 기준)
기술능력
기준: 지정 자격증 소지자 1명 이상, 상시 근무
인정 자격
기준: 컴퓨터그래픽기능사, 시각디자인기사·산업기사 등, 공인 옥외광고사
시설
기준: 작업장, 면적 제한 없음
작업장 형태
기준: 공동 사용·임차도 인정
제작 안 하는 사업
기준: 시설기준 미적용

출처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

대표에게 자격증이 없다면 자격증 소지자를 고용해야 합니다. 이때 그 직원은 상시 근무해야 하므로 이름만 빌리는 방식으로는 기준을 채우지 못합니다.

작업장은 얼마나 넓어야 하나요?

작업장은 면적 제한이 없습니다. 작업장을 다른 사람과 함께 쓰거나 빌려 쓰는 경우에도 작업장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광고물을 직접 만들지 않고 디자인·기획이나 광고 대행만 하는 사업이면 시설기준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옥외광고업 등록은 어디에 어떤 서류로 하나요?

사업장 소재지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 구청장에게 등록합니다. 신청서에는 기술능력과 시설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교육 이수 증명 서류를 붙입니다. 국가기술자격증은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므로 따로 내지 않습니다. 기준 미달, 결격사유, 교육 미이수가 아니면 시장등은 등록을 해 주어야 하고, 발급받은 등록증은 영업장 안에 게시합니다.

옥외광고업 등록 절차
  1. 1

    자격·작업장 준비

    자격증 소지자 1명, 작업장 확보

  2. 2

    표시·설치 교육

    시장등 또는 위탁기관 교육 이수

  3. 3

    등록 신청

    관할 시·군·구에 신청서와 증명 서류 제출

  4. 4

    등록증 발급

    영업장 안에 게시

  5. 5

    변경등록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

등록한 뒤에 바뀐 사항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요?

변경등록 사유가 생긴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대표자, 기술인력, 작업장 소재지가 바뀌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변경등록을 할 때는 교육을 다시 받지 않아도 됩니다. 휴업·폐업하거나 다시 영업을 시작할 때는 시장등에게 신고합니다.

옥외광고업 등록 대응 순서

  • 자격 요건 확인 - 대표 본인 또는 상시 근무할 직원의 자격증이 별표 6 목록에 있는지 봅니다. 목록에 없으면 자격자를 고용합니다.
  • 작업장 확보 - 임차나 공동 사용도 됩니다. 제작을 하지 않으면 이 단계는 생략합니다.
  • 표시·설치 교육 이수 - 시장등이나 위탁기관이 하는 교육을 받습니다. 이수증이 등록 신청서의 첨부 서류가 됩니다.
  • 등록 신청 - 사업장 관할 시·군·구에 신청서와 증명 서류를 냅니다. 요건을 갖추면 등록증이 나옵니다.
  • 사후 관리 - 등록사항이 바뀌면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합니다. 휴업·폐업도 신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등록이 거부되거나 등록 후 영업정지·등록취소 처분을 받았다면 처분서와 등록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인허가 거부·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과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옥외광고업을 하려면 직원과 번듯한 공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 기준은 자격증 소지자 1명과 면적 제한 없는 작업장이고, 빌려 쓰는 작업장도 인정됩니다. 막히는 곳은 오히려 교육 이수 순서입니다.

등록 이후에는 날짜 기록이 남아야 합니다. 대표나 기술인력이 바뀐 날, 작업장을 옮긴 날, 휴업을 시작한 날을 적어 두어야 30일 변경등록 기한과 휴업·재개 신고를 맞출 수 있습니다. 자격증 소지 직원의 근로계약서와 4대보험 가입 내역도 상시 근무를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이 기록은 등록 요건 미달을 이유로 한 행정처분을 다툴 때 쓰입니다. 기술인력이 상시 근무했다는 자료와 변경등록을 기한 안에 했다는 접수 기록이 있으면 처분의 사실 전제를 다툴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인허가 거부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등록 요건별 증빙을 먼저 정리한 뒤 처분 사유와 절차의 하자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자격증 사본·작업장 임대차계약서·교육 이수증·사업계획 메모를 준비해 주시면, 기술능력 충족 여부·작업장 인정 여부·등록 신청 서류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