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신고
전용주거지역 건물 옥상에 광고사업용 옥상간판을 세울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전용주거지역에서는 옥상간판 같은 옥외광고물과 게시시설을 설치할 수 없어 그 건물 옥상에서 광고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옥외광고물법 제4조 제1항과 시행령 제24조 제1항이 전용주거지역을 광고물 표시 금지 지역으로 정하고,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지금은 옥상 임대차 계약 전에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용도지역을 확인하십시오.
건물 옥상을 임차하거나 광고 계약을 맺기 전에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건물 부지의 용도지역을 확인하십시오. 전용주거지역이면 옥상간판 자체를 설치할 수 없어, 계약금을 먼저 주면 돌려받는 문제만 남습니다.
지역을 바꿀 수 없는 이상 허가 신청서를 잘 쓰는 것으로 결과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K씨는 2026년 2월 옥외광고사업을 시작하려고 역세권 대로변에서 조금 들어간 곳의 6층 건물 옥상을 월 150만원에 빌려 대형 옥상간판을 세우고 다른 회사 광고를 유치할 계획이었습니다. 건물주와 계약서를 쓰기 직전에 건물 부지가 제1종 전용주거지역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K씨는 전용주거지역이라도 옥상간판을 설치해 광고 사업을 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전용주거지역 건물에 옥상간판을 설치할 수 있나요?
아니요, 설치할 수 없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용주거지역·일반주거지역·녹지지역 및 중요시설물보호지구등을 광고물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지역으로 정합니다. 옥상간판은 광고물이면서 게시시설이므로 이 지역에서 표시하거나 설치할 수 없습니다.
옥상간판의 표시방법도 같은 결론입니다. 옥상간판은 원칙적으로 상업지역·공업지역에 있는 건물과 철도역·공항·항만·버스터미널 건물, 시·도지사가 고시한 지역의 건물에만 표시할 수 있습니다.
전용주거지역 말고 옥외광고물이 금지되는 곳은 어디인가요?
주거지역 외에도 경관지구·보호지구 중 시·도지사가 고시한 지역, 공원자연보존지구, 하천, 공유수면, 산림보호구역, 지정문화유산과 보호구역, 관공서·초중고교·도서관·박물관·병원급 의료기관·사찰·교회 부지, 화장장·장례식장·묘지, 다리·육교·터널·고가도로가 금지 지역입니다. 도시지역 밖의 고속국도·일반국도·지방도·군도 도로경계선과 철도경계선에서 수평거리 500미터 이내도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 구분 | 금지 지역 |
|---|---|
| 용도지역 | 전용주거·일반주거·녹지지역, 중요시설물보호지구등 |
| 자연·수변 | 공원자연보존지구, 하천, 공유수면, 산림보호구역 |
| 문화·공공시설 | 지정문화유산·보호구역, 관공서·학교·병원 부지 |
| 장사시설 | 화장장·장례식장·묘지 |
| 도로·철도 | 도시지역 외 도로·철도 경계 500미터 이내 |
| 구조물 | 다리·축대·육교·터널·고가도로 |
- 용도지역
- 금지 지역: 전용주거·일반주거·녹지지역, 중요시설물보호지구등
- 자연·수변
- 금지 지역: 공원자연보존지구, 하천, 공유수면, 산림보호구역
- 문화·공공시설
- 금지 지역: 지정문화유산·보호구역, 관공서·학교·병원 부지
- 장사시설
- 금지 지역: 화장장·장례식장·묘지
- 도로·철도
- 금지 지역: 도시지역 외 도로·철도 경계 500미터 이내
- 구조물
- 금지 지역: 다리·축대·육교·터널·고가도로
출처 -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
예외도 있습니다. 자기 업소를 알리는 자사광고, 지정게시판 벽보,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등은 금지 지역에서도 표시가 허용되는 광고물로 정해져 있습니다. 다른 회사 광고를 유치하는 옥외광고사업용 간판은 이 예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금지 지역에 설치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금지 지역에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옥외광고사업을 등록하지 않고 영업해도 같은 형량이 적용됩니다. 옥외광고사업을 하려면 기술능력과 시설을 갖추고 교육을 받은 뒤 시장 등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형사처벌과 별도로 시장 등은 설치자, 광고주, 옥외광고사업자, 설치를 승낙한 건물 소유자에게 간판 제거를 명해야 합니다.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으로 철거하고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용주거지역 옥상간판 대응 순서
- 용도지역 확인 -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건물 부지의 용도지역과 지구를 확인합니다. 전용주거지역이면 옥상간판 사업은 접습니다.
- 대체 부지 검토 - 상업지역·공업지역 건물이나 터미널 건물을 찾습니다. 옥상간판은 이런 건물에만 표시할 수 있습니다.
- 층수·거리 기준 확인 - 특별시는 5층 이상 15층 이하 건물 등 지역별 층수와 옥상간판 간 거리 조례를 확인합니다. 기준 미달이면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 사업 등록 - 기술능력·시설과 교육 이수를 갖춰 시장 등에게 옥외광고사업을 등록합니다. 등록 없이 영업하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 옥상 임대차 특약 - 허가가 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돌려받는다는 조건을 넣습니다. 허가 전 계약 분쟁을 막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건물이 두 용도지역에 걸쳐 있거나 시·도지사가 옥상간판 표시지역을 따로 고시한 경우에는 고시문과 지적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광고물 제거 명령 등 행정처분의 취소소송과 옥외광고물법 위반 형사 사건의 변론을 수행합니다.
| 지역 | 층수 기준 |
|---|---|
| 특별시 | 5층 이상 15층 이하 |
| 광역시(군 제외) | 조례로 정한 4층 또는 5층 이상 15층 이하 |
| 시(읍·면 제외) | 4층 이상 15층 이하 |
| 군 | 3층 이상 15층 이하 |
- 특별시
- 층수 기준: 5층 이상 15층 이하
- 광역시(군 제외)
- 층수 기준: 조례로 정한 4층 또는 5층 이상 15층 이하
- 시(읍·면 제외)
- 층수 기준: 4층 이상 15층 이하
- 군
- 층수 기준: 3층 이상 15층 이하
출처 -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15조 제3호
실무상 착안점
옥외광고사업을 시작하는 분들은 「허가 신청서를 잘 쓰면 된다」거나 「건물주가 동의했으니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전용주거지역의 옥상간판은 허가의 문제가 아니라 금지의 문제입니다. 건물주의 동의는 오히려 건물주까지 제거 명령 대상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계약 전 기록이 가장 중요합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일, 옥상 임대차 계약서의 허가 조건 특약, 건물주에게 보낸 용도지역 확인 요청 문자를 남겨 두어야 합니다. 계약금을 먼저 보냈다면 송금 내역과 그 전후의 대화도 챙겨야 합니다.
이 기록은 계약 분쟁과 형사 절차에서 쓰입니다. 허가가 불가능한 사실을 건물주가 알고도 숨겼다면 계약 해제와 계약금 반환을 청구하는 근거가 되고, 설치 전에 사업을 접었다는 기록은 형사 책임을 다툴 때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광고물 제거 명령 등 행정처분의 취소소송과 옥외광고물법 위반 형사 사건의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건물 부지의 용도지역과 간판의 광고 내용을 먼저 확인해 금지 여부를 판단한 뒤 계약과 처분 대응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형사 공판 변론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토지이용계획확인서·옥상 임대차계약서 초안·옥외광고사업 등록 서류를 준비해 주시면, 금지 지역 해당 여부·자사광고 예외 적용 가능성·계약 해제 조건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제2항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3호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1호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호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5호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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