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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차에 인터넷쇼핑몰 광고 스티커를 붙여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자기 소유 자동차라면 창문을 뺀 차체에 쇼핑몰 이름·전화번호·상표만 각 면 면적의 2분의 1 이내로 붙일 수 있습니다.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19조 제5항이 이 기준을 정하고, 자가용 차량 광고도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신고 대상입니다. 지금은 차량 소유자 명의가 쇼핑몰 사업자와 같은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스티커를 붙이기 전에 차량 등록증의 소유자 명의가 광고할 쇼핑몰 사업자와 같은지 확인하십시오. 자기 소유 차량에는 자기 상호·연락처·상표만 붙일 수 있어, 명의가 다르면 다른 사람의 광고를 싣는 것이 됩니다.

개인 승용차라고 해서 사업용 차량처럼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고, 신고로 충분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는 2026년 3월 수제 가죽 소품을 파는 인터넷쇼핑몰을 열고 개인사업자로 등록했습니다. 홍보비를 아끼려고 자기 명의 승용차 양옆 문과 뒷유리에 쇼핑몰 이름, 로고, 할인 문구, 전화번호를 크게 인쇄한 스티커를 붙이려 했습니다. 주변에서 차에 광고를 붙이면 단속된다는 말을 듣고, H씨는 어떤 방식이면 가능한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내 차에 쇼핑몰 광고 스티커를 붙여도 되나요?

네, 기준을 지키면 붙일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자기 소유 자동차 외부에 광고물을 표시할 때 창문 부분을 제외한 차체에 표시하고, 소유자의 성명·명칭·주소·업소명·전화번호, 자기의 상표 또는 상징형 도안만 표시하며, 표시면적은 창문을 제외한 차체 각 면 면적의 2분의 1 이내로 하도록 정합니다.

자기 소유 자동차 광고 표시 기준
표시 위치
기준: 창문 제외한 차체
표시 내용
기준: 성명·명칭·주소·업소명·전화번호·상표·도안
표시 면적
기준: 차체 각 면 면적의 2분의 1 이내
조명
기준: 전기·발광 조명 금지
부착 방식
기준: 차체에 밀착

출처 -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19조 제5항·제6항

그래서 뒷유리나 옆 창문에 붙이는 스티커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쇼핑몰 이름과 로고, 전화번호는 되지만 「오늘만 반값 할인」 같은 판매 문구나 다른 업체 상품 광고는 표시할 수 있는 항목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차량 광고도 신고해야 하나요?

신고해야 합니다. 자동차는 옥외광고물법상 광고물 표시 대상 교통수단이고, 사업용 자동차 등 허가 대상 교통수단을 제외한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은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하고, 차량이 여러 시·군·구를 오가면 차량이 등록된 주소지의 시장 등에게 하면 됩니다.

신고를 받은 시장 등은 5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알려야 하고, 기간 안에 알리지 않으면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봅니다. 수리되면 신고증명서를 받습니다.

차량 광고에 조명을 달아도 되나요?

안 됩니다.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는 전기를 사용하거나 발광방식의 조명을 할 수 없고, 보행자와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차체에 밀착해 붙여야 합니다. 영업 중인 음식판매자동차, 운행 중인 대중교통수단의 이용 안내, 긴급자동차의 용도 안내만 예외입니다.

기준을 어기거나 신고 없이 붙이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 없이 광고물을 표시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기준을 어긴 광고물에 대해서는 시장 등이 제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으로 제거하고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차량 광고 스티커 대응 순서

  • 명의 확인 - 차량 소유자와 사업자 명의가 같은지 봅니다. 다르면 자기 광고로 보기 어렵습니다.
  • 문구 정리 - 상호·주소·전화번호·상표·로고만 남깁니다. 할인 문구나 다른 상품 광고는 뺍니다.
  • 면적 계산 - 창문을 뺀 차체 각 면 면적의 2분의 1 안으로 디자인합니다. 창문에는 붙이지 않습니다.
  • 신고 - 차량 등록 주소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서를 냅니다. 5일 안에 수리 여부를 통지받습니다.
  • 부착 방식 점검 - 조명 없이 차체에 밀착해 붙입니다. 튀어나오거나 빛나는 광고물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차량을 리스·렌트로 쓰고 있거나 법인 명의 차량에 대표 개인 사업을 광고하려는 경우에는 소유 관계와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광고물 제거 명령 등 행정처분의 취소소송과 옥외광고물법 위반 형사 사건의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창업한 사장님들은 「내 차니까 뭘 붙이든 내 마음」이라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차에 광고를 붙이면 무조건 불법」이라고 겁을 먹습니다. 실제로는 자기 소유 차량에 자기 상호와 연락처를 정해진 면적 안에서 붙이는 것은 허용되고, 문제는 창문 부착·할인 문구·조명·신고 누락에서 생깁니다.

그래서 남겨 둘 기록이 있습니다. 신고서 접수일과 신고증명서, 스티커 시안과 실제 부착 사진, 차체 면적을 계산한 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단속 현장에서 신고증명서를 바로 보여 주지 못하면 일단 위반으로 조사가 시작됩니다.

이 기록은 제거 명령이나 약식명령을 다툴 때 쓰입니다. 신고가 수리됐다는 증명서와 신고한 시안대로 붙였다는 사진이 있으면 제거 명령의 근거가 흔들리고, 형사 절차에서도 신고 없이 표시했다는 공소사실을 다툴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광고물 제거 명령 등 행정처분의 취소소송과 옥외광고물법 위반 형사 사건의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차량 명의와 광고 문구·면적을 먼저 대조한 뒤 신고 절차와 처분 대응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형사 공판 변론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자동차등록증·사업자등록증명·스티커 시안을 준비해 주시면, 표시 가능한 문구와 면적·신고 필요 여부·제거 명령이나 처벌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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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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