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신고
주거지역 가게 간판을 깜빡이는 네온사인으로 바꿔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는 네온 간판을 원칙적으로 쓸 수 없고 점멸 광고물은 높이 제한도 따릅니다.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은 주거지역과 중요시설물보호지구등에서 네온류 사용을 막되 의료기관·약국과 덮개를 씌운 점멸 없는 간판은 예외로 둡니다. 지금은 가게의 용도지역과 가게 앞 도로 너비를 확인하십시오.
네온 간판을 주문하기 전에 가게 주소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떼어 용도지역이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인지, 가게 앞 도로 너비가 15미터 이상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이 두 가지로 네온류를 쓸 수 있는지가 먼저 갈립니다.
주거지역 안의 가게라도 광원을 덮개로 가리고 불빛이 깜빡이지 않는 간판이라면 네온류를 쓸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는 2025년 10월 일반주거지역의 너비 8미터 도로변에 작은 카페를 열고 아크릴 간판을 달았습니다. 2026년 8월 저녁 손님을 끌기 위해 유리관이 그대로 보이는 네온사인 간판으로 바꾸고, 문구가 번갈아 깜빡이게 하려고 업체에 견적을 받았습니다. 업체는 요즘 네온 간판은 어디든 단다고 했지만, G씨는 아무 제한 없이 바꿔 달아도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네온 간판은 아무 곳에나 달 수 있나요?
아닙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너비 15미터 이상 도로변은 제외), 상업지역이 아닌 지역에 지정된 중요시설물보호지구·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특정용도제한지구에서는 네온류를 쓸 수 없다고 정합니다. 자사광고처럼 원래 금지지역에서 표시가 허용되는 간판에도 이 제한이 적용됩니다.
| 지역·조건 | 네온류 사용 |
|---|---|
| 전용주거지역 | 불가 |
| 일반주거지역 | 불가(너비 15미터 이상 도로변은 가능) |
| 상업지역 외 중요시설물보호지구등 | 불가 |
| 의료기관·약국 | 가능 |
| 덮개 씌움·점멸 없음 | 가능 |
| 시·도지사 고시 인접 지역 | 불가 |
- 전용주거지역
- 네온류 사용: 불가
- 일반주거지역
- 네온류 사용: 불가(너비 15미터 이상 도로변은 가능)
- 상업지역 외 중요시설물보호지구등
- 네온류 사용: 불가
- 의료기관·약국
- 네온류 사용: 가능
- 덮개 씌움·점멸 없음
- 네온류 사용: 가능
- 시·도지사 고시 인접 지역
- 네온류 사용: 불가
출처 -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제1호·제2호
예외는 두 가지입니다.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표시하는 경우, 광원이 직접 드러나지 않도록 덮개를 씌우고 빛이 점멸하지 않으며 동영상 변화가 없는 경우에는 이 지역에서도 네온류를 쓸 수 있습니다. 시·도지사가 이 지역들과 이웃한 곳을 조례와 심의로 고시했다면 그 지역에서도 네온류를 쓸 수 없습니다.
깜빡이는 네온 간판에는 어떤 제한이 있나요?
도로와 잇닿은 곳에 차량 진행방향 정면으로 점멸하거나 동영상이 바뀌는 광고물을 달려면 광고물 아랫부분이 지면에서 10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교통신호기에서 보이는 직선거리 30미터 이내에서는 점멸하거나 신호등과 같은 색을 내는 광고물을 달 수 없고, 지면에서 15미터 이상 높이에 달 때만 예외입니다.
| 상황 | 기준 |
|---|---|
| 도로변 차량 정면 표시 | 아랫부분 높이 10미터 이상 |
| 신호기 30미터 이내 | 점멸·신호색 금지 |
| 신호기 30미터 이내 예외 | 지면 15미터 이상 높이 |
- 도로변 차량 정면 표시
- 기준: 아랫부분 높이 10미터 이상
- 신호기 30미터 이내
- 기준: 점멸·신호색 금지
- 신호기 30미터 이내 예외
- 기준: 지면 15미터 이상 높이
출처 -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제3호·제4호
빛의 밝기와 색깔은 시·도 조례를 따라야 합니다. 같은 네온 간판이라도 시·도마다 휘도 기준이 달라 설치 전에 가게가 있는 시·도의 옥외광고물 조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네온 간판으로 바꾸려면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광원이 직접 보이는 네온류 간판은 허가 대상입니다. 시행령은 유리관 안에 네온·아르곤 등 기체를 넣어 문자나 모양을 나타내는 네온류 광고물 중 광원이 직접 노출되는 것을 허가를 받아 표시해야 하는 광고물로 정합니다. 기존 간판의 허가나 신고가 있더라도 네온으로 바꾸면 새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간판을 달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되고, 시장 등의 제거 명령을 받게 됩니다. 허가 신청을 하면 시장 등은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알려야 합니다.
네온 간판 설치 대응 순서
- 용도지역 확인 -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주거지역·중요시설물보호지구 해당 여부를 봅니다.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네온류를 쓸 수 없습니다.
- 도로 너비 확인 - 일반주거지역이라면 가게 앞 도로가 15미터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15미터 이상 도로변은 제한에서 빠집니다.
- 간판 방식 결정 - 광원 노출 여부와 점멸·동영상 여부를 정합니다. 덮개를 씌우고 점멸하지 않으면 주거지역에서도 쓸 수 있습니다.
- 조례 확인 - 시·도 조례의 밝기·색깔 기준과 추가 금지지역 고시를 봅니다. 조례를 어기면 허가가 나오지 않습니다.
- 허가 신청 -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신청하고 허가를 받은 뒤 설치합니다. 10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받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게가 교육환경보호구역에 걸쳐 있거나 건물 전체의 간판표시계획서가 따로 있으면 그 계획서와 구역 지정 내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광고물 허가 거부·제거 명령 등 행정처분의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간판 업체는 「요즘 네온은 다들 단다」고 말하고, 사장님들은 원래 간판 허가가 있으니 바꿔 달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용도지역과 도로 너비, 광원 노출 여부에 따라 허용 여부가 갈리고, 광원이 보이는 네온은 기존 허가와 상관없이 새 허가 대상입니다.
그래서 설치 전에 서류로 남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일, 허가 신청서 접수일, 허가증에 적힌 광고물 규격과 점멸 여부, 업체와 맺은 설치 계약서의 사양을 보관해야 합니다. 업체가 허가를 대신 받는다고 했다면 그 약속도 계약서나 문자로 남기십시오.
이 기록은 제거 명령이나 형사 절차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허가받은 사양대로 설치했다는 증거가 있으면 제거 명령의 근거를 다툴 수 있고, 업체가 허가 없이 설치했다면 계약서가 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광고물 허가 거부·제거 명령 등 행정처분의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용도지역과 간판 사양을 먼저 대조해 허용 여부를 판단한 뒤 허가 절차와 처분 대응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토지이용계획확인서·기존 간판 허가증·새 간판 설계도와 견적서를 준비해 주시면, 네온류 사용 가능 지역 여부·허가 필요 여부·점멸 광고물 높이 제한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 제1호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 제2호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 제4호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2호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1호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8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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