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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간판 위치만 옮겨도 안전점검을 다시 받아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허가를 받아 설치한 옥상간판은 위치나 장소를 옮기기만 해도 다시 안전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37조는 광고물의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한 경우 변경일부터 15일 이내에 점검을 신청하도록 정합니다. 지금은 간판을 옮긴 날짜와 옥상 바닥에서 간판 윗부분까지의 높이를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옥상간판의 위치나 장소를 옮겼다면 변경일부터 15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안전점검 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옮긴 날짜를 공사 계약서나 작업일지로 남겨 두어야 기한 계산에서 다툼이 생기지 않습니다.

처음 설치할 때 받은 안전점검에 합격했다고 해서 위치를 옮긴 뒤 점검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2024년 8월 상업지역에 있는 8층 건물 옥상에 허가를 받아 사각형 게시시설 옥상간판을 설치하고 최초 안전점검도 받았습니다. 2026년 6월 건물 옥상에 냉방 설비를 새로 들이면서 간판을 옥상 반대편 모서리로 옮겨야 했습니다. 시공업체는 간판 자체는 그대로이니 따로 점검받을 필요가 없다고 했지만, F씨는 위치만 바꿔도 안전점검을 다시 받아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옥상간판 위치만 옮겨도 안전점검을 다시 받아야 하나요?

네, 받아야 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은 허가 또는 신고 사항 중 광고물의 규격·사용자재·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한 경우를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때로 정합니다. 간판 자체를 바꾸지 않고 자리만 옮겨도 위치 변경에 해당합니다.

옥상간판 안전점검 대상 여부
게시시설을 설치한 옥상간판
점검 대상: 대상
높이 4미터 미만 볼링핀 모형
점검 대상: 제외
옥상구조물에 도료·입체형 직접 표시
점검 대상: 제외

출처 -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36조 제3호

옥상간판은 원칙적으로 안전점검 대상입니다. 다만 옥상 바닥에서 윗부분까지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 간판과,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도료나 입체형으로 직접 표시한 간판은 대상에서 빠집니다.

위치를 옮기기 전에 따로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옥상간판은 허가 대상 광고물이므로, 허가받은 위치를 바꾸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법은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안전점검은 옮긴 뒤의 절차이고, 변경허가는 옮기기 전의 절차입니다.

새 위치도 옥상간판 표시방법을 지켜야 합니다. 간판은 옥상 바닥의 끝부분에서 안쪽에 표시해야 하고, 높이는 15미터 이내이면서 건물 높이의 2분의 1을 넘지 못합니다.

안전점검에 불합격하거나 점검을 안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시장 등은 안전점검에 합격하지 못한 광고물에 대해 제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해야 합니다. 명령 대상에는 설치한 사람뿐 아니라 광고물 관리자, 광고주, 옥외광고사업자, 설치를 승낙한 건물 소유자나 관리자도 포함됩니다.

명령을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은 최초 명령일을 기준으로 1년에 2회 이내에서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해 부과할 수 있고, 명령을 이행해도 이미 부과된 금액은 내야 합니다.

옥상간판 안전점검 대응 순서

  • 변경허가 신청 - 옮기기 전에 새 위치를 적어 변경허가를 받습니다. 허가 없이 옮기면 무허가 광고물로 조치 대상이 됩니다.
  • 표시방법 확인 - 새 위치가 옥상 끝부분 안쪽인지, 높이 기준을 지키는지 설계 단계에서 확인합니다. 기준에 어긋나면 점검에서 불합격합니다.
  • 변경일 기록 - 이전 공사를 마친 날을 작업일지와 사진으로 남깁니다. 15일 기한의 시작점이 됩니다.
  • 안전점검 신청 - 변경일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서를 냅니다. 합격하면 안전점검증명서를 받습니다.
  • 불합격 시 보완 - 제거나 보완 명령을 받으면 기간 안에 이행합니다. 넘기면 이행강제금이 반복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건물이 있는 시·도의 조례가 옥상간판 표시방법을 강화했거나 볼링핀 모형 등 조례로 따로 정한 간판이라면 조례 원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광고물 제거 명령·이행강제금 등 행정처분의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사건을 수행합니다.

옥상간판 위치 변경 절차와 기한
  1. 이전 전

    변경허가 신청

  2. 변경일

    이전 공사 완료, 기록 확보

  3. 변경일부터 15일 이내

    안전점검 신청

  4. 점검 후

    합격 시 안전점검증명서 발급

출처 - 옥외광고물법 제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실무상 착안점

건물주나 광고주는 「간판은 그대로인데 자리만 옮겼으니 괜찮다」고 여기고, 시공업체도 같은 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은 간판의 상태보다 설치된 자리를 봅니다. 옥상의 구조와 하중, 바람을 받는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위치 변경 자체를 점검 사유로 정해 둔 것입니다.

그래서 기록은 날짜 중심으로 남겨야 합니다. 변경허가 신청일과 허가일, 이전 공사를 끝낸 날, 안전점검 신청서 접수일을 문서로 확보해야 합니다. 시공업체와 주고받은 문자에 이전 완료일이 적혀 있다면 그 문자도 보관해 두십시오.

이 기록은 행정처분을 다툴 때 그대로 쓰입니다. 15일 기한을 지켰는지, 제거 명령 전에 계고가 있었는지, 이행강제금의 부과 횟수가 1년 2회를 넘지 않았는지는 모두 날짜로 판단되고, 처분 취소소송에서 이 날짜가 결론을 가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광고물 제거 명령·이행강제금 등 행정처분의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허가·변경허가와 안전점검 신청의 날짜를 먼저 대조한 뒤 처분의 절차 위반 여부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옥외광고물 허가증·안전점검증명서·이전 공사 계약서·시장 등의 명령서를 준비해 주시면, 변경허가 필요 여부·안전점검 기한 준수·제거 명령과 이행강제금의 적법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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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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