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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한 호프집 전단을 전봇대나 가로등에 붙여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전봇대·가로등 기둥·가로수·담장은 광고물을 붙일 수 없는 금지 물건이어서 가게 전단을 붙이면 안 됩니다. 옥외광고물법 제4조 제1항과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가 이 물건들을 정하고,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지금은 관할 구청의 지정게시판 위치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이미 전봇대나 가로등에 전단을 붙였다면 오늘 안에 직접 떼어 내고, 뗀 뒤 사진을 남겨 두십시오. 제거 명령을 받기 전에 스스로 정리한 기록은 이후 제재 수위를 다툴 때 도움이 됩니다.

전봇대 대신 시·군·구가 지정한 게시판을 쓰면 같은 벽보를 합법적으로 붙일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R씨는 2026년 9월 대학가 골목에 호프집을 열고 개업 할인 소식을 알리려고 A4 크기 전단 200장을 인쇄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에게 가게 주변 전봇대와 가로등 기둥, 가로수, 주택가 담장에 붙이라고 시키려던 참에 이웃 가게 사장이 걸리면 벌금을 낸다고 알려 주었습니다. R씨는 전봇대나 가로등에 전단을 붙여도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전봇대나 가로등에 가게 전단을 붙여도 되나요?

안 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전봇대, 가로등 기둥, 가로수, 담장(공사장 가설울타리 제외), 도로표지·교통안전표지·교통신호기, 우편함·소화전, 동상과 기념비 등을 광고물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물건으로 정합니다. 여기에 전단이나 벽보를 붙이면 법 제4조 제1항 위반입니다.

광고물 표시 금지 물건
교통 시설
금지 물건: 도로표지·교통안전표지·교통신호기·보도분리대
전기·조명
금지 물건: 전봇대·가로등 기둥
식재·농작물
금지 물건: 가로수·재배 중인 농작물
기념물
금지 물건: 동상·기념비
생활 시설
금지 물건: 우편함·소화전·화재경보기·담장(가설울타리 제외)
기타
금지 물건: 시·도 조례로 정한 물건

출처 -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금지 물건은 시·도 조례로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안전과 주거·생활 환경을 위한 시설물로서 시·도 조례로 정한 물건에도 광고물을 붙일 수 없으므로 버스정류장 시설물이나 변압기 등에 붙이기 전에 조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금지 물건에 붙이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금지 물건에 광고물을 표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붙이라고 시킨 가게 주인도 광고주로서 책임 문제가 생기고, 아르바이트생이 붙였다는 사정만으로 가게가 빠지지는 않습니다.

형사처벌과 별도로 시장 등은 광고물을 붙인 사람, 관리자, 광고주에게 제거를 명해야 합니다.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으로 떼어 내고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만 적힌 무신고 광고물이면 통신사에 가입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전단 대신 벽보를 합법적으로 붙이려면 어떻게 하나요?

시·군·구가 지정한 게시판이나 벽보판에 붙이면 됩니다. 지정게시판 또는 지정벽보판에 표시하는 벽보는 금지 지역·물건 규정의 적용에서 빠지는 광고물입니다. 게시 방법과 기간은 지자체마다 달라 관할 구청에 문의해야 합니다.

벽보와 전단은 신고 대상 광고물입니다. 도시지역 등에서 벽보를 붙이거나 전단을 나눠 주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신고 없이 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가게 전단 부착 대응 순서

  • 부착 장소 점검 - 전봇대·가로등·가로수·담장처럼 금지 물건인지 확인합니다. 금지 물건이면 붙이지 않습니다.
  • 지정게시판 확인 - 관할 구청에 지정게시판 위치와 게시 방법을 문의합니다. 지정게시판 벽보는 금지 규정에서 빠집니다.
  • 신고 - 벽보·전단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합니다. 신고 수리 여부는 5일 이내에 통지됩니다.
  • 아르바이트생 교육 - 붙일 장소와 금지 장소를 서면으로 알려 줍니다. 광고주 책임을 줄이는 자료가 됩니다.
  • 이미 붙인 전단 정리 - 금지 물건에 붙인 전단은 바로 떼고 사진을 남깁니다. 제거 명령과 처벌 위험을 줄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미 벌금 약식명령이나 과태료 통지를 받았거나 여러 지역에서 반복 단속된 경우에는 처분서와 단속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광고물 관련 과태료·제거 명령의 취소소송과 옥외광고물법 위반 형사 사건의 변론을 수행합니다.

가게 전단 합법 게시 흐름
  1. 1

    장소 점검

    금지 물건 제외

  2. 2

    지정게시판 확인

    구청 문의

  3. 3

    신고

    벽보·전단 신고

  4. 4

    부착·관리

    기간 끝나면 철거

실무상 착안점

새로 가게를 연 사장님들은 「다들 붙이는데 전단 몇 장쯤이야」라고 생각합니다. 전봇대와 가로등 기둥은 법이 광고물을 붙일 수 없는 물건으로 콕 집어 둔 곳이고, 벌칙도 과태료가 아니라 징역형까지 있는 형사처벌입니다. 붙인 사람이 아르바이트생이어도 광고주인 가게가 함께 조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기록을 남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전단 인쇄 수량과 배포 지시 내용, 아르바이트생에게 알린 부착 장소, 신고서 접수일, 단속 뒤 전단을 뗀 날짜와 사진을 보관해 두십시오. 지정게시판을 쓴 경우 게시 승인 내역도 챙겨야 합니다.

이 기록은 형사 절차와 과태료 다툼에서 쓰입니다. 금지 장소에 붙이지 말라고 지시한 문자가 있으면 광고주의 고의를 다툴 수 있고, 단속 직후 스스로 떼어 낸 사진은 약식명령 금액이나 양형을 다툴 때 참작 사유로 제출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광고물 관련 과태료·제거 명령의 취소소송과 옥외광고물법 위반 형사 사건의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부착 장소와 지시 경위를 먼저 정리해 적용 조항을 가린 뒤 행정 처분과 형사 절차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전단 시안과 인쇄 내역·부착 장소 사진·단속 통지서나 약식명령서를 준비해 주시면, 금지 물건 해당 여부·광고주 책임 범위·신고 및 지정게시판 이용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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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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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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