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신고
길에서 음란한 유흥업소 전단지를 뿌리는 것은 불법 아닌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유흥업소 전단지는 제작과 배포 모두 금지되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옥외광고물법 제5조 제2항 제2호와 제17조의3이 근거이고, 시장 등은 전단지에 적힌 전화번호의 이용 정지를 통신사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받은 전단지를 버리지 말고 사진과 받은 장소를 남겨 두십시오.
음란 전단지를 받았다면 버리지 말고 전단지 앞뒤를 사진으로 찍어 두고, 받은 날짜·시간·장소를 메모해 시·군·구청 광고물 담당 부서에 알리십시오. 전단지에 적힌 전화번호가 이용 정지 요청의 근거가 됩니다.
신고한 사람이 전단지 배포자를 직접 찾아내거나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J씨는 2026년 7월 밤 번화가를 지나다 오토바이를 탄 사람이 길바닥과 행인에게 뿌린 유흥업소 전단지를 받았습니다. 전단지에는 선정적인 사진과 휴대전화 번호만 적혀 있었고, 근처에 초등학생 자녀와 함께 걷던 가족도 있었습니다. J씨는 이런 전단지를 나눠 주는 것이 불법이 아닌지, 신고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음란한 유흥업소 전단지를 나눠 주는 것은 불법인가요?
네, 불법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은 누구든지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내용을 광고물에 표시하거나 제작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전단지 배포 자체도 신고 대상입니다. 전단은 신고를 하고 표시해야 하는 광고물이고, 신고 없이 전단을 배포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음란한 내용이 아니더라도 무신고 전단 살포는 따로 제재를 받습니다.
광고물에 표시할 수 없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옥외광고물에는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잔인하게 표현하는 것, 음란·퇴폐적인 내용, 청소년의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것, 사행심을 부추기는 사행산업 광고, 인종·성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것, 다른 법령에서 광고를 금지한 것을 표시할 수 없습니다. 음란한 내용과 청소년 유해 내용은 표시뿐 아니라 제작도 금지됩니다.
| 금지 내용 | 제작 금지 | 제재 |
|---|---|---|
| 범죄 정당화·잔인한 표현 | 아니오 | 제거 명령 등 |
| 음란·퇴폐적 내용 | 예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 청소년 보호·선도 방해 | 예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 사행심 부추기는 사행산업 광고 | 아니오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 인종·성차별적 인권침해 | 아니오 | 제거 명령 등 |
- 범죄 정당화·잔인한 표현
- 제작 금지: 아니오
- 제재: 제거 명령 등
- 음란·퇴폐적 내용
- 제작 금지: 예
- 제재: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청소년 보호·선도 방해
- 제작 금지: 예
- 제재: 500만원 이하 과태료
- 사행심 부추기는 사행산업 광고
- 제작 금지: 아니오
- 제재: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인종·성차별적 인권침해
- 제작 금지: 아니오
- 제재: 제거 명령 등
출처 - 옥외광고물법 제5조 제2항, 제17조의3, 제18조, 제20조
청소년의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물을 제작·표시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시장 등은 전단 내용이 청소년 정서를 해칠 우려가 있으면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면 전단지에 적힌 전화번호는 어떻게 되나요?
시장 등은 금지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에 대해 통신사에 이용 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외에 연락처가 없는 광고물이면 통신사에 가입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와 이용기간 자료 제출도 요청할 수 있고, 통신사는 지체 없이 따라야 합니다.
2025년 개정으로 자동경고발신시스템 근거도 생겼습니다. 시장 등은 금지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로 일정한 간격을 두고 위반 사실을 자동으로 알리는 전화를 걸어 광고 효과를 막을 수 있습니다. 운영 방식은 시·도 조례로 정합니다.
음란 전단지 신고 대응 순서
- 증거 보관 - 전단지 실물과 앞뒤 사진을 보관합니다. 전화번호와 업소명이 식별돼야 조치가 가능합니다.
- 일시·장소 기록 - 받은 날짜·시간·장소와 배포 방식을 적습니다. 반복 배포 지역이면 단속 요청의 근거가 됩니다.
- 관할 구청 신고 - 시·군·구청 광고물 담당 부서나 국민신문고에 알립니다. 금지광고물 여부 판단과 조치는 시장 등이 합니다.
- 전화번호 정지 요청 확인 - 신고 후 전화번호 이용 정지 요청이 이뤄졌는지 확인합니다. 같은 번호의 전단이 다시 돌면 추가로 알립니다.
- 수사기관 고발 검토 - 음란 전단 제작·표시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반복되면 경찰 고발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전단지가 성매매 알선이나 청소년 대상 유해 영업과 연결돼 있다면 다른 법률의 처벌 규정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고소·고발 대리와 옥외광고물법 위반 사건의 형사 변론을 수행합니다.
- 1
증거 확보
전단지 사진·일시·장소
- 2
구청 신고
광고물 담당 부서
- 3
번호 이용 정지 요청
시장 등이 통신사에 요청
- 4
자료 제출 요청·고발
가입자 자료 확인, 형사 절차
실무상 착안점
길에서 음란 전단지를 받은 사람들은 「신고해 봐야 배포자는 금방 사라진다」며 그냥 버립니다. 실제 단속은 배포자를 붙잡는 방식보다 전단지에 적힌 전화번호를 끊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전단지 한 장이 곧 그 번호를 막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남길 기록은 간단합니다. 전단지 실물이나 사진, 받은 날짜와 시간, 장소, 배포 방식을 적어 두면 됩니다. 같은 번호가 적힌 전단이 여러 날 반복해서 뿌려졌다면 날짜별로 모아 두는 것이 단속 요청에 힘을 싣습니다.
이 기록은 형사 절차에서도 쓰입니다. 음란 전단 제작·표시는 2년 이하 징역형이 있는 범죄여서, 전화번호 가입자 자료 제출 요청으로 업주가 특정되면 날짜별 전단지 증거가 반복 배포 사실과 범행 기간을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고소·고발 대리와 옥외광고물법 위반 사건의 형사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전단지의 표시 내용과 배포 일시를 먼저 정리해 적용 조항을 가린 뒤 행정 조치와 형사 절차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전단지 실물 또는 사진·받은 일시와 장소 메모·구청 신고 접수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금지광고물 해당 여부·전화번호 이용정지 요청 가능성·고발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의3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제2호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1호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1의2호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0항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9호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5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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