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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앞 국도변에 메뉴 입간판을 두려면 도로점용허가도 받아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입간판을 국도의 도로구역 안에 둔다면 옥외광고물 신고와 별도로 도로관리청의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도로법 제61조 제1항이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에게 허가를 요구하고,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은 입간판을 건물 부지 안에 두도록 정합니다. 지금은 입간판 자리가 식당 부지 안인지 도로구역인지 지적도로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입간판을 세우기 전에 지적도나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식당 부지 경계와 국도 도로구역 경계부터 확인하십시오. 입간판을 둘 자리가 식당 부지 안이면 도로점용허가 문제가 생기지 않고, 경계 밖 도로구역이면 허가 없이 둘 수 없습니다.

식당 부지 안에 세우는 입간판이라면 국도 관리청의 도로점용허가를 따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Q씨는 2025년 11월 지방 국도변에서 한식당을 열었습니다. 2026년 5월 지나가는 차들이 식당을 잘 못 본다는 말을 듣고, 식당 주차장 입구 옆 국도 갓길 쪽에 메뉴와 가격을 적은 높이 1.5미터 입간판 2개를 세우려 했습니다. 구청에 옥외광고물 신고를 하려고 알아보던 중 도로점용허가도 받아야 한다는 말을 듣고, 두 절차가 모두 필요한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국도변에 입간판을 두려면 도로점용허가도 받아야 하나요?

입간판을 도로구역 안에 둔다면 받아야 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도로법」은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사유로 도로(도로구역 포함)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정합니다. 옥외광고물 신고와 도로점용허가는 근거 법률이 달라 하나를 받았다고 다른 하나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일반국도의 도로관리청은 국토교통부장관입니다. 다만 시의 동 지역에 있는 일반국도는 해당 시장이,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의 동 지역에 있는 일반국도는 해당 시·도지사가 도로관리청이 됩니다.

입간판은 어디에 세울 수 있나요?

입간판은 건물의 부지 안에 설치해야 합니다.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은 입간판을 건물 벽에 기대거나 지면에 세워 두는 고정되지 않은 게시시설에 표시하는 광고물로 정의하고, 설치 장소를 건물 부지 안으로 제한합니다. 그래서 도로점용허가를 받더라도 도로 위 입간판은 옥외광고물 기준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입간판은 신고 대상 광고물입니다. 도시지역이나 도로 부근 지역 등에서 입간판을 두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신고 없이 두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도로점용허가 없이 두면 어떤 제재가 있나요?

도로점용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물건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경우는 형사처벌 대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허가 면적을 넘겨 점용해도 같은 과태료 대상입니다.

국도변 입간판 관련 제재
점용허가 없이 도로 점용
제재: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물건 일시 적치
제재: 300만원 이하 과태료
허가 면적 초과 점용
제재: 300만원 이하 과태료
입간판 무신고
제재: 500만원 이하 과태료

출처 - 도로법 제114조, 제117조, 옥외광고물법 제20조

도로관리청은 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고, 따르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으로 치울 수 있습니다. 허가를 받아 점용했더라도 허가 기간이 끝나거나 허가가 취소되면 원상회복해야 합니다.

허가를 받으면 점용료를 냅니다. 도로관리청은 점용자에게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고, 일반국도의 점용료 산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국도변 입간판 대응 순서

  • 경계 확인 - 지적도로 식당 부지와 도로구역 경계를 확인합니다. 부지 안이면 도로점용허가가 필요 없습니다.
  • 부지 안 배치 - 입간판을 주차장이나 건물 앞 부지 안으로 옮깁니다. 옥외광고물 기준도 부지 안 설치를 요구합니다.
  • 옥외광고물 신고 -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입간판 신고를 합니다. 신고 수리 여부는 5일 이내에 통지됩니다.
  • 도로점용허가 검토 - 부득이 도로구역을 써야 하면 도로관리청에 점용허가를 신청합니다. 허가 여부와 점용료를 미리 확인합니다.
  • 원상회복 준비 - 점용허가를 받았다면 기간 만료 전에 철거 계획을 세웁니다. 미이행 시 대집행 비용이 청구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식당 부지와 도로 사이에 접도구역이 지정돼 있거나 진출입로 연결허가가 걸려 있다면 도로대장과 허가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도로점용·광고물 관련 행정처분의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국도변 식당 사장님들은 「구청에 간판 신고만 하면 된다」거나 「가게 앞 갓길은 내 가게 땅」이라고 생각합니다. 갓길과 비탈면은 대부분 도로구역이어서, 입간판 하나라도 도로 점용이 되고 형사처벌 조항까지 걸려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신고는 도로를 쓸 권리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계와 날짜를 기록해야 합니다. 지적도와 도로구역 경계를 확인한 자료, 입간판을 처음 세운 날, 신고서와 점용허가 신청서 접수일, 원상회복 명령서를 받은 날을 보관해 두십시오. 민원이 들어온 뒤 급히 옮겼다면 옮긴 날의 사진도 남겨야 합니다.

이 기록은 과태료나 형사 절차에서 쓰입니다. 입간판이 도로구역 밖 부지 안에 있었다는 측량 자료가 있으면 점용 자체를 다툴 수 있고, 원상회복 명령을 기간 안에 이행했다는 사진은 대집행 비용 청구와 추가 제재를 막는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도로점용·광고물 관련 행정처분의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부지와 도로구역의 경계를 먼저 확인해 점용 여부를 가린 뒤 신고·허가 절차와 처분 대응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형사 공판 변론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지적도·토지이용계획확인서·입간판 사진과 규격·옥외광고물 신고서를 준비해 주시면, 도로구역 해당 여부·도로점용허가 필요성·과태료나 원상회복 명령 대응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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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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