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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벽에 돌출간판을 디지털 전광판으로 달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돌출간판은 디지털광고물을 적용할 수 있는 광고물이 아니어서 디지털 디스플레이로 설치할 수 없습니다.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은 벽면 이용 간판, 창문 이용 광고물 등 정해진 종류에만 디지털광고물을 허용합니다. 지금은 설치하려는 위치가 벽면에 붙이는 방식인지, 벽에서 튀어나오는 방식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간판 업체가 돌출형 LED 전광판 시안을 보여 주었다면 계약 전에 멈추고, 같은 내용을 벽면 이용 간판이나 창문 이용 광고물로 바꿀 수 있는지 물어보십시오. 돌출간판은 목재·아크릴·금속재 등의 판이나 표지등을 벽에 튀어나오게 붙이는 광고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디지털 간판을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벽면에 붙이는 방식이나 유리창 안쪽에 붙이는 방식이라면 디지털 디스플레이를 쓸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O씨는 2026년 3월 역세권 상가 2층에 필라테스 스튜디오를 열면서 보행자 눈에 잘 띄도록 외벽에 세로형 돌출 LED 전광판을 달기로 했습니다. 간판 업체는 제작비 650만원짜리 시안을 보여 주며 허가는 알아서 처리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O씨는 계약 전에 이런 돌출형 디지털 간판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돌출간판에는 왜 디지털 디스플레이를 쓸 수 없나요?

돌출간판은 시행령이 디지털광고물을 적용·표시할 수 있다고 정한 광고물에 들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옥외광고물을 벽면 이용 간판, 돌출간판, 공연간판, 옥상간판 등으로 나누고, 이 중 일부에만 디지털광고물을 허용합니다. 디지털광고물은 디지털 디스플레이로 빛의 점멸이나 노출을 이용해 광고 내용을 수시로 바꾸는 광고물입니다.

디지털광고물을 쓸 수 있는 간판은 무엇인가요?

벽면 이용 간판, 공연간판, 옥상간판, 지주 이용 간판,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창문 이용 광고물, 특정광고물입니다. 점포라면 벽면 이용 간판이나 창문 이용 광고물이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벽면 이용 간판은 건물·점포의 벽면이나 유리벽 바깥쪽에 길게 붙이는 방식이고, 디지털 디스플레이를 쓸 수 있다고 정의에 적혀 있습니다.

디지털광고물 적용 가능 여부(2026. 9. 28. 기준)
벽면 이용 간판(1호)
디지털 적용: 가능
돌출간판(3호)
디지털 적용: 불가
공연·옥상·지주 이용 간판(4~6호)
디지털 적용: 가능
현수막·애드벌룬·벽보·전단(7~10호)
디지털 적용: 불가
공공시설물·교통시설·교통수단(11~13호)
디지털 적용: 가능
선전탑·아치광고물(14·15호)
디지털 적용: 불가
창문 이용 광고물(16호)
디지털 적용: 가능
특정광고물(17호)
디지털 적용: 가능

출처 -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3조, 제3조의2

창문 이용 광고물은 유리벽의 안쪽, 창문, 출입문에 붙이거나 표시하는 광고물이며 디지털 디스플레이도 쓸 수 있습니다. 점포 유리창 안쪽에 세우는 모니터형 광고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설치 방식에 따라 달라지므로 관할 시·군·구에 미리 확인합니다.

디지털 간판도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온류·전광류 등을 이용해 동영상 등 광고 내용을 평면적으로 수시로 바꾸는 디지털광고물은 허가 대상 광고물입니다. 도시지역 등 법이 정한 지역에서 허가 대상 광고물을 표시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변경할 때도 같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허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알려야 하고,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이면 20일 이내에 알려야 합니다. 기간 안에 알리지 않으면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한 것으로 봅니다.

점포 디지털 간판 설치 대응 순서

  • 설치 방식 확인 - 벽면에 붙이는지, 벽에서 튀어나오는지, 창문 안쪽인지 정합니다. 돌출 방식이면 디지털을 쓸 수 없습니다.
  • 광고물 종류 확정 - 벽면 이용 간판이나 창문 이용 광고물로 설계를 바꿉니다. 종류에 따라 허가·신고 여부가 달라집니다.
  • 조례 확인 - 시·군·구 조례의 크기·밝기·설치 위치 기준을 확인합니다. 지역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 허가·신고 신청 -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합니다. 허가는 10일, 심의 대상은 20일 안에 결과가 옵니다.
  • 간판 업체 계약 - 허가 조건에 맞춰 제작·설치 계약을 맺습니다. 허가 불가 시 해제 조항을 넣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미 설치한 간판에 철거 명령이나 이행강제금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처분서와 설치 도면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옥외광고물 철거 명령과 과태료 등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가게를 여는 분들은 간판은 업체가 알아서 허가까지 해 준다고 생각하고 시안만 보고 계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돌출간판은 디지털 디스플레이를 쓸 수 없는 종류라서, 이런 시안은 허가 단계에서 막히거나 설치 뒤 철거 명령으로 이어집니다. 광고물의 종류가 먼저 정해져야 허가 가능성을 알 수 있습니다.

다툼이 생기면 계약과 허가 관련 기록이 필요합니다. 업체가 보낸 시안과 견적서, 허가를 대신 받아 주겠다고 한 문자, 허가 신청일과 결과 통지일을 남겨 두어야 합니다. 업체가 허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면 그 설명이 담긴 자료가 중요합니다.

이 기록은 두 방향으로 쓰입니다. 행정청의 철거 명령이나 과태료에 대해서는 설치 경위와 허가 신청 내역이 소명 자료가 되고, 간판 업체에 대해서는 허가 불가 광고물을 제작·설치한 책임을 물어 계약 해제와 비용 반환을 청구하는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옥외광고물 철거 명령과 과태료 등 행정처분 대응, 간판 제작 계약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광고물의 법정 종류와 허가 요건을 먼저 확인한 뒤 처분의 적법성과 업체 책임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간판 시안·견적서·건물 외관 사진·간판 업체와 주고받은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광고물 종류와 디지털 적용 가능 여부·허가 또는 신고 요건·업체 계약의 해제 조건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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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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