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신고
학교 축제 안내 현수막을 학교 주변에 걸 때 신고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비영리 목적의 학교 축제 안내문은 게시 기간이 30일 이내라면 허가나 신고 없이 걸 수 있습니다. 옥외광고물법 제8조 제1항 제2호가 학교행사를 위한 비영리 광고물에 허가·신고와 금지·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게시 시작일부터 축제 종료일까지가 30일을 넘지 않는지 확인하십시오.
허가·신고 없이 게시할 수 있는 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 축제가 끝나면 게시 기간이 남았더라도 안내문을 신속하게 철거해야 하므로, 게시한 날과 철거할 날을 미리 정해 두십시오.
학교 축제 안내 현수막이나 포스터라면 구청에 신고서를 내거나 허가를 받으러 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I고등학교 학생회는 2026년 10월 셋째 주에 여는 학교 축제를 알리려고, 축제 3주 전부터 학교 주변 담장과 인근 상가 앞에 현수막 2개와 포스터 20장을 붙일 계획을 세웠습니다. 입장료나 판매 행사는 없고 지역 주민을 초대하는 비영리 행사였습니다. 담당 교사는 이런 안내문도 구청에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학교 축제 안내문도 신고나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아니요, 받지 않아도 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은 표시·설치 기간이 30일 이내인 비영리 목적 광고물이 학교행사나 종교의식을 위한 것이면 허가·신고에 관한 제3조와 금지·제한에 관한 제4조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요건은 세 가지입니다. 비영리 목적일 것, 학교행사를 위한 것일 것, 게시 기간이 30일 이내일 것. 축제에서 외부 업체의 상품을 판매하거나 협찬 업체 광고를 크게 넣으면 비영리 목적을 인정받기 어려워집니다.
30일을 넘겨 게시하면 어떻게 되나요?
30일을 넘기면 적용 배제를 받을 수 없어 일반 규정이 적용됩니다. 현수막·벽보는 신고 대상 광고물이므로 신고 없이 게시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되고, 시장 등의 제거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 제한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설물의 보호·관리를 위한 광고물은 30일을 넘겨도 적용 배제를 받습니다. 학교 정문에 붙이는 「관계자 외 출입금지」 안내판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신고 없이 게시할 수 있는 광고물은 또 무엇이 있나요?
학교행사 외에도 관혼상제, 종교의식, 적법한 정치활동·노동운동 행사나 집회, 안전사고 예방·교통 안내·미아 찾기·교통사고 목격자 찾기,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국민투표·주민투표 홍보를 위한 광고물이 30일 이내 비영리 목적이면 허가·신고 없이 게시할 수 있습니다. 정당의 정책 현수막은 읍·면·동별 개수 제한 등 별도 요건을 지켜야 합니다.
| 목적 | 기간 요건 |
|---|---|
| 관혼상제 | 30일 이내 |
| 학교행사·종교의식 | 30일 이내 |
| 시설물 보호·관리 | 30일 초과도 가능 |
| 정치활동·노동운동 행사·집회 | 30일 이내 |
| 안전사고 예방·미아 찾기 등 | 30일 이내 |
| 선거·국민투표·주민투표 홍보 | 30일 이내 |
- 관혼상제
- 기간 요건: 30일 이내
- 학교행사·종교의식
- 기간 요건: 30일 이내
- 시설물 보호·관리
- 기간 요건: 30일 초과도 가능
- 정치활동·노동운동 행사·집회
- 기간 요건: 30일 이내
- 안전사고 예방·미아 찾기 등
- 기간 요건: 30일 이내
- 선거·국민투표·주민투표 홍보
- 기간 요건: 30일 이내
출처 - 옥외광고물법 제8조 제1항
신고가 면제돼도 내용 제한은 그대로입니다. 청소년의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이나 음란한 내용은 어떤 경우에도 표시할 수 없습니다.
학교 축제 안내문 게시 대응 순서
- 목적 확인 - 입장료·판매 수익이 없는 비영리 행사인지 확인합니다. 영리 목적이 섞이면 적용 배제를 받기 어렵습니다.
- 기간 정하기 - 게시 시작일부터 30일 안에 끝나도록 일정을 짭니다. 축제일이 늦으면 게시 시작을 늦춥니다.
- 장소 승낙 - 상가 앞이나 담장처럼 다른 사람 소유 시설에 붙일 때는 소유자 승낙을 받습니다. 옥외광고물법 적용 배제와 별개로 소유자 권리 문제가 남습니다.
- 내용 점검 - 협찬 광고나 청소년에게 부적절한 내용이 없는지 봅니다. 내용 제한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 철거 - 축제가 끝나면 바로 철거합니다. 철거 의무는 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도로 위를 가로지르는 현수막처럼 도로 점용이 생기거나 시·군·구 조례가 게시 장소를 따로 정해 둔 경우에는 도로법과 조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과태료·제거 명령 등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와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게시 시작일
현수막·포스터 게시
축제일
행사 진행
축제 직후
신속 철거
게시 시작일부터 30일
신고 면제 기간 끝
출처 - 옥외광고물법 제8조 제1항·제2항
실무상 착안점
학교 행사 담당자들은 「학교 일이니 아무 데나 붙여도 된다」거나 반대로 「현수막 하나에도 구청 신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은 그 중간입니다. 비영리 학교행사라면 신고는 면제되지만, 30일이라는 기간과 철거 의무, 내용 제한은 그대로 남습니다.
그래서 날짜 기록이 가장 중요합니다. 현수막을 건 날, 축제 날, 철거한 날을 사진과 함께 남기고, 상가나 담장 소유자에게 받은 승낙도 문자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30일을 넘겼는지는 민원이 들어왔을 때 사진의 촬영일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기록은 과태료나 제거 명령을 다툴 때 쓰입니다. 게시 기간이 30일 이내였다는 사진과 비영리 행사라는 계획서가 있으면 과태료 부과에 이의를 제기할 근거가 되고, 학교나 학생회가 관리 책임을 다했다는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과태료·제거 명령 등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와 취소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광고물의 목적과 게시 기간을 먼저 확인해 적용 배제 요건을 따진 뒤 처분의 근거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축제 계획서·안내문 시안·게시 장소 목록과 사진을 준비해 주시면, 비영리 목적 인정 여부·30일 게시 기간 계산·과태료 부과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1호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3호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8호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