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판결문에 우리 회사 라이선스 조건이 적혔는데 인터넷 공개를 막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판결서에 회사의 영업비밀이 적혀 있다는 점을 소명하면 소송기록을 보관하는 법원에 그 부분의 인터넷 열람·복사 제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3마6127 결정은 판결서에 적혔다는 사정만으로 비공지성이 바로 사라지지 않는다고 보고, 비밀유지 약정과 열람제한 이력이 있는 실시료 정보는 영업비밀로 소명될 여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판결서에서 감출 부분을 쪽·행 단위로 특정하고 비밀유지 약정서를 찾아 두십시오.
열람제한을 신청하면 그 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제3자는 비밀 기재부분의 열람 등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판결 선고 직후 바로 신청해 두는 것이 공개 공백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판결서 전체를 비공개로 해 달라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영업비밀이 적힌 쪽과 행을 특정해 그 부분만 제한을 구하는 것이 인정 가능성도 높고 법원 심리도 빠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중견 제조업체 E사는 2024년 특허권 양도대금을 둘러싼 소송을 치렀습니다. 항소심 판결서에는 E사가 특허를 양도한 경위와 목적, 다른 회사와 맺은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의 실시료 산정 방식과 금액이 그대로 적혔습니다. E사는 양도계약에서 이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기로 약정했고, 소송 중에도 여러 차례 기록 열람제한 결정을 받아 두었습니다. 그런데 판결서 열람제한 신청은 「영업비밀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됐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판결서는 누구나 인터넷으로 볼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는 확정 전이라도 누구나 인터넷 등 전자적 방법으로 열람·복사할 수 있고, 법원은 공개 전에 성명 등 개인정보만 보호조치를 합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의 구조입니다. 소액사건 판결서 등 일부는 대상에서 빠집니다.
개인정보 보호조치는 이름·주소 같은 개인 식별 정보를 가리는 것이어서, 계약 조건·단가·실시료 같은 회사 정보는 자동으로 가려지지 않습니다. 회사가 따로 신청하지 않으면 경쟁사가 판결서 검색으로 그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이 적힌 판결서는 어떻게 공개를 제한하나요?
판결서 열람·복사에는 소송기록 비밀보호 규정이 준용되므로, 판결서 중에 당사자가 가진 영업비밀이 적혀 있다는 소명이 있으면 법원은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그 부분의 열람 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에 합니다.
- 1
판결 선고
판결서가 인터넷 열람 대상이 됨
- 2
제한 부분 특정
쪽·행 단위로 영업비밀 기재 부분 목록화
- 3
기록 보관 법원에 신청
신청 중에는 제3자 열람 불가
- 4
결정
소명되면 해당 부분 열람·복사 제한
- 5
불복
기각되면 즉시항고
여기서 영업비밀은 부정경쟁방지법의 정의와 같게 해석합니다.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비공지성),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으며,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판매방법이나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경영상 정보여야 합니다.
판결서에 이미 적힌 정보도 영업비밀이 될 수 있나요?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정보가 항소심 판결서에 적혔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비공지성이 사라졌다고 보기 어렵고, 같은 업계에서 그 정보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 사이에 알려졌다는 자료가 없으면 비공지성이 유지된다고 보았습니다.
| 요건 | 결정 사안의 사정 |
|---|---|
| 비공지성 | 판결서 기재만으로 상실 안 됨, 업계에 알려진 자료 없음 |
| 경제적 가치 | 경쟁사의 라이선스 협상에 활용 가능 |
| 비밀관리 | 비밀유지의무·계약서 비밀 표시·열람제한 결정 |
출처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대법원 2024. 11. 5. 자 2023마6127 결정
또 계약 당사자에게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고 계약서에 비밀 표시를 한 점, 소송 중 해당 부분에 대해 여러 차례 열람제한 결정을 받은 점은 비밀로 관리된 사정으로, 경쟁업체가 같은 상대방과 라이선스 협상을 할 때 쓸 수 있다는 점은 경제적 가치로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영업비밀이라는 소명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는데도 신청을 기각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열람제한 신청이 기각되면 어떻게 하나요?
비밀보호를 위한 열람 등 제한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항고심에서도 비공지성·경제적 가치·비밀관리를 뒷받침하는 계약서, 내부 보안 규정, 종전 열람제한 결정문을 다시 정리해 내야 합니다.
판결서 영업비밀 열람제한 대응 순서
- 감출 부분 특정 - 판결서에서 영업비밀이 적힌 쪽·행·문구를 목록으로 만듭니다. 결정 주문도 이 목록 단위로 나옵니다.
- 비밀관리 자료 수집 - 비밀유지 약정, 계약서의 비밀 표시, 내부 접근 제한 규정을 모읍니다. 비밀관리성을 소명하는 자료입니다.
- 종전 결정 확보 - 소송 중 받은 소송기록 열람제한 결정문을 찾아 둡니다. 같은 정보를 법원이 이미 비밀로 다룬 사정이 됩니다.
- 경제적 가치 설명 - 경쟁사가 그 정보로 협상이나 가격 결정에서 어떤 이익을 얻는지 적습니다. 독립된 경제적 가치의 근거입니다.
- 신청과 불복 - 기록 보관 법원에 신청하고, 기각되면 즉시항고합니다. 신청 중에는 제3자 열람이 막힙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대방 회사도 같은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약정했는지, 이미 언론이나 공시로 알려진 부분이 있는지는 계약서와 공개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영업비밀 보호와 비밀유지 약정 관련 분쟁, 소송기록 열람제한 신청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판결이 나면 회사들은 이기고 지는 결론에만 신경 쓰고, 판결서에 자사 계약 조건이 얼마나 자세히 적혔는지는 공개된 뒤에야 알게 됩니다. 소송 중에 기록 열람제한을 받았으니 판결서도 당연히 가려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지만, 판결서 공개는 별도 제도여서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열람제한 신청의 결론은 비밀관리 기록에서 갈립니다. 비밀유지 약정이 언제 체결됐는지, 계약서에 비밀 표시가 있는지, 소송 중 몇 번 열람제한 결정을 받았는지가 모두 날짜와 문서로 남아 있어야 영업비밀 소명이 됩니다. 「내부적으로 중요하게 다뤘다」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 기록은 나중에 실제로 정보가 새어 나갔을 때 영업비밀 침해 소송의 출발점이 되기도 합니다. 판결서 열람제한 결정을 받아 두면 법원이 그 정보를 영업비밀로 다룬 사정이 남고, 받지 않았다면 상대방은 판결서로 이미 공개된 정보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영업비밀 보호와 비밀유지 약정 관련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판결서·소송기록 가운데 감출 부분을 행 단위로 특정하고 비밀관리 자료를 묶어 열람제한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경업금지·비밀유지 약정 자문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부당공동행위 관련 민사 소송
- 대리점법 위반 손해배상 소송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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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민사소송법 제163조의2 제1항·제3항·제5항
- 민사소송법 제163조 제1항 제2호·제3항·제5항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 대법원 2024. 11. 5. 자 2023마6127 결정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