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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를 넘겨받은 경쟁 업체가 우리 판매원까지 데려가면 문제 삼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1 갱신


판매원이 옮겨 갔다는 것만으로는 다투기 어렵지만, 부당한 유인으로 사업을 상당히 곤란하게 했다면 사업활동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직업선택의 자유와의 경계, 대법원의 부당성 판단 기준, 분쟁조정·신고·손해배상과 증거 정리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이직이 이어질 때

누가 어떤 조건으로 판매원에게 연락했는지, 몇 명이 언제 옮겼는지, 그 뒤 매출과 거래처가 어떻게 줄었는지를 날짜별로 남겨 두십시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7년이 지나면 시정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판매원이 옮겨 갔다는 사실만으로는 문제 삼기 어렵지만, 부당한 방법으로 데려가 사업을 크게 곤란하게 했다면 다툴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어 더 좋은 조건을 찾아 옮길 수 있고, 경쟁 업체가 채용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자유입니다. 공정거래법이 막는 것은 부당한 유인·채용으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상당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떠난 판매원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부터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판매 인력 공급 업체로, 2025. 1.부터 1년 동안 스포츠용품 매장에 판매원 12명을 보내 왔습니다. 계약이 끝나자 매장은 B사와 새 계약을 맺었고, B사 직원이 2025. 12. 중순 A사 판매원들에게 연락해 월급 인상과 즉시 채용을 제안했습니다. 그 결과 9명이 한꺼번에 B사로 옮겼고, A사는 다른 매장에 보내기로 한 인력을 채우지 못해 2026. 2. 계약 하나를 잃었습니다. A사 대표는 B사에 손해를 물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경쟁 업체가 우리 직원을 데려가는 것은 언제 불공정거래행위가 되나요?

부당한 방법으로 인력을 유인·채용해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상당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할 때입니다. 이 조항의 다른 사업자는 경쟁사업자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심사지침은 유인의 목적과 의도, 그 인력이 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중, 사용한 수단, 업계 관행, 관련 법령을 함께 봅니다.

인력 이동 유형별 판단
상황판단 방향확인할 것
판매원이 스스로 지원해 이직원칙적으로 자유먼저 접촉한 쪽이 누구인지
통상 수준의 조건 제시부당성 인정에 신중업계 임금 수준
과다한 이익으로 핵심 인력 다수 유인위반 소지 큼인력 비중과 사업 곤란 정도
허위 비방·계약 중 이탈 부추김부당성 판단에 불리제안 문자와 진술

출처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8호 나목,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Ⅴ. 8. 나.,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4두40227 판결

사업활동이 곤란해졌는지는 단순히 매출이 줄었다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매출이 상당히 줄거나 거래처가 줄어 현재나 앞으로의 사업이 상당히 어려워질 정도여야 합니다. 핵심 인력 상당수를 과다한 이익을 약속하며 데려가거나, 필요하지도 않은 인력을 방해 목적으로 대거 데려가는 경우가 위반 예시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업계에서 통상적인 임금을 제시하고 공개 채용 절차를 거쳤다면 부당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사업활동방해의 부당성을 어떻게 판단하나요?

여러 사정을 종합해 공정하고 자유로운 거래를 해칠 우려가 있는지로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다른 회사의 대리점들을 끌어온 사안에서, 부당성은 “해당 사업자의 시장에서의 지위, 사용된 방해 수단, 그 수단을 사용한 의도와 목적, 사용된 수단과 관련한 법령의 규정 내용, 문제 된 시장의 특성, 통상적인 거래 관행, 방해 행위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은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한 것만으로 부당성을 인정하는 데는 신중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상대방의 기존 계약관계 해소에 적극 관여하거나 이를 유도했는지를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그 사안에서 대법원은 기존 대리점 계약의 해소에 적극 관여하면서 조건을 제시해 대리점들과 계약한 행위의 부당성을 인정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인력 유인에서도 판매원에게 계약 중 무단 이탈을 부추겼는지, 사실과 다른 말로 회사를 깎아내렸는지가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문제가 된다면 무엇을 청구할 수 있나요?

분쟁조정 신청,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손해배상 청구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불공정거래행위 혐의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는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신청에는 시효중단 효력이 있습니다. 조정은 신청받은 날부터 60일, 양쪽이 동의하면 90일 안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종료되므로 비교적 빨리 결론이 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반이 인정되면 시정조치를 명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4%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징금은 국가에 내는 돈이어서 피해 회복은 따로 청구해야 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상대 업체가 먼저 판매원에게 연락한 기록이 있나요?

    문자·메신저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유인 경위 자료로 씁니다.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Ⅴ. 8. 나.

  2. 옮긴 인력이 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가요?

    전체 인력 대비 비율과 담당 업무를 표로 만듭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8호 나목

  3. 이탈 뒤 계약을 잃거나 매출이 크게 줄었나요?

    이탈 전후 매출과 계약 현황을 비교해 피해를 산정합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9조 제1항

  4. 상대 업체가 협의에 응하지 않나요?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검토합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1항

손해배상은 법 위반으로 입은 손해를 입증해 청구하는데, 상대방이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을 집니다. 손해는 대체 인력 채용과 교육 비용, 인력 공백으로 잃은 계약의 이익처럼 이탈과 이어지는 것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직원이 전직금지 약정을 어긴 경우는 별개 문제이고, 그 기간이 지난 뒤의 효력은 「2년 전직금지 가처분의 금지기간이 끝나면 취소 신청 없이 이직해도 되나요?」에서 다뤘습니다.

인력 유인 피해 대응 순서

  • 이탈 경위 정리 - 연락한 사람, 제시된 조건, 옮긴 인원과 날짜를 표로 만듭니다.
  • 증거 확보 - 판매원이 받은 문자나 메신저, 채용 제안 내용을 본인 동의를 받아 보관합니다.
  • 피해 산정 - 매출 감소, 잃은 계약, 대체 인력 비용을 기간별로 정리합니다.
  • 서면 경고 - 상대 업체에 유인 중단과 손해 협의를 요구합니다.
  • 조정·신고·소송 선택 - 피해 규모와 증거 정도에 맞춰 분쟁조정, 공정위 신고, 손해배상 소송 가운데 고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대 업체가 어떤 수단으로 얼마나 많은 인력을 데려갔는지와 그로 인해 사업이 얼마나 곤란해졌는지에 따라 위반 여부와 배상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업활동방해 분쟁의 공정위 신고와 분쟁조정,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인력 유인 분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상대 업체가 먼저 연락했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일입니다. 옮긴 판매원들은 새 회사와 관계가 있어 진술을 꺼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탈 직후 아직 남아 있는 직원에게 받은 제안 문자나 연락 기록을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는 막연한 매출 감소로 주장하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인력 공백 때문에 이행하지 못한 계약, 급히 뽑은 대체 인력의 채용·교육 비용처럼 이탈과 날짜로 이어지는 항목을 먼저 세우고, 같은 기간 시장 전체 흐름과 비교한 자료를 붙여야 사업활동이 곤란해졌다는 주장이 힘을 얻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인력 유인과 거래처 탈취 같은 사업활동방해 분쟁에서 공정위 신고, 분쟁조정,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이탈 경위와 피해를 날짜별 자료로 정리합니다.

  • 사업활동방해 공정위 신고
  • 공정거래 분쟁조정 신청
  • 인력 유인 손해배상 청구
  • 전직금지 약정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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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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