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사업
광고 위약금 다툼, 소송 전에 약관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어떻게 진행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1 갱신
광고대행 위약금처럼 불공정약관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공정거래조정원의 약관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 60일 안에 끝납니다. 조정 대상과 제외 사건, 신청서 작성, 조정 성립의 효력을 정리했습니다.
업체와 이미 합의서를 썼는지, 중재를 신청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합의가 이루어진 사건이나 중재 중인 사건은 조정 대상에서 빠집니다. 계약서와 약관, 청구서, 업체와 주고받은 문자와 메일은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십시오.
공정거래조정원에 있는 약관 분쟁조정협의회에 신청서를 내면, 원칙적으로 60일 안에 조정 절차가 끝납니다. 협의회는 당사자에게 스스로 합의하라고 권고하거나 조정안을 제시하고, 양쪽이 받아들이면 조정조서를 작성합니다. 다만 약관의 무효판정 자체를 구하는 신청은 받지 않으므로, 과중한 위약금으로 입은 피해를 돌려 달라는 형태로 신청해야 합니다. 조정안을 받아들일지는 마지막에 고객이 정할 수 있어, 신청한다고 소송할 권리를 잃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2025. 11. 광고업체와 1년 광고대행 계약을 맺고 계약대금 200만 원을 냈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2026. 1. 해지를 요구하자 업체는 약관상 위약금 20%와 이미 진행한 작업 비용을 합쳐 130만 원을 공제하겠다고 했습니다. 업체가 밝힌 작업은 계정 개설과 원고 몇 건이 전부였습니다. 업체는 소송을 하든 마음대로 하라는 태도였고, F씨는 금액이 크지 않아 소송은 부담스러웠습니다. F씨는 2026. 3. 소송 말고 다른 방법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어떤 다툼이 약관 분쟁조정 대상이 되나요?
불공정한 약관 조항 때문에 피해를 입은 고객이면 사업자든 개인이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은 약관법이 사용을 금지한 불공정약관 조항, 또는 그와 법률상 쟁점이 공통되는 약관입니다. 과중한 위약금, 고객의 해지권을 막는 조항, 원상회복을 과하게 지우는 조항이 대표적입니다. 업체가 만든 약관의 이름이 이용약관이든 계약서든 상관없이 내용이 기준입니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미 조사 중인 사건, 약관의 해석이나 이행만 요구하는 사건, 약관의 무효판정을 요구하는 사건은 받지 않습니다. 고객과 업체가 이미 합의한 사건과 중재 중인 사건도 빠집니다. 소송이 제기된 사건은 신청서에 사건번호를 적게 되어 있어 신청 자체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고 무엇을 내나요?
신청인과 업체의 이름과 주소, 문제 된 약관 조항, 신청 취지와 이유를 적습니다. 이유에는 신청 경위, 그 조항이 불공정한 이유, 그 조항 때문에 입은 피해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면 위임장을 붙입니다.
첨부 자료는 신청 이유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광고대행이라면 계약서와 약관, 계약대금 영수증, 해지 요구 문자, 업체의 공제 통보와 집행 내역이 핵심입니다. 업체가 주장하는 작업 비용과 실제로 받은 결과물을 비교한 표를 붙이면 피해 금액을 설명하기 쉽습니다. 위약금 조항이 과중한지 판단하는 기준은 「임대차계약서의 월 5% 연체료와 보증금 10% 위약금, 전부 내야 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조정은 얼마나 걸리고 어떻게 끝나나요?
신청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끝나는 것이 원칙이고, 양쪽이 동의하면 90일까지 늘어납니다. 협의회는 필요하면 당사자에게 자료를 내게 하거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업체가 작업 비용의 근거를 내놓지 못하면 조정안에 그대로 반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협의회는 신청을 받으면 바로 업체에도 신청 사실을 알리므로, 업체가 조정 단계에서 처음으로 정산안을 내놓는 일도 흔합니다.
신청
분쟁조정 신청서와 증빙 제출
통지
협의회가 당사자에게 신청 사실 통지
조정 진행
자료 제출·출석 요구, 권고 또는 조정안 제시
60일
성립하지 않으면 종료(쌍방 동의 시 90일)
출처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7조의2
조정은 조정안을 양쪽이 받아들여 성립하거나, 기간 안에 성립하지 않거나, 한쪽이 거부하는 등 더 진행할 실익이 없으면 종료됩니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아도 그 과정에서 정리된 자료와 업체의 주장은 이후 소송에서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업체가 꼭 지켜야 하나요?
조정이 성립하면 조정조서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당사자 사이에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업체는 그 합의대로 돈을 돌려줄 의무를 집니다. 다만 약관법은 이 조서에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주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업체가 이행하지 않으면 합의를 근거로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거쳐야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절차 | 근거 | 성립 시 효력 |
|---|---|---|
| 약관 분쟁조정 (핵심 행) | 약관법 제28조 제1항 | 조서와 같은 내용의 합의 성립 간주 |
| 대리점 분쟁조정 | 대리점법 제21조 제5항 |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 |
| 소비자분쟁조정 | 소비자기본법 제67조 제4항 |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 |
약관 분쟁조정이 성립했는데 업체가 이행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나 소송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출처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8조,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1조, 소비자기본법 제67조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업체와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서를 이미 썼나요?
조정 대상에서 빠질 수 있으므로 합의의 효력부터 검토합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4 제4항 제1호
신청 취지를 「약관 무효」로 적으려고 하나요?
피해 금액 반환을 구하는 형태로 바꾸어 적습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3호
업체가 공제·청구 금액의 근거를 주지 않았나요?
근거 요청 기록을 첨부해 조정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 제2항
조정이 성립했는데 업체가 기한까지 돈을 돌려주지 않았나요?
조정조서를 근거로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진행합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이 점은 소비자분쟁조정이나 대리점 분쟁조정과 다릅니다. 그 절차에서 성립한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소비자분쟁조정의 효력은 「소비자분쟁조정이 성립됐는데 판매자가 안 지키면 소송을 다시 해야 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약관 분쟁조정 신청 대응 순서
- 대상 확인 - 합의서나 중재 신청이 없는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중인 사건이 아닌지 확인합니다.
- 자료 정리 - 계약서, 약관, 영수증, 해지 요구와 공제 통보를 날짜순으로 모읍니다.
- 신청서 작성 - 문제 조항, 불공정한 이유, 피해 금액을 적어 협의회에 냅니다.
- 조정 참여 - 협의회의 자료 요구에 응하고 조정안을 받으면 수락 여부를 정합니다.
- 불성립·불이행 시 - 정리한 자료로 지급명령이나 소액사건 소송을 진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업체가 공제한 작업 비용을 실제 증빙으로 보여 줄 수 있는지와 조정안을 업체가 받아들이는지에 따라 돌려받는 금액과 절차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불공정약관 분쟁조정 신청과 조정 불성립 후 반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약관 분쟁조정 신청서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이 약관 조항을 무효로 해 달라」고 적는 것입니다. 무효판정 요구 사건은 조정 대상에서 빠지므로, 「과중한 위약금 공제로 입은 ○○원의 반환」처럼 피해 구제를 구하는 형태로 적어야 합니다. 조항이 불공정한 이유는 그 이유란에 쓰면 됩니다.
조정 성립 뒤의 이행도 미리 생각해 두십시오. 조정조서는 합의로서 효력이 있을 뿐 바로 집행할 수 있는 문서가 아니라고 보이므로, 반환 기한과 지연 시 이자를 조서에 분명히 넣어 두면 불이행 때 지급명령으로 빠르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광고대행·장비 임대·서비스 약관의 위약금 분쟁에서 분쟁조정 신청과 조정 불성립 후 반환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신청 취지를 조정 대상에 맞게 설계합니다.
- 약관 분쟁조정 신청서 작성
- 조정 기일 대응
- 조정 불성립 후 반환 소송
- 지급명령·소액사건 진행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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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 제1항·제2항·제4항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4 제1항·제2항·제2항 제5호·제3항·제4항·제4항 제1호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7조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
- 소비자기본법 제67조 제4항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5항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
2026.10.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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