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파산하면 가족도 불이익을 받고 저는 이사나 후견인을 못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파산선고의 효력은 채무자 본인에게만 미치므로 자녀나 부모가 파산자로 취급되지는 않지만, 본인은 복권 전까지 후견인·유언집행자·수탁자가 될 수 없고 공무원·변호사 등 자격도 제한됩니다. 민법 제937조와 제1098조, 신탁법 제11조가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을 결격자로 정합니다. 지금은 가족이 보증을 선 채무가 있는지와 현재 맡고 있는 이사·후견인 지위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가족이 대출에 보증을 서 주었다면 그 채무부터 표시해 두십시오. 파산자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받는 불이익은 없지만, 보증인은 면책과 별개로 채권자의 청구를 받습니다.
파산 사실이 가족관계등록부나 자녀의 기록에 남을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파산선고는 채무자 본인의 재산과 자격에만 효력이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2024년 운영하던 인테리어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개인 연대보증 채무 1억 2,000만원을 떠안았습니다. F씨는 가족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고, 2025년 치매 진단을 받은 어머니의 성년후견인 선임 신청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2026. 7. 파산을 신청하려는데 자녀 취업에 영향이 있는지, 이사와 후견인 역할은 어떻게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파산하면 자녀나 부모에게도 불이익이 있나요?
없습니다. 파산재단은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 가진 재산으로 구성되고, 배우자·자녀·부모 명의의 재산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가족의 취업, 자녀의 진학, 가족관계등록부 기재에도 영향이 없습니다.
예외는 가족이 채무에 보증을 서거나 담보를 제공한 경우입니다. 면책은 보증인이나 담보 제공자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가족은 보증채무를 그대로 부담합니다.
파산선고를 받으면 후견인이나 유언집행자가 될 수 없나요?
될 수 없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은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을 후견인 결격사유로 정하고, 제한능력자와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은 유언집행자가 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각색 사례의 어머니 성년후견 사건에서는 다른 가족을 후견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 지위 | 효과 | 근거 |
|---|---|---|
| 후견인 | 결격 | 민법 제937조 제3호 |
| 유언집행자 | 결격 | 민법 제1098조 |
| 신탁 수탁자 | 결격 | 신탁법 제11조 |
| 재임 중인 이사 | 위임 종료로 퇴임 | 상법 제382조 제2항·민법 제690조 |
| 가족 | 불이익 없음(보증 제외) | 채무자회생법 제382조·제567조 |
- 후견인
- 효과: 결격
- 근거: 민법 제937조 제3호
- 유언집행자
- 효과: 결격
- 근거: 민법 제1098조
- 신탁 수탁자
- 효과: 결격
- 근거: 신탁법 제11조
- 재임 중인 이사
- 효과: 위임 종료로 퇴임
- 근거: 상법 제382조 제2항·민법 제690조
- 가족
- 효과: 불이익 없음(보증 제외)
-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382조·제567조
출처 - 민법 제937조·제1098조·제690조, 신탁법 제11조, 상법 제382조 제2항
신탁의 수탁자도 될 수 없습니다.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은 수탁자가 될 수 없으므로 가족 신탁을 설계하고 있었다면 수탁자를 바꿔야 합니다. 원안의 친족회원 제한은 2013. 7. 1. 친족회 제도가 폐지되어 지금은 적용할 대상이 없습니다.
회사 이사나 대표이사는 계속할 수 있나요?
재임 중인 이사가 파산선고를 받으면 이사 지위를 잃습니다. 회사와 이사의 관계에는 민법의 위임 규정이 준용되고, 위임은 당사자 한쪽의 파산으로 종료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각색 사례처럼 가족 회사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다면 파산선고 뒤 퇴임 등기와 후임 선임이 필요합니다. 상법에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을 이사로 선임하지 못한다는 명문 결격 조항은 없지만, 선고 뒤 새로 선임하는 경우의 효력은 정관과 등기 실무를 함께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공무원이나 변호사 같은 자격도 제한되나요?
제한됩니다. 공무원, 변호사, 공증인 등은 법률이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결격 조항이 없는 일반 회사 취업이나 사회활동은 제한되지 않고, 파산을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 등 불이익을 줄 수도 없습니다.
이 결격은 면책결정이 확정되어 당연복권되면 풀립니다.
파산 신분상 불이익 대응 순서
- 가족 보증 확인 - 가족이 보증을 서거나 담보를 제공한 채무를 표시합니다. 이 채무는 가족에게 청구가 갑니다.
- 현재 지위 점검 - 이사·감사, 후견인, 유언집행자, 수탁자로 맡고 있는 역할을 적습니다. 파산선고로 종료되거나 결격이 됩니다.
- 후임 준비 - 회사 이사는 후임 선임과 퇴임 등기를, 후견 사건은 다른 후견인 후보를 준비합니다. 공백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 자격 결격 확인 - 보유 자격증의 근거 법률에서 파산 결격 조항을 찾습니다. 복권 전까지 업무 공백을 계산합니다.
- 면책 확정 후 복권 - 면책결정 확정증명원을 받아 복권 시점을 증명합니다. 필요한 지위는 그 뒤 다시 맡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족 회사의 대표이사이거나 진행 중인 후견·신탁 사건이 있다면 정관·등기부·후견 심판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파산·면책 신청 대리와 파산에 따른 회사 임원 변경·가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파산하면 가족까지 신용불량자가 된다고 걱정해 신청을 미루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 파산의 효력은 본인에게만 미치고, 가족에게 영향이 가는 것은 보증을 선 경우뿐입니다. 걱정할 대상은 가족 전체가 아니라 보증 계약서입니다.
파산선고일은 이사 지위와 후견인 자격이 바뀌는 기준일입니다. 법인등기부의 이사 임기, 후견 심판 청구일, 신탁계약 체결일을 파산선고일과 나란히 적어 두어야 퇴임 등기와 후임 선임을 늦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파산선고 뒤에도 이사 등기를 그대로 두면 그 이름으로 한 회사 행위의 효력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퇴임 등기와 이사회 의사록, 면책결정 확정증명원은 뒷날 회사 거래나 후견 사건에서 지위의 공백 기간을 설명하는 기록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파산·면책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신청 전에 가족 보증 채무와 의뢰인이 맡고 있는 이사·후견인 지위를 확인해 퇴임 등기와 후임 선임 일정을 함께 잡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가사·상속 사건
- 주주대표소송 대응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보증 계약서·법인 등기사항증명서·후견 심판 서류·자격증 사본을 준비해 주시면,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 이사·후견인 지위 정리, 자격 결격과 복권 시점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법 제937조 제3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7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2조 제1항
- 민법 제1098조
- 신탁법 제11조
- 상법 제382조 제2항
- 민법 제690조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2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4조 제1항 제1호
- 변호사법 제5조 제9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조의2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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