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사업 가이드 목록

인허가·신고

파산선고 뒤 아직 면책 전인데 의약품 수입업 신고를 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아니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은 의약품 수입업 신고를 할 수 없고, 법인 대표자가 그런 경우에도 같습니다. 약사법 제42조 제4항 제3호가 근거이며,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회생법 제574조에 따라 당연 복권됩니다. 지금은 면책결정 확정 여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파산 사건에서 면책결정을 받았는지, 그 결정이 확정됐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복권되고, 그때부터는 이 결격사유가 없어집니다.

투자를 받았다고 결격이 풀리는 것은 아니지만, 복권이 된 뒤라면 파산 이력만으로 수입업 신고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결격사유는 파산선고를 받고 아직 복권되지 않은 상태에 한정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J씨는 2024년 사업 실패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면책 심리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2026년 5월 지인이 2억원을 투자하겠다며 해외 건강기능 의약품을 수입·판매하는 회사를 함께 차리자고 제안했고, J씨가 대표를 맡기로 했습니다. J씨는 파산선고를 받은 상태에서도 의약품 수입업 신고를 할 수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파산선고를 받은 상태에서 의약품 수입업을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의약품 등의 수입을 업으로 하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업 신고를 해야 하는데,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은 이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법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도 그 대표자가 여기에 해당하면 신고할 수 없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약사법」에 따른 내용입니다.

그래서 J씨가 대표로 있는 회사는 수입업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투자자가 대표를 맡고 J씨가 대표가 아닌 지위로 참여하는 구조라면 대표자 결격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J씨가 실제로 회사를 운영하면서 서류상 대표만 다른 사람으로 올리는 방식은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달라 거짓 신고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결격사유는 무엇이 있나요?

약사·한약사 면허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도 수입업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정신질환자(전문의가 적합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외),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마약류 중독자, 약사 관련 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집행이 끝나지 않은 사람 등입니다.

의약품 수입업 신고 결격사유(2026. 9. 30. 기준)
약사법 제5조 결격사유
비고: 정신질환·후견·중독·실형 등
영업소 폐쇄 후 1년 미경과
비고: 일부 예외 있음
파산선고 후 미복권
비고: 면책 확정 시 해소
법인 대표자 해당
비고: 법인도 신고 불가

출처 - 약사법 제42조 제4항

약사법 제76조에 따라 영업소가 폐쇄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도 결격입니다. 다만 정신질환·중독으로 폐쇄된 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적합하다고 인정했거나,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이어서 폐쇄된 뒤 가정법원의 후견 종료 심판을 받은 경우는 예외입니다.

언제 복권되나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당연히 복권됩니다. 채무자의 신청에 따른 파산폐지 결정이 확정된 때, 파산선고 뒤 사기파산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지 않고 10년이 지난 때도 당연 복권됩니다. 면책취소 결정이 확정되면 면책에 따른 복권은 장래에 향해 효력을 잃습니다.

파산선고부터 수입업 신고까지
  1. 파산선고

    수입업 신고 결격 시작

  2. 면책결정

    아직 확정 전이면 결격 유지

  3. 면책결정 확정

    당연 복권, 결격 해소

  4. 복권 이후

    수입업 신고·품목 허가 신청

출처 - 약사법 제42조 제4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4조

당연 복권 사유가 없더라도 변제 등으로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 전부에 대해 책임을 면했다면, 파산계속법원에 복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 경우 복권 결정을 해야 합니다.

파산 후 의약품 수입업 준비 순서

  • 파산 절차 단계 확인 - 면책결정을 받았는지, 확정됐는지 사건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확정 전이면 아직 결격입니다.
  • 복권 시점 확보 - 면책 확정일이나 복권 결정일을 증명할 서류를 받습니다. 수입업 신고 때 결격 여부를 소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 대표자 구조 결정 - 복권 전이라면 결격이 없는 사람이 대표를 맡는 구조를 검토합니다. 실제 운영자를 숨기는 방식은 피합니다.
  • 시설·품목 요건 준비 - 영업소 등 시설 기준을 갖추고, 품목마다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을 확인합니다. 수입업 신고와 품목 허가·신고는 따로입니다.
  • 수입업 신고 - 결격이 풀린 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합니다. 신고 없이 수입하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면책 심리 중 이의가 제기됐거나 면책불허가 사유가 문제 되는 경우에는 파산 사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 파산·면책 절차와 복권 이후 사업 재개에 필요한 인허가 검토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파산을 겪은 분들은 파산선고를 받으면 평생 사업을 못 한다고 걱정하거나, 반대로 투자자를 끌어오면 결격 문제가 해결된다고 기대합니다. 실제 결격은 복권 전까지이고,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풀립니다. 핵심은 확정 시점입니다.

그래서 날짜가 적힌 서류가 필요합니다. 파산선고일, 면책결정일, 확정일을 법원 기록으로 확인하고 결정문과 확정증명을 받아 두십시오. 법인을 세운다면 대표 취임일과 수입업 신고일이 복권일보다 뒤라는 점이 서류로 드러나야 합니다.

이 순서가 어긋나면 신고가 수리된 뒤에도 결격을 이유로 문제 삼을 여지가 생기고, 실제 운영자와 서류상 대표가 다르면 거짓 신고로 형사 절차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복권 뒤 신고했다는 기록이 명확하면 파산 이력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 파산·면책 절차와 복권 이후의 사업 재개를 위한 인허가 검토를 수행해 왔으며, 파산 사건의 진행 단계와 확정일을 먼저 확인해 결격 해소 시점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관세·외환 행정 대응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파산선고 결정문·면책결정문과 확정증명·법인 등기부·사업계획서를 준비해 주시면, 복권 시점과 결격 해소 여부·법인 대표자 구조·수입업 신고와 품목 허가 요건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