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신고
펜션 영업정지 기간에 손님을 받으면 폐쇄명령까지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네, 펜션이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고, 행정처분기준상 1차 위반부터 영업장 폐쇄명령입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제2항과 시행규칙 별표 7이 근거이고, 같은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영업정지 처분서에 적힌 정지 기간의 첫날과 끝날부터 확인하십시오.
영업정지 기간 중에 이미 예약된 손님이 있다면 예약을 취소하고 환불한 내역을 남겨 두십시오. 정지 기간에 투숙객을 받은 기록은 폐쇄명령과 형사처벌의 증거가 됩니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예약 사이트 계정까지 스스로 탈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지 기간 동안 예약을 받지 않도록 막아 두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강원도의 한 펜션을 운영하다 2026년 6월 객실 위생 불량으로 영업정지 10일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지 기간 첫 주말에 몇 달 전 들어온 단체 예약을 취소하지 못해 가족 모임 12명을 투숙시켰고, 이 사실이 민원으로 신고되었습니다. A씨는 이번에는 폐쇄명령 사전통지를 받고, 그대로 문을 닫아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하면 어떤 처분을 받나요?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도 그 정지 기간에 영업을 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은 숙박업의 이 위반행위에 대해 1차 위반부터 영업장 폐쇄명령을 정하고 있어, 경고나 추가 정지 단계를 거치지 않습니다.
- 1
영업정지 처분
6월 이내 기간을 정해 영업정지
- 2
정지 기간 중 영업 적발
민원·점검으로 투숙 사실 확인
- 3
폐쇄명령 사전통지
의견제출 기회 부여
- 4
영업장 폐쇄명령
1차 위반부터 폐쇄, 경미하면 3월 이상 정지로 경감 가능
- 5
계속 영업 시 강제조치
간판 제거·게시물 부착·봉인
처분기준의 일반기준은 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검사의 기소유예, 법원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영업장 폐쇄를 3월 이상의 영업정지로 경감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폐쇄명령 사전통지를 받았다면 의견제출 단계에서 이 경감 사유를 자료와 함께 주장해야 합니다.
형사처벌도 따로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영업정지명령을 받고도 그 기간 중에 영업을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행정처분인 폐쇄명령과 형사처벌은 별개 절차라서 둘 다 진행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행정처분 | 영업소 폐쇄명령 |
| 형사처벌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 폐쇄 후 계속 영업 | 간판 제거·게시물 부착·봉인 |
- 행정처분
- 내용: 영업소 폐쇄명령
- 형사처벌
- 내용: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폐쇄 후 계속 영업
- 내용: 간판 제거·게시물 부착·봉인
출처 -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제2항·제5항, 제20조 제2항 제2호
폐쇄명령을 받은 뒤에도 계속 영업하면 관계 공무원이 간판 등 영업표지물을 제거하고, 위법 영업소임을 알리는 게시물을 붙이고, 영업에 필요한 기구나 시설물을 봉인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까지 가면 펜션 운영 자체가 막힙니다.
영업정지 사유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영업신고 없이 영업하거나 시설기준을 어긴 경우, 변경신고나 지위승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위생관리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객실에 카메라를 설치한 경우,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이 6월 이내 영업정지나 폐쇄의 사유입니다. 성매매알선처벌법·청소년 보호법·의료법 등을 위반해 관계 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경우도 포함됩니다.
2026. 11. 12.부터는 개정 법률이 시행되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통보가 영업정지 사유에 추가되고,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에 대한 폐쇄명령 조항은 제11조 제3항으로 옮겨집니다. 조항 번호만 바뀌고 폐쇄명령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은 같습니다.
영업정지 기간 영업 대응 순서
- 처분서 확인 - 영업정지 처분서의 정지 기간, 처분 사유, 불복 안내를 확인합니다. 정지 기간의 첫날과 끝날이 판단 기준이 됩니다.
- 예약 차단 - 예약 사이트와 자체 예약 창구의 판매를 정지 기간 동안 막습니다. 이미 받은 예약은 취소와 환불 기록을 남깁니다.
- 불복 기한 관리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취소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거치는 경우에도 기한 계산은 따로 합니다.
- 의견제출 준비 - 폐쇄명령 사전통지가 오면 영업 여부, 투숙객 성격, 경위를 자료로 정리해 의견서를 냅니다. 경감 사유가 있으면 이때 주장합니다.
- 형사 절차 대비 - 수사기관 출석 요구가 오면 예약·결제 내역과 환불 기록을 준비합니다. 가족·지인 숙박처럼 영업이 아니라는 사정은 여기서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투숙객이 가족이나 지인이었는지, 대금을 받았는지에 따라 영업 여부가 달라지므로 예약·결제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숙박업 영업정지·폐쇄명령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영업정지를 받은 사업자는 「며칠 쉬면 끝」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정지 기간에 손님 한 팀만 받아도 다음 단계가 경고가 아니라 곧바로 폐쇄명령입니다. 처분기준표에서 이 위반은 1차부터 폐쇄로 정해져 있어 첫 처분보다 훨씬 무거운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정지 기간의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예약 사이트 판매중지 화면, 기존 예약 취소 문자와 환불 내역, 정지 기간 동안의 전기·수도 사용량처럼 실제로 영업하지 않았다는 흔적을 날짜와 함께 남겨야 합니다. 민원 신고가 들어오면 담당 공무원은 이 기록부터 요구합니다.
이 자료는 폐쇄명령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제출,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 형사 절차에서 모두 쓰입니다. 투숙객이 대가를 내지 않은 가족이었다는 사정이나, 취소하지 못한 경위가 기록으로 확인되면 재량권 일탈·남용을 다투거나 경감을 구하는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숙박업 영업정지·폐쇄명령 등 행정처분 불복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정지 기간의 예약·결제 기록을 먼저 확정한 뒤 의견제출·집행정지·취소소송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형사 공판 변론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영업정지 처분서·폐쇄명령 사전통지서·정지 기간의 예약과 환불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정지 기간 중 영업 해당 여부·처분 경감 사유·불복 기한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제2항
-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2항 제2호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제5항
-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제1항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