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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크업샵 영업신고 전에 갖춰야 할 시설과 설비는 무엇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메이크업샵 영업신고를 하려면 소독한 도구와 안 한 도구를 나눠 담는 용기, 소독기·자외선살균기 같은 소독 장비를 갖추면 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이 기준이며, 예전의 칸막이 출입문 투명 기준은 2020년에 삭제되었습니다. 지금은 공사 전에 다른 업종과 공간을 나눠 쓰는지부터 정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영업신고 전에 소독한 도구와 소독하지 않은 도구를 나눠 담을 용기, 그리고 소독기나 자외선살균기를 먼저 들여놓으십시오. 메이크업샵 신고 때 확인하는 개별 시설기준은 이 두 가지입니다.

작업실과 상담실 사이 칸막이 출입문을 3분의 1 이상 투명하게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이 기준은 2020. 8. 28. 삭제되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2026년 7월 상가 2층 33㎡ 점포를 얻어 메이크업샵을 열 준비를 했습니다. 인테리어 업자는 예전 기준이라며 상담실과 작업실을 칸막이로 나누고 투명 유리문을 달아야 한다고 했고, 옆 공간은 네일숍과 함께 쓰기로 했습니다. E씨는 공사 전에 꼭 필요한 시설이 무엇인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메이크업샵 영업신고에 필요한 시설은 무엇인가요?

미용업(화장·분장)은 두 가지 설비를 갖추면 됩니다. 소독한 미용기구와 소독하지 않은 기구를 구분해 보관할 수 있는 용기를 두어야 하고, 소독기·자외선살균기 같은 미용기구 소독 장비를 갖춰야 합니다.

메이크업샵 시설기준 현행과 삭제 기준
소독·미소독 기구 구분 보관 용기
현행 여부: 현행 의무
소독기·자외선살균기 등 소독 장비
현행 여부: 현행 의무
다른 용도 시설과 분리·구획
현행 여부: 현행 의무(일반기준)
칸막이 출입문 3분의 1 이상 투명
현행 여부: 2020. 8. 28. 삭제

출처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2025. 2. 28. 개정)

2026. 9. 28. 기준 현행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은 작업장소·응접장소·상담실 구분이나 칸막이 출입문 투명 기준을 두지 않습니다. 메이크업샵의 해당 기준은 2020. 8. 28. 개정으로 삭제되었으므로, 원안에 적힌 칸막이 기준은 지금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른 가게와 한 공간을 나눠 써도 되나요?

원칙적으로 영업장은 독립된 장소이거나 다른 용도의 시설과 벽·층으로 분리되거나 칸막이·커튼으로 구획되어야 합니다. 카페나 옷가게와 한 공간을 쓰려면 적어도 칸막이나 커튼으로 구획해야 합니다.

메이크업과 네일처럼 미용업을 두 가지 이상 함께 하는 경우에는 각 영업의 시설·설비기준을 모두 갖추고 선이나 줄로 구분할 수 있으면 따로 분리·구획하지 않아도 됩니다. 각자 명의로 따로 신고하거나 공동으로 신고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매장에 카메라를 달아도 되나요?

도난 방지용 CCTV 설치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데 쓰이는 카메라나 그런 기능의 장치는 설치할 수 없습니다. 탈의 공간이나 시술 공간을 비추는 위치는 피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영업정지나 영업소 폐쇄 대상이 되고, 촬영 행위는 성폭력범죄 처벌법으로 따로 처벌됩니다. 카메라를 달았다면 설치 위치와 촬영 범위를 손님이 알 수 있게 안내하는 편이 분쟁을 줄입니다.

시설기준을 어기면 어떤 처분을 받나요?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설·설비기준을 어긴 영업자에게 기간을 정해 개선을 명할 수 있습니다. 개선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시설기준 위반이나 개선명령 불이행이 있으면 시장·군수·구청장은 6월 이내의 영업정지, 일부 시설 사용중지,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 신고 없이 영업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메이크업샵 시설기준 대응 순서

  • 점포 용도 확인 - 건축물대장에서 근린생활시설인지 봅니다. 용도가 맞지 않으면 신고가 반려됩니다.
  • 공간 구획 결정 - 다른 업종과 함께 쓰면 칸막이·커튼으로 구획하고, 미용업끼리는 선·줄 구분으로 충분한지 봅니다. 공사 범위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 소독 설비 구비 - 구분 보관 용기와 소독기·자외선살균기를 갖춥니다. 신고 때 확인하는 개별 기준입니다.
  • 면허·교육 준비 - 미용사(메이크업) 면허증과 위생교육 이수증을 챙깁니다. 신고서에 첨부합니다.
  • 카메라 위치 점검 - CCTV가 탈의·시술 공간을 비추지 않게 설치합니다. 불법카메라는 영업정지 사유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미 개선명령이나 영업정지 사전통지를 받았다면 처분서와 현장 사진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메이크업샵 창업자들은 인테리어 업자가 말하는 예전 기준대로 칸막이와 유리문 공사를 합니다. 현행 기준은 소독 보관 용기와 소독 장비가 중심이고, 공간 구획은 다른 업종과 함께 쓸 때 문제됩니다. 필요 없는 공사비를 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신고 뒤에는 점검 기록이 남습니다. 구청 위생 점검일, 지적받은 항목, 개선명령서에 적힌 기한, 실제로 고친 날짜와 사진을 모아 두어야 합니다. 개선명령 기한을 넘기면 그 자체로 과태료와 영업정지 사유가 됩니다.

이 기록은 영업정지 처분을 다투는 행정심판·소송에서 위반의 정도와 시정 노력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되고, 인테리어 업자에게 잘못된 기준으로 공사한 비용을 청구할 때도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점검 당시 시설 상태와 현행 시설기준을 대조해 위반 여부부터 확정한 뒤 처분의 적법성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명도·임대차 분쟁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점포 도면·매장 사진·건축물대장과 구청 점검 결과서를 준비해 주시면, 현행 시설기준 충족 여부·공간 구획 필요성·개선명령 대응 방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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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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