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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 영업신고 전에 갖춰야 할 시설·설비와 어기면 받는 처분은?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미용업은 소독 전·후 기구를 구분해 보관할 용기와 소독기·자외선살균기 같은 소독 장비를 갖추고, 다른 용도 공간과 분리·구획해야 영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과 시행규칙 별표 1이 이 기준을 정하고, 위반하면 1차 개선명령부터 처분이 단계적으로 올라갑니다. 지금은 인테리어 도면에 소독 장비와 보관 용기 위치가 있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인테리어 공사 중이라면 소독한 기구와 소독하지 않은 기구를 따로 넣을 보관 용기, 자외선살균기 같은 소독 장비를 설계에 넣었는지 확인하십시오. 영업신고 뒤 구청이 현장 확인을 나왔을 때 두 가지가 없으면 개선명령을 받습니다.

칸막이 출입문의 3분의 1 이상을 투명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기준은 현재 없습니다. 이 기준은 2020년 시행규칙 개정으로 삭제되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K씨는 2026년 2월 일반미용업과 네일미용업을 함께 하는 매장을 열기 위해 인테리어 업체와 계약했습니다. 업체는 예전 기준에 맞춰 상담실 칸막이 문을 3분의 1 이상 유리로 해야 한다며 추가 공사비 300만원을 요구했고, 네일 공간과 헤어 공간 사이에 벽을 세워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상담에서 확인해 보니 투명 출입문 기준은 이미 삭제되었고, 두 업종의 시설 기준을 모두 갖추면 선·줄로 구분하는 것으로 충분했습니다. K씨는 소독 장비와 기구 보관 용기를 갖추는 데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미용업 영업신고 전에 갖춰야 할 시설과 설비는 무엇인가요?

미용업은 소독을 한 기구와 하지 않은 기구를 구분해 보관할 수 있는 용기, 그리고 소독기·자외선살균기 같은 미용기구 소독 장비를 갖춰야 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은 영업신고 전에 업종별 시설·설비를 갖추도록 하고, 구체적 기준은 시행규칙 별표 1이 정합니다. 일반·네일·화장분장 미용업과 피부·종합미용업 모두 이 두 가지가 기본입니다.

영업장은 독립된 장소이거나 미용업 외의 용도로 쓰는 시설과 벽·층으로 분리하거나 칸막이·커튼으로 구획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카페 한쪽에서 네일숍을 하려면 적어도 칸막이나 커튼으로 공간을 나눠야 합니다.

헤어와 네일을 한 매장에서 하면 벽을 세워야 하나요?

미용업을 두 가지 이상 함께 하면서 각 업종의 시설·설비 기준을 모두 갖추고 각 시설을 선·줄 등으로 서로 구분할 수 있으면 따로 벽을 세우거나 칸막이를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업종마다 다른 사람 명의로 각각 신고하거나 공동으로 신고하는 경우도 같습니다.

영업 중에는 시설 기준과 별도로 준수사항도 지켜야 합니다. 영업장 조명은 75럭스 이상을 유지하고, 1회용 면도날은 손님 1명에게만 쓰며, 신고증과 면허증 원본, 최종지급요금표를 영업소 안에 게시해야 합니다.

시설·설비 기준을 어기면 어떤 처분을 받나요?

구청은 기간을 정해 개선명령을 할 수 있고, 행정처분 기준은 1차 개선명령, 2차 영업정지 15일, 3차 영업정지 1개월, 4차 이상 영업장 폐쇄명령입니다. 차수는 최근 1년간 같은 위반으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올라갑니다.

미용업 시설 위반 행정처분 기준(2026. 9. 28. 기준)
1차
시설·설비 기준 위반: 개선명령
개선명령 불이행: 경고
2차
시설·설비 기준 위반: 영업정지 15일
개선명령 불이행: 영업정지 10일
3차
시설·설비 기준 위반: 영업정지 1개월
개선명령 불이행: 영업정지 1개월
4차 이상
시설·설비 기준 위반: 영업장 폐쇄명령
개선명령 불이행: 영업장 폐쇄명령

출처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개선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으면 별도로 1차 경고, 2차 영업정지 10일, 3차 1개월, 4차 이상 폐쇄명령 기준이 적용되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기도 합니다. 개선 기한 안에 공사를 마치고 사진과 영수증으로 이행 사실을 알려야 추가 처분을 막을 수 있습니다.

미용업 시설 기준 대응 순서

  • 업종 확정 - 일반·피부·네일·화장분장·종합 중 어느 업종으로 신고할지 정합니다. 두 업종 이상이면 각 기준을 모두 갖춥니다.
  • 공간 구분 설계 - 다른 용도와 함께 쓰는 공간이면 벽이나 칸막이·커튼으로 나눕니다. 미용업끼리는 선·줄 구분으로 충분할 수 있습니다.
  • 소독 설비 설치 - 기구 보관 용기(소독 전·후 구분)와 소독기·자외선살균기를 갖춥니다.
  • 준수사항 점검 - 조명 75럭스, 면허증·신고증·요금표 게시를 확인합니다. 영업 중 점검의 대상입니다.
  • 개선명령 대응 - 개선명령을 받으면 기한 안에 이행하고 사진·영수증으로 이행 사실을 제출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건물 용도가 미용업에 맞지 않거나 집합건물 관리규약에 업종 제한이 있다면 건축물대장과 관리규약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개선명령·영업정지 등 공중위생영업 행정처분의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미용실 창업자들은 인테리어 업체가 말하는 「법정 기준」을 그대로 믿고 불필요한 공사비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칸막이 출입문을 3분의 1 이상 투명하게 하라는 기준은 2020년에 삭제되었고, 현행 미용업 시설 기준의 핵심은 소독 장비와 기구 보관 용기, 그리고 다른 용도와의 공간 구분입니다.

처분 단계에서는 날짜 기록이 차수를 가릅니다. 구청의 현장 확인일, 개선명령서의 도달일과 이행 기한, 실제 공사를 마친 날과 이행 보고를 한 날이 사진·영수증과 함께 남아 있어야 합니다. 행정처분 차수는 최근 1년간 같은 위반으로 처분받은 경우에 올라가므로 이전 처분일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영업정지 처분이 나왔을 때 취소소송과 집행정지에서 처분 사유와 차수 산정을 다투는 증거가 됩니다. 개선 기한 안에 이행했다는 사진과 영수증이 있으면 개선명령 불이행을 전제로 한 영업정지나 과태료를 다툴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미용업 개선명령과 영업정지 등 공중위생영업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현장 확인일과 개선명령 이행 기록을 먼저 확정한 뒤 처분 차수 산정과 취소소송·집행정지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영업신고증·인테리어 도면과 공사 사진·개선명령서나 처분 사전 통지서·이행 영수증을 준비해 주시면, 시설 기준 충족 여부·처분 차수 산정·개선명령 이행 인정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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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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