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신고
피부관리실 시설기준을 어기면 영업정지까지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네, 피부관리실(피부미용업)이 시설·설비기준을 어기면 개선명령을 받을 수 있고, 시설기준 위반이나 개선명령 불이행은 6개월 이내 영업정지나 영업소 폐쇄 사유가 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10조·제11조와 시행규칙 별표 1이 근거이며, 피부미용업은 영업장 분리·구획, 기구 보관용기, 소독 장비를 갖춰야 합니다. 지금은 점검에서 지적받은 항목과 개선 기한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개선명령을 받으면 명령서에 적힌 기간 안에 시설을 고치고 사진과 영수증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영업정지 사유가 됩니다.
베드를 놓는 방마다 벽을 새로 세울 필요는 없습니다. 영업장과 다른 용도 공간 사이의 경계는 칸막이나 커튼으로 나누는 구획으로도 충분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M씨는 2024년부터 오피스텔 한 호실에서 피부관리실을 운영하며 같은 공간 한쪽에 화장품 진열대를 두고 판매해 왔습니다. 2026년 구청 점검에서 영업장 구획이 없고 소독한 기구와 쓴 기구가 한 바구니에 섞여 있다는 지적을 받고 개선명령서를 받았습니다. M씨는 기한 안에 무엇을 고쳐야 하고, 고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피부관리실이 갖춰야 하는 시설기준은 무엇인가요?
2026. 9. 28. 기준 현행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은 미용업(피부)과 미용업(종합)에 두 가지 개별 설비를 요구합니다. 소독한 기구와 소독하지 않은 기구를 구분해 보관할 수 있는 용기를 두고, 소독기·자외선살균기 등 미용기구를 소독하는 장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 구분 | 기준 |
|---|---|
| 영업장 | 분리(벽·층) 또는 구획(칸막이·커튼) |
| 기구 보관 | 소독·미소독 기구 구분 용기 |
| 소독 장비 | 소독기·자외선살균기 등 |
- 영업장
- 기준: 분리(벽·층) 또는 구획(칸막이·커튼)
- 기구 보관
- 기준: 소독·미소독 기구 구분 용기
- 소독 장비
- 기준: 소독기·자외선살균기 등
출처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여기에 모든 공중위생영업에 적용되는 일반기준이 더해집니다. 영업장은 독립된 장소이거나 다른 용도의 시설과 분리(벽·층) 또는 구획(칸막이·커튼)되어야 합니다. 가정집 거실 한쪽이나 사무실 안에서 피부관리를 하려면 이 경계부터 갖추어야 합니다.
네일이나 속눈썹과 함께 하면 구획이 필요 없나요?
미용업을 두 가지 이상 함께 하면서 각 영업의 시설·설비기준을 모두 갖추고 각 시설을 선·줄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면 따로 분리·구획하지 않아도 됩니다. 피부관리와 네일을 한 매장에서 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해당 미용업자 명의로 각각 신고하거나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다만 이 예외는 미용업끼리만 적용됩니다. 피부관리실 안에서 화장품 판매장이나 카페를 함께 운영하면 그 공간과는 분리 또는 구획해야 합니다.
시설기준을 어기면 어떤 처분을 받나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설·설비기준을 위반한 공중위생영업자에게 기간을 정해 개선을 명할 수 있습니다. 개선명령은 처분의 첫 단계로, 이 기간 안에 고치면 대부분 여기서 끝납니다.
- 1
점검·지적
구청 위생 점검에서 위반 확인
- 2
개선명령
기간을 정해 개선 명령
- 3
이행
기간 안에 시정하고 증명
- 4
불이행 시 처분
6개월 이내 영업정지·사용중지·폐쇄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설과 설비기준을 위반한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영업정지나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 위반 횟수에 따른 세부 처분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합니다.
2026. 11. 12.부터 개정 공중위생관리법이 시행되어 제11조의 항 번호 일부가 바뀝니다. 시설기준 위반을 영업정지 사유로 두는 내용은 그대로입니다.
피부관리실 시설 점검 대응 순서
- 지적 항목 확인 - 점검표와 개선명령서에서 어떤 기준을 어겼는지 확인합니다. 구획인지 설비인지에 따라 공사 범위가 다릅니다.
- 개선 기한 확인 - 명령서에 적힌 개선 기간을 달력에 적습니다. 기간을 넘기면 영업정지 사유가 됩니다.
- 시정 공사 - 칸막이 설치, 보관용기 비치, 소독 장비 구입 등 지적 사항을 고칩니다.
- 이행 증명 - 공사 전후 사진, 구매 영수증을 모아 구청에 이행 사실을 알립니다.
- 처분 대응 - 영업정지 사전통지를 받으면 의견제출 기한 안에 이행 자료를 내고, 처분이 나오면 행정심판·집행정지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건물 구조상 구획이 어렵거나 이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도면과 처분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중위생영업의 개선명령·영업정지 처분 대응과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피부관리실 운영자들은 시설기준 위반이 곧바로 영업정지로 이어진다고 걱정하거나, 반대로 가벼운 지적으로 넘기곤 합니다. 법은 먼저 개선명령을 두고, 그 기간 안에 고치지 않으면 영업정지로 넘어가는 구조입니다. 개선 기한을 지키느냐가 처분의 방향을 정합니다.
이행 여부는 날짜와 사진으로 판단됩니다. 개선명령서 수령일, 공사 계약일, 칸막이 설치 전후 사진, 소독 장비 구매 영수증, 구청에 이행 사실을 알린 날짜를 모아 두어야 합니다. 구두로 고쳤다고 말한 것만으로는 이행 증명이 되지 않습니다.
영업정지 처분을 다툴 때 이 기록이 가장 먼저 쓰입니다. 기한 안에 고친 사실이 증명되면 개선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한 처분은 근거를 잃고, 일부만 늦었다면 처분 수위가 지나치다는 재량권 일탈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중위생영업의 개선명령·영업정지 처분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개선명령서와 이행 기록을 먼저 대조해 처분 사유를 확정한 뒤 의견제출과 행정심판·취소소송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명도·임대차 분쟁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개선명령서·점검 결과표·매장 사진과 도면·시정 공사 영수증을 준비해 주시면, 위반 사항 해당 여부·개선 기한 내 이행 방법·영업정지 처분 다툼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1호
-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7호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
- 공중위생관리법 제10조 제1호
-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제4항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