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신고
세탁소 문을 닫을 때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만 하면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아닙니다, 세탁소 폐업은 구청 영업 폐업신고와 세무서 사업자등록 폐업신고가 따로 있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도 남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2항은 폐업한 날부터 20일 이내 구청 신고를, 부가가치세법 제49조 제1항은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확정신고를 정합니다. 지금은 실제로 영업을 마친 날을 폐업일로 확정하고 두 기한을 달력에 적어 두십시오.
세탁소 영업 폐업신고는 폐업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구청(시장·군수·구청장)에 해야 하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입니다.
구청과 세무서를 두 번 찾아가지 않아도 됩니다. 영업 폐업신고를 하면서 세무서용 폐업신고서를 구청에 함께 내면 구청이 세무서로 보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봄부터 동네 세탁소를 운영하다가 2026년 8월 20일 영업을 마쳤습니다. 세무서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만 하고 구청 영업 폐업신고는 하지 않았고, 부가가치세는 7월 예정고지분만 냈습니다. 구청 신고 기한은 9월 9일이었고, 7월 1일부터 8월 20일까지의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9월 25일까지 해야 했습니다. 폐업 첫해 적자였지만 2027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도 남아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세탁소 폐업신고는 어디에 몇 번 해야 하나요?
세탁소는 공중위생영업이라 구청에 하는 영업 폐업신고와 세무서에 하는 사업자등록 폐업신고가 따로 있습니다. 구청 신고는 폐업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야 하고, 영업정지 등의 기간 중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공중위생관리법」도 이 구조를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폐업일
실제 영업 종료, 세무서 폐업신고 지체 없이
폐업일부터 20일 이내
구청 영업 폐업신고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31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출처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2항, 부가가치세법 제49조 제1항,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세무서 폐업신고는 기한이 「지체 없이」로 되어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가 아닌 다른 세무서나 홈택스로 내도 되고, 폐업 연월일과 사유를 적고 사업자등록증을 붙입니다. 허가·신고 업종은 주무관청에 폐업신고서를 낼 수 있고, 주무관청은 이를 지체 없이 세무서로 보내야 합니다.
반대로 세무서에만 폐업신고를 한 경우 구청이 영업신고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는 있지만 의무는 아닙니다. 구청 신고를 빠뜨리면 영업자로 남아 위생점검 대상이 되므로 구청 신고도 따로 챙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폐업하면 부가가치세는 언제까지 신고하나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확정신고와 납부를 해야 합니다. 폐업하는 사업자의 과세기간은 그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8월 20일에 문을 닫았다면 7월 1일부터 8월 20일까지의 매출·매입을 9월 25일까지 신고합니다.
확정신고서에 폐업 연월일과 사유를 적고 사업자등록증을 붙여 내면 세무서 폐업신고서를 낸 것으로 봅니다. 폐업신고를 늦췄다면 확정신고를 하면서 함께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적자로 문을 닫아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해야 합니다. 폐업한 해의 사업소득은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이고, 결손금이 있는 사람도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적자를 신고해 두어야 결손금이 인정되고 다른 소득과의 통산 여부를 따질 수 있습니다.
세탁소 폐업신고 대응 순서
- 폐업일 확정 - 마지막 영업일과 간판·설비 철거일 중 실제로 영업을 끝낸 날을 정합니다. 모든 기한이 이 날짜에서 계산됩니다.
- 구청 영업 폐업신고 - 폐업한 날부터 20일 안에 구청 위생 담당 부서에 신고합니다. 영업정지 기간 중이면 정지 기간이 끝난 뒤에 할 수 있습니다.
- 세무서 폐업신고 - 구청에 함께 내거나 홈택스로 지체 없이 신고합니다. 확정신고서에 폐업일을 적어 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합니다. 남은 재고와 설비는 폐업 시 잔존재화로 과세될 수 있어 목록을 만들어 둡니다.
-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 적자라도 신고합니다. 장부와 매입 증빙을 5월까지 보관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점포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영업양도이거나 임대차·설비 리스 계약이 남아 있으면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폐업 전후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과세 다툼과 영업 관련 행정처분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폐업 상담에서 가장 흔한 오해는 홈택스에서 폐업 버튼을 누르면 모든 절차가 끝난다는 생각입니다. 세탁소처럼 영업신고를 한 업종은 구청 신고가 따로 남고, 세무서 쪽도 폐업신고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별개의 의무입니다. 폐업신고를 했다고 세금 신고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기한 다툼은 대부분 폐업일을 언제로 보느냐에서 생깁니다. 마지막 영업일, 임대차 종료일, 설비 매각일이 다를 때 어느 날을 폐업일로 적었는지, 그 뒤에도 매출이 있었는지가 문제됩니다. 마지막 카드 매출 전표, 임대인에게 보낸 해지 통지, 설비 매각 계약서를 날짜별로 모아 두어야 합니다.
이 자료는 나중에 가산세나 잔존재화 과세가 문제될 때 폐업일을 증명하는 직접 근거가 됩니다. 구청 신고를 빠뜨려 영업자로 남아 있었던 기간에 위생점검 불응으로 과태료가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도 실제 영업 종료일을 보여 주는 기록이 있어야 과태료를 다툴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폐업 전후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과세 다툼과 영업 관련 행정처분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실제 폐업일을 먼저 확정한 뒤 신고 기한과 가산세 여부를 거꾸로 계산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 다툼
-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영업신고증·사업자등록증·마지막 매출 내역·점포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해 주시면, 폐업일 확정·신고 기한 경과 여부·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2항
- 부가가치세법 제49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 제5항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4항
-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3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