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신고
메이크업샵을 폐업하면 구청·세무서·4대 보험에 무엇을 신고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메이크업샵을 폐업하면 폐업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구청에 영업 폐업신고를 하고, 세무서 폐업신고와 4대 보험 탈퇴 신고도 해야 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가 기한을 정하며, 구청에 두 신고서를 함께 내면 한 번에 처리됩니다. 지금은 실제 영업을 멈춘 폐업일부터 확정해 두십시오.
메이크업샵 영업 폐업신고는 폐업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구청에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폐업 확정신고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입니다.
구청과 세무서를 두 번 찾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구청에 영업 폐업신고서를 낼 때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를 함께 내면 구청이 세무서로 보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4년 3월부터 직원 한 명을 두고 메이크업샵을 운영하다가 2026년 8월 말 개인 사정으로 문을 닫았습니다. 가게 정리에 쫓겨 구청 신고도, 세무서 신고도 하지 않은 채 9월 중순이 되었고, 직원 퇴직금과 4대 보험 정리도 남아 있었습니다. C씨는 늦어진 신고와 남은 절차를 한꺼번에 정리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메이크업샵 폐업신고는 어디에 언제 하나요?
영업신고를 한 메이크업샵은 폐업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폐업신고서를 내야 합니다. 다만 영업정지 등 처분 기간 중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는 폐업하면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이나 편한 세무서장에게 합니다. 구청 폐업신고서에 부가가치세법상 폐업신고서를 함께 내면 구청이 세무서에 보내고, 세무서에 먼저 내면 세무서가 구청에 보내 구청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세무서에 폐업신고만 하고 구청 신고를 빠뜨리면 구청이 직권으로 영업신고를 말소할 수 있습니다.
폐업하면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부가가치세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8월 31일에 폐업했다면 9월 25일까지입니다. 확정신고서에 폐업 연월일과 사유를 적고 사업자등록증을 붙여 내면 폐업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폐업할 때 남은 화장품·기기 같은 재고와 설비는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폐업한 해의 소득을 다음 해 5월에 신고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기한이며,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가 붙습니다.
직원과 4대 보험은 어떻게 정리하나요?
직원이 있었다면 폐업으로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당사자가 합의하면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9월 14일
직원 금품 청산·건강보험 탈퇴 기한
9월 15일
국민연금 사업장탈퇴 신고 기한
9월 15일
고용·산재 소멸 신고 기한
9월 20일
구청 영업 폐업신고 기한
9월 25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
단순 예시 계산(8월 31일 폐업, 고용·산재는 9월 1일 소멸 기준)
국민연금은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사업장탈퇴 신고서를 국민연금공단에 냅니다. 건강보험은 폐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장 탈퇴를 신고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보험관계는 폐업한 날의 다음 날 소멸하고, 사업주는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소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원안에는 소멸 시점만 있었지만 현행 법률은 신고 의무까지 둡니다.
메이크업샵 폐업 대응 순서
- 폐업일 확정 - 실제 영업을 멈춘 날을 폐업일로 정하고 기록합니다. 모든 기한이 이 날부터 계산됩니다.
- 직원 금품 청산 - 임금과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늦어지면 지연이자와 형사책임 문제가 생깁니다.
- 구청·세무서 폐업신고 - 20일 이내 구청에 내면서 세무서 폐업신고서를 함께 냅니다. 한 번 방문으로 끝낼 수 있습니다.
- 4대 보험 탈퇴 - 국민연금 다음 달 15일, 건강보험 14일, 고용·산재 14일 기한을 지킵니다. 공단마다 따로 신고합니다.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합니다. 남은 재고와 설비도 과세 대상인지 따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임대차 원상복구나 권리금 회수, 체불 임금 분쟁이 함께 있으면 계약서와 급여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폐업 과정의 명도·보증금 반환과 세무 신고 관련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폐업 상담에서 사장님들은 가게 문만 닫으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구청, 세무서,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에 각각 기한이 다른 신고가 남습니다. 폐업신고를 미루는 동안 영업신고가 살아 있으면 위생교육 미이수나 점검 거부 같은 일로 과태료 통지를 받기도 합니다.
모든 기한은 폐업일에서 출발합니다. 마지막 영업일, 임대차 종료일, 직원 퇴직일이 서로 다르면 나중에 어느 날을 폐업일로 볼지 다툼이 생깁니다. 마지막 매출 기록, 직원 퇴직 통보 문자, 임대인에게 보낸 해지 통지를 날짜와 함께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부가가치세 무신고 가산세나 4대 보험료 부과를 다툴 때 폐업 시점을 입증하는 자료가 되고, 직원이 체불 임금을 청구하거나 임대인이 차임을 청구하는 민사 사건에서도 계산의 기준일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폐업 과정에서 생기는 명도·보증금 반환 분쟁과 세무 신고 관련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폐업일과 각 신고 기한을 먼저 확정한 뒤 남은 채권·채무와 과세 문제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영업신고증·사업자등록증·임대차계약서와 직원 급여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폐업일 확정·신고 기한 준수 여부·직원 금품 청산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2항
- 부가가치세법 제49조 제1항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3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 제5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 근로기준법 제36조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4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3 제4항·제5항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