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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을 닫을 때 구청 폐업신고와 세무서 폐업신고를 둘 다 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네, 음식점 폐업신고는 구청 영업신고에 대한 폐업신고와 세무서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두 가지이지만, 한 곳에 함께 내면 서로 넘겨줍니다.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과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8항이 각각 폐업신고를 요구하고, 시행규칙이 함께 제출하는 방법을 정합니다. 지금은 폐업일을 정하고 그 달 매출 자료부터 모아 두십시오.

기한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납부를 마쳐야 합니다. 예를 들어 10월 중 폐업하면 11월 25일이 마감입니다.

구청과 세무서를 모두 방문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 곳에 두 폐업신고서를 함께 내면 그 기관이 다른 기관으로 보내 줍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3년 5월부터 운영해 온 분식집을 매출 감소로 2026년 10월 말에 닫기로 했습니다. 사업자등록 폐업만 하면 구청 신고는 저절로 정리되는지, 두 곳을 따로 가야 하는지, 부가가치세는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음식점 폐업신고는 어디에 해야 하나요?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은 영업신고를 한 시·군·구청에 폐업신고를 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세무서에도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두 신고는 근거 법률이 달라 따로 존재합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식품위생법」은 영업신고를 한 사람이 폐업할 때에도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세무서 폐업신고는 폐업 후 지체 없이 해야 하고, 관할 세무서가 아니어도 편한 세무서에 내거나 홈택스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폐업신고서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합니다.

구청에 내는 영업 폐업신고서에는 영업신고증을 붙입니다. 영업신고증을 잃어버렸다면 접수 창구에서 분실 사유를 적어 내는 방법을 먼저 물어보십시오. 가게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경우에는 폐업신고 대신 영업자 지위승계 절차를 밟는 경우가 많으므로, 양수인과 어느 쪽으로 할지 먼저 정해야 합니다.

구청과 세무서에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구청에 영업 폐업신고서를 내면서 부가가치세법상 폐업신고서를 함께 내면 구청이 지체 없이 세무서로 보냅니다. 반대로 세무서가 폐업신고를 받아 구청으로 보낸 경우에도 영업 폐업신고서를 낸 것으로 봅니다.

음식점 폐업신고 흐름
  1. 1

    폐업일 확정

    마지막 영업일 결정

  2. 2

    처분 절차 확인

    진행 중이면 폐업신고 불가

  3. 3

    구청에 함께 제출

    영업 폐업신고서와 세무서용 신고서

  4. 4

    구청이 세무서로 송부

    지체 없이 전달

  5. 5

    부가세 확정신고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출처 - 식품위생법 제37조, 시행규칙 제44조, 부가가치세법 제49조, 시행령 제13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 연월일과 사유를 적고 사업자등록증을 붙여 내면 세무서 폐업신고서를 따로 낸 것으로 봅니다. 영업신고증은 구청 폐업신고서에 첨부합니다.

폐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세무서 폐업신고를 하거나 세무서가 사업자등록을 말소하면 구청이 영업신고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권 말소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영업자 지위가 남아 있어 위생점검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직접 신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영업정지 절차가 진행 중이어도 폐업신고가 되나요?

안 됩니다. 영업정지 등 행정 제재처분 기간이거나 그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처분을 피하려고 폐업신고를 먼저 내는 방법은 막혀 있으므로, 처분 사전통지를 받았다면 의견제출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음식점 폐업신고 대응 순서

  • 폐업일 확정 - 마지막 영업일을 정하고 임대인·거래처에 알립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이 이 날짜로 정해집니다.
  • 처분 절차 확인 - 영업정지 사전통지를 받은 적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절차가 진행 중이면 폐업신고가 받아지지 않습니다.
  • 폐업신고서 동시 제출 - 구청에 영업 폐업신고서와 세무서용 폐업신고서를 함께 냅니다. 영업신고증과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합니다.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남은 재고와 시설도 과세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준비 -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폐업 연도 소득을 함께 신고합니다. 장부와 영수증을 보관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권리금을 받고 가게를 넘기는 영업양도나 체납 세금이 있는 경우는 계약서와 세금 고지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폐업 전후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과세 다툼과 영업정지 처분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폐업하는 사장님들은 가게 문을 닫고 간판을 내리면 폐업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은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을 따로 관리하므로, 신고를 하지 않으면 서류상으로는 계속 영업 중인 가게로 남습니다.

폐업 절차에서 기준이 되는 것은 폐업일입니다. 마지막 매출이 찍힌 날, 임대차 종료일, 폐업신고서 접수일이 서로 다르면 부가가치세 신고기한과 과세기간 계산이 엇갈립니다. 폐업신고서 접수증과 마지막 카드 매출 내역을 함께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나중에 세무서가 폐업일 이후 매출을 문제 삼거나 가산세를 부과할 때 반박 자료가 됩니다. 영업정지 절차가 진행 중이었다면 폐업신고가 반려되므로, 사전통지서 수령일도 함께 확인해 두어야 처분 다툼의 기간 계산이 정확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폐업 전후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과세 다툼과 영업정지 처분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폐업일과 신고 접수일을 먼저 확정한 뒤 과세기간과 처분 절차를 맞춰 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 다툼
  •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영업신고증·사업자등록증·마지막 달 매출 내역·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폐업신고 가능 여부·부가가치세 신고기한·폐업 후 세금 문제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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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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