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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트럭 장사를 접을 때 폐업신고는 어디에 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푸드트럭을 접을 때는 시·군·구청 위생부서에 식품위생법상 폐업신고를, 세무서에 부가가치세법상 폐업신고를 각각 해야 합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4조는 구청에 낼 폐업신고서에 세무서 폐업신고서를 함께 내면 구청이 세무서로 보내 주도록 정합니다. 지금은 영업신고증 원본이 어디 있는지와 마지막 영업일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구청에 폐업신고서를 낼 때 영업신고증을 붙이고, 세무서용 폐업신고서도 함께 내십시오. 구청이 세무서로 지체 없이 보내 주므로 한 번에 두 신고가 끝납니다.

세무서에만 폐업신고를 했더라도 세무서가 이를 구청에 보냈다면 구청 폐업신고서를 낸 것으로 보므로, 같은 서류를 두 번 들고 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4년부터 2년 동안 야시장과 축제장을 돌며 푸드트럭을 운영한 A씨는 2026년 봄 장사를 접으면서 세무서에만 폐업신고를 했습니다. 몇 달 뒤 구청에서 위생교육 안내 문자가 계속 와서 영업신고가 아직 살아 있는지 물었습니다. 세무서가 폐업신고를 구청으로 보내지 않았다면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는 남아 있으므로, 영업신고증을 붙여 구청 위생부서에 폐업신고를 따로 해야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푸드트럭 폐업신고는 어디에 무엇을 내나요?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를 한 사람이 폐업할 때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신고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푸드트럭 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의 신고관청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폐업신고는 영업의 폐업신고서에 영업신고증을 붙여 신고관청에 냅니다. 영업신고증을 잃어버렸다면 신고관청에 분실 사실을 말하고 처리 방법을 확인하십시오. 여러 곳을 영업장소로 신고해 두었다면 신고한 영업소별로 폐업신고가 필요한지도 함께 물어보십시오. 영업소별로 신고가 나뉘어 있으면 하나만 정리하고 나머지가 남는 경우가 생깁니다.

세무서 폐업신고도 따로 해야 하나요?

네.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폐업하면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식품위생법상 폐업신고와 부가가치세법상 폐업신고는 별개의 신고입니다.

푸드트럭 폐업신고 한 번에 하기
  1. 1

    마지막 영업일 확정

    판매 기록으로 폐업일 정리

  2. 2

    구청 위생부서 방문

    영업 폐업신고서, 영업신고증 첨부

  3. 3

    세무서 서식 동시 제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4. 4

    구청이 세무서 송부

    지체 없이 정보통신망 등으로

  5. 5

    부가세 마무리 신고

    폐업일이 속한 기간 신고

두 신고를 한 번에 하려면 구청 폐업신고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내면 됩니다. 반대로 세무서장이 폐업신고를 받아 구청에 보낸 경우에도 구청 폐업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규정입니다.

폐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영업신고가 살아 있으면 영업자로서 매년 받아야 하는 위생교육 같은 의무가 계속 남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한 상태가 되면 구청은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는 폐업한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을 말소해야 합니다. 신고 없이 영업을 멈춘 채 두면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남은 것처럼 처리되어 무신고 가산세 문제로 번질 수 있으므로, 마지막 영업일을 기준으로 폐업신고를 마무리하십시오.

푸드트럭 폐업신고 대응 순서

  • 마지막 영업일 확정 - 마지막으로 음식을 판 날을 정하고 판매 기록으로 남깁니다. 폐업일의 기준이 됩니다.
  • 영업신고증 찾기 - 구청 폐업신고서에 붙일 영업신고증 원본을 챙깁니다. 없으면 구청에 분실 처리를 문의합니다.
  • 통합 폐업신고 - 구청 위생부서에 영업 폐업신고서와 세무서 폐업신고서를 함께 냅니다. 구청이 세무서로 보냅니다.
  • 장소 사용계약 정리 - 공원·공용재산 등 영업장소 사용허가나 사용계약을 해지하고 사용료 정산을 요청합니다. 계약서에 정한 절차를 따릅니다.
  • 부가가치세 마무리 신고 - 폐업일이 속한 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합니다. 폐업 뒤에도 이 신고는 남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푸드트럭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영업장소 사용허가 기간이 남아 위약금 문제가 있으면 양도계약과 사용허가 조건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영업 관련 행정처분 불복과 세금 불복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푸드트럭 운영자들은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면 모든 신고가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구청의 식품 영업신고가 따로 있어, 세무서 신고가 구청으로 넘어가지 않으면 영업신고가 그대로 남습니다.

폐업일 기록이 나중에 문제를 줄입니다. 마지막 판매일, 구청 폐업신고 접수일, 세무서 폐업신고 접수일을 접수증으로 보관하십시오. 영업장소 사용계약 해지 통지를 보낸 날도 함께 남겨야 합니다.

이 기록은 폐업 뒤에 날아온 과태료나 가산세, 사용료 청구를 다툴 때 쓰입니다. 폐업일이 입증되면 그 뒤의 위생교육 미이수나 부가가치세 무신고를 이유로 한 처분을 다툴 수 있고, 사용료 정산에서도 기준일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영업 관련 행정처분과 세금 불복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폐업일과 신고 접수일을 서류로 먼저 확정한 뒤 처분의 적법성을 따지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형사 공판 변론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영업신고증·사업자등록증·마지막 판매 기록·영업장소 사용계약서를 준비해 주시면, 폐업신고 방법·폐업일 기준·남은 사용료와 세금 문제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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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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