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신고
집에서 담근 식초를 직접 팔면 식품제조업 등록을 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직접 만든 식초를 만든 곳에서 최종소비자에게 바로 팔면 등록 대상인 식품제조·가공업이 아니라 신고 대상인 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3도8730 판결로 두 업종의 구별 기준과 처벌 차이,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구청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안에 수리 여부를 알려야 하고, 기간 안에 통지가 없으면 그다음 날 수리된 것으로 봅니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직접 만든 식초를 만든 곳에서 최종소비자에게 바로 판다면 등록이 필요한 식품제조·가공업이 아니라 신고 대상인 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식초라는 이유나 제조기간이 길다는 이유만으로 즉석판매 대상에서 빠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신고 없이 팔아도 된다는 뜻은 아니어서, 신고와 시설기준은 따로 갖춰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시골집 창고에서 감과 현미로 식초를 담가 3년 넘게 숙성해 왔습니다. 소문을 듣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2025. 9.부터 한 병에 3만원씩 몇 차례 팔았는데, 2026. 2. 경찰에서 식품제조업 무등록 영업 혐의로 출석요구를 받았습니다. 담당 수사관은 식초는 오래 발효하는 제품이라 즉석판매가 될 수 없다고 했다고 합니다. B씨는 직접 만든 식초를 집에서 손님에게만 판 것도 제조업 등록 위반인지, 지금이라도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피고인은 영업등록 없이 주거지에서 식초를 제조·발효해 7병을 판매했다는 이유로 기소됐습니다. 원심은 식초의 제조기간이 7년에 이르고, 시행규칙 [별표 15] 제2호 단서가 식초를 즉석판매 대상에서 빼고 있다며 유죄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별표 15] 제1호가 통·병조림을 뺀 모든 식품을 대상으로 하고 제조기간의 길이로 구별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제2호 단서는 다른 제조업자가 만든 식품을 덜어 파는 경우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가 같은 별표 제1호에 정한 식품을 스스로 제조·가공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같은 별표 제2호 단서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주거지에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팔았는지를 심리하지 않은 원심은 파기됐습니다.
영업등록과 영업신고는 무엇이 다른가요?
식품을 만들어 다른 판매처나 유통망에 공급하는 식품제조·가공업은 영업등록 대상입니다. 반면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총리령으로 정한 식품을 제조·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으로, 신고만 하면 됩니다.
| 구분 | 식품제조·가공업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
| 영업 내용 |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 | 제조·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 |
| 절차 (핵심 행) | 영업등록 | 영업신고 |
| 위반 시 법정형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병과 가능)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근거 | 시행령 제26조의2, 법 제95조 | 시행령 제25조, 법 제97조 |
통·병조림 식품은 즉석판매 대상에서 빠집니다.
출처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95조, 제9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25조, 제26조의2
처벌도 다릅니다. 등록 없이 식품제조·가공업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신고 대상 영업을 신고 없이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어느 업종인지에 따라 적용 조문과 법정형이 달라지므로, 수사 단계에서 업종부터 정확히 다퉈야 합니다.
직접 만들어 팔면 모두 즉석판매로 인정되나요?
아닙니다. 핵심은 만든 곳에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지입니다. 다른 가게에 납품하거나 도매로 넘기면 최종소비자에 대한 직접 판매가 아니어서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통·병조림 식품은 처음부터 즉석판매 대상이 아닙니다.
현행 [별표 15]도 2026. 9. 1. 개정 뒤 제1호에서 식품제조·가공업에서 만들 수 있는 모든 식품(통·병조림 제외)을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이 판결의 법리는 현행 법령에서도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하려면 작업장 등 시설기준을 갖춰야 하고, 영업신고 서류는 「반찬가게 영업신고는 어디에 어떤 서류를 내야 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즉석판매로 인정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 해당하면 등록 위반은 성립하지 않지만, 신고 없이 영업한 사실은 남습니다. 이 경우 신고 대상 영업을 신고하지 않은 위반이 문제 되고,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재판 중이라면 검사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공소장의 적용법조를 바꿀 수 있어, 업종 다툼만으로 사건이 끝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만든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건네 판매했나요?
판매 일자·상대방·장소를 정리해 즉석판매 해당을 주장합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2호
다른 가게에 납품하거나 도매로 넘긴 적이 있나요?
그 부분은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대상인지 따로 검토합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제품을 통·병조림 형태로 만들었나요?
즉석판매 대상에서 빠지므로 등록 요건을 확인합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 제1호
아직 영업신고를 하지 않았나요?
시설기준을 갖춰 시·군·구청에 신고를 준비합니다.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판매 규모와 기간, 위생상 문제가 있었는지, 적발 뒤 신고를 마쳤는지도 함께 고려됩니다. 업종을 다투면서 시설기준을 갖춰 신고를 마치고 남은 제품 판매를 멈춰 두는 편이 좋습니다. 직접 만든 식품의 라벨은 「직접 만든 딸기잼을 팔려는데 라벨에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직접 만든 식품 판매 대응 순서
- 판매 방식 정리 - 만든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팔았는지, 납품·택배 판매가 있었는지 나눕니다.
- 대상 식품 확인 - 통·병조림 여부 등 [별표 15] 제1호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 적용 조문 다툼 - 등록 위반으로 입건됐다면 즉석판매 해당 여부를 의견서로 다툽니다.
- 영업신고 준비 - 시설기준을 갖춰 시·군·구청에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를 합니다.
- 표시 기준 점검 - 판매 전 제품 표시사항을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실제로 어디서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팔았는지와 제품 형태에 따라 등록 대상인지 신고 대상인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식품위생법 위반 사건의 수사 대응과 영업 인허가 자문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식품위생법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판매량보다 판매 경로를 봅니다. 같은 식초라도 집에서 찾아온 손님에게 직접 건넸는지, 택배로 보냈는지, 다른 가게에 납품했는지에 따라 적용 업종이 달라집니다. 조사 전에 판매 일자와 상대방, 건넨 장소를 표로 정리해 두면 직접 판매라는 점을 설명하기 쉽습니다.
즉석판매에 해당한다고 해서 처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등록 위반이 아니라는 판단을 받아도 신고 없이 영업한 부분이 따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 대응과 별개로 시설기준을 갖춰 영업신고를 서두르는 편이 이후 처분과 양형에서 유리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식품위생법 위반 사건의 수사 대응과 영업신고·등록 자문을 수행해 왔으며, 판매 경로와 제품 형태를 기준으로 적용 업종과 조문을 먼저 가려 대응합니다.
- 식품위생법 위반 수사 대응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 자문
- 식품 영업정지 처분 대응
- 소규모 식품 창업 법률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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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제5항·제12항·제12항 제2호·제13항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1호·제2호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호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7조 [별표 15]
-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도8730 판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7조 [별표 15] 제1호·제2호
- 식품위생법 제95조 제2호의2
-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 식품위생법 제36조 제1항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7조 [별표 15] 제1호
-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도8730 판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 제1호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7조 [별표 15] 제2호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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