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신고
반찬가게 영업신고는 어디에 어떤 서류를 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반찬가게 영업신고는 시설을 먼저 갖춘 뒤 영업신고서에 교육이수증과 제조방법설명서를 붙여 시·군·구청에 내면 됩니다. 반찬가게는 식품위생법상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신고 대상이고, 신고 없이 영업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지금은 가게 시설이 별표 14 기준에 맞는지와 지하수 사용 여부부터 확인하십시오.
영업신고서를 내기 전에 조리실·급수·화장실·진열시설이 갖춰졌는지 사진으로 남겨 두십시오. 신고는 시설을 갖춘 뒤에 하는 것이 원칙이고, 시설 확인에서 보완 요구가 나오면 개업이 늦어집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나 건축물대장은 따로 떼어 낼 필요가 없습니다. 신고관청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직접 확인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2026년 7월 보증금 3,000만원, 월세 180만원에 1층 점포를 빌려 반찬가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테리어를 마치고 바로 영업을 시작하려 했는데, 영업신고를 어디에 해야 하는지, 신고 전에 문을 열면 어떻게 되는지, 가게 뒤편 지하수를 세척에 써도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반찬가게는 어느 관청에 영업신고를 하나요?
가게가 있는 곳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합니다. 반찬가게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만들어 가게에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파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고, 이 업종은 허가가 아니라 신고 대상입니다. 실제 접수는 시·군·구청 위생 담당 부서에서 합니다.
- 1
건물 용도 확인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반찬가게 가능 용도인지 확인
- 2
시설 공사
별표 14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시설기준 충족
- 3
식품위생교육
개업 전 6시간 집합교육, 이수증 수령
- 4
영업신고서 제출
시·군·구청에 신고서와 첨부서류 제출
- 5
신고증 수령
수리 후 영업 시작, 세무서 사업자등록
2026. 9. 28. 기준 현행 「식품위생법」은 신고 대상 영업을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신고하게 합니다. 반찬가게를 두 곳에서 하면 가게마다 따로 신고해야 합니다.
영업신고서에는 어떤 서류를 붙이나요?
반찬가게 영업신고서에는 다음 서류를 붙입니다.
| 서류 | 제출 여부 |
|---|---|
| 영업신고서 | 필수 |
| 교육이수증 | 미리 교육받은 경우 |
| 제조방법설명서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필수 |
| 수질검사성적서 | 지하수를 쓰는 경우 |
| 건축물대장·토지이용계획 | 관청이 직접 확인 |
| 건강진단결과서 | 대상자만, 관청이 직접 확인 |
- 영업신고서
- 제출 여부: 필수
- 교육이수증
- 제출 여부: 미리 교육받은 경우
- 제조방법설명서
- 제출 여부: 즉석판매제조·가공업 필수
- 수질검사성적서
- 제출 여부: 지하수를 쓰는 경우
- 건축물대장·토지이용계획
- 제출 여부: 관청이 직접 확인
- 건강진단결과서
- 제출 여부: 대상자만, 관청이 직접 확인
출처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제2항
- 교육이수증 - 개업 전 식품위생교육을 미리 받은 경우에 냅니다.
- 제조방법설명서 - 만들어 팔려는 반찬의 유형과 제조방법을 적습니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만 내는 서류입니다.
- 수질검사성적서 -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를 먹는 물이나 조리·세척에 쓰는 경우에만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성적서를 냅니다.
신고관청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건축물대장, 건강진단결과서(건강진단 대상자만) 등을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직접 확인합니다. 건물 용도가 반찬가게를 할 수 없는 용도이면 이 단계에서 신고가 막히므로, 점포 계약 전에 건축물대장의 용도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시설은 어떤 기준으로 갖춰야 하나요?
반찬가게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시설기준에 맞춰야 합니다. 다른 용도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된 건물, 기계·기구를 갖춘 제조·가공실, 급수시설, 위생적인 진열·판매시설, 작업장에 영향을 주지 않는 화장실이 기본입니다.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한 영업자도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신고하지 않고 반찬을 팔면 어떻게 되나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영업신고 의무를 어긴 사람은 이 벌칙 대상이고, 신고 뒤 중요한 사항을 바꾸면서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도 같습니다. 인테리어가 끝났더라도 신고가 수리되기 전에는 판매를 시작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반찬가게 영업신고 대응 순서
- 건물 용도 확인 - 점포 계약 전에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등 반찬가게를 할 수 있는 용도인지 봅니다. 용도가 맞지 않으면 신고가 수리되지 않습니다.
- 시설 공사 - 별표 14 기준에 맞춰 조리실·급수·화장실·진열시설을 갖춥니다. 공사 후 사진을 남깁니다.
- 식품위생교육 - 개업 전 6시간 집합교육을 받고 이수증을 챙깁니다. 신고서 첨부서류입니다.
- 서류 제출 - 영업신고서, 교육이수증, 제조방법설명서를 내고 지하수를 쓰면 수질검사성적서를 더합니다. 시·군·구청 위생 부서나 전자민원으로 냅니다.
- 신고증 수령 뒤 개업 - 신고증을 받은 뒤 세무서 사업자등록을 합니다. 두 절차는 따로 진행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백화점 식품관이나 공유주방처럼 다른 영업과 시설을 함께 쓰는 곳에서 영업하려면 별표 14의 특례 규정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영업신고 수리 거부와 영업정지 등 식품위생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반찬가게를 준비하는 분들은 인테리어를 끝내면 영업신고는 서류 한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신고관청은 건축물대장과 토지이용계획을 직접 조회해서 건물 용도가 맞지 않으면 신고를 받아 주지 않습니다. 공사를 다 끝낸 뒤에 용도 문제가 드러나는 경우가 가장 손해가 큽니다.
그래서 점포 계약 전후의 기록이 중요합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영업신고가 안 될 경우의 처리를 적었는지, 건축물대장을 언제 확인했는지, 시설 공사를 마친 날과 신고서를 낸 날, 신고증을 받은 날을 남겨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신고 수리 거부에 대한 행정심판·취소소송에서 시설기준 충족 여부를 다투는 자료가 되고, 신고 전 영업으로 형사 문제가 생겼을 때는 영업 시작 시점을 가리는 증거가 됩니다. 임대인과 분쟁이 생기면 같은 기록이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 수리 거부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건물 용도와 시설기준 충족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신고 보완과 행정심판·취소소송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형사 공판 변론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대차계약서·건축물대장·영업신고서와 보완 요구서를 준비해 주시면, 건물 용도 적합성·시설기준 충족 여부·신고 수리 거부에 대한 불복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호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제2호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제2항
- 식품위생법 제36조 제1항
-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제4호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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