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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신고

살아 있는 조개를 횟집에 운반해 도매하면 식품운반업 신고를 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활어나 조개 같은 수산물도 식품이어서 이를 횟집 등에 전문적으로 운반해 주는 영업을 하면 식품운반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식용 수산물은 가공·조리 전에도 원칙적으로 식품이고, 매수인에게 운반해 주는 것은 신고 예외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은 운반 차량과 수족관 등 시설이 식품운반업 시설기준에 맞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미신고 영업으로 단속되었다면 운반 차량 등록증, 수족관 임차 계약서, 거래처별 납품 내역을 정리해 두십시오. 판매를 위해 가져오는 운반인지, 팔고 나서 가져다주는 운반인지가 신고 예외를 가릅니다.

어시장에서 직접 사 온 수산물을 내 가게에서 팔기 위해 싣고 오는 것까지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고 대상은 남에게 운반해 주는 영업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R씨는 2024년부터 활어 운반 차량 1대와 임차한 수족관 2개로 백합, 멍게, 고둥, 가리비를 보관하며 다른 지역 횟집 20여 곳에 도매로 납품해 왔습니다. R씨는 손님 요청에 따라 물건을 가져다준 것이고 수산물은 아직 식품이 아니라고 생각해 식품운반업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2025년 단속에서 미신고 영업으로 적발되자 R씨는 처벌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활어나 조개도 식품위생법상 식품인가요?

네, 식용으로 쓸 수 있는 어류와 조개류는 가공하거나 조리하기 전에도 원칙적으로 식품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식품위생법」은 식품을 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음식물로 정의합니다.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5도2477 판결은 이 정의가 매우 포괄적이어서 자연식품도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시행령이 어류와 조개류를 식품운반업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가 2007년부터 활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점, 수산물을 식품에서 빼면 위생 감시에 공백이 생기는 점, 식용 어패류를 식품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 관념인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식품운반업 신고는 언제 필요한가요?

어류·조개류 등 부패·변질되기 쉬운 식품을 전문적으로 운반하는 영업을 하려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식품운반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자기 영업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와 자기가 제조·가공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수산물 운반 방식별 식품운반업 신고 필요 여부
자기 가게에서 팔려고 가져옴
신고 필요 여부: 불필요
자기가 가공한 식품 운반
신고 필요 여부: 불필요
판매 후 매수인에게 가져다줌
신고 필요 여부: 필요
남의 수산물을 전문적으로 운반
신고 필요 여부: 필요

출처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4호,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5도2477 판결

대법원 2015도2477 판결은 「자기 영업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운반하는 경우」는 판매하려고 식품을 가져오는 경우를 말하고, 판매 과정에서 매수인에게 운반해 주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판매업과 운반업은 시설기준이 다르고, 팔고 나서 운반해 주는 과정의 위생상 위해가 더 크다는 이유입니다. 이 사건에서 무죄로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신고 없이 운반하면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신고 대상 영업을 신고하지 않고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식품운반업을 하려면 총리령이 정한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기준을 갖추지 못한 영업자도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

처벌을 피하려면 운반 차량과 보관 시설을 시설기준에 맞추어 식품운반업 신고를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거래처 횟집이 직접 와서 가져가는 방식으로 바꾸면 운반업 신고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수산물 판매 자체에 필요한 다른 신고나 등록 여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수산물 운반 영업 대응 순서

  • 운반 방식 확인 - 판매하려고 가져오는 운반인지, 판매 후 가져다주는 운반인지 구분합니다. 신고 예외 해당 여부가 갈립니다.
  • 취급 품목 정리 - 활어·조개류 등 부패·변질 우려가 있는 식품인지 확인합니다. 시행령의 운반업 대상입니다.
  • 시설기준 점검 - 운반 차량의 냉장·수조 설비가 기준에 맞는지 봅니다. 기준 미달도 처벌 대상입니다.
  • 영업 신고 진행 -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식품운반업 신고를 합니다. 신고 이후 영업은 적법해집니다.
  • 고발 사건 대응 - 신고 경위, 영업 규모, 시정 노력을 정리합니다. 양형과 기소 여부 판단에 반영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수산물을 직접 잡거나 양식해 출하하는 경우나 운반을 다른 운송업체에 맡긴 경우에는 사업 구조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식품위생법 위반 형사 사건과 영업 행정처분 다툼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수산물 유통업자들은 「살아 있는 물고기는 아직 식품이 아니다」, 「손님에게 가져다주는 건 판매의 일부다」라고 생각해 운반업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은 두 생각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식용 수산물은 식품이고, 팔고 나서 운반해 주는 것은 별도의 운반 영업입니다.

그래서 영업 구조를 보여 주는 기록이 중요합니다. 거래처별 납품 일자와 운반 방식, 운반 차량의 소유·임차 관계, 수족관 임차 계약 시점, 매출 장부가 영업의 규모와 형태를 정합니다. 단속 당시 작성된 확인서에 운반 횟수나 거래처 수가 사실과 다르게 적히지 않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형사 재판에서 영업 규모와 기간을 다투는 근거가 되고, 신고 이후의 시정 사실은 양형 자료가 됩니다. 시설기준 미달이 함께 문제되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에서도 같은 자료로 대응하게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식품위생법 위반 형사 사건과 영업 행정처분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운반 방식과 영업 구조를 기록으로 정리해 신고 예외 해당 여부를 먼저 판단한 뒤 신고 등 시정 조치와 함께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운반 차량 등록증·수족관 임차 계약서·거래처별 납품 내역과 단속 확인서를 준비해 주시면, 식품운반업 신고 대상 해당 여부·신고 예외 적용 가능성·시설기준과 처벌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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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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