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신고
식사와 술을 함께 파는 식당은 어떤 업종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술을 파는 식당은 일반음식점영업으로 구청에 신고합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는 휴게음식점에서는 음주를 허용하지 않고, 노래나 유흥종사자가 있으면 단란·유흥주점 허가 대상으로 나눕니다. 지금은 점포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지 확인하십시오.
점포를 계약하기 전에 건축물대장에서 그 호실의 용도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지 확인하십시오. 일반음식점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해, 용도가 맞지 않으면 영업신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술을 곁들여 판다고 해서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식사가 중심이고 술이 부수적이라면 일반음식점 신고로 충분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O씨는 2026년 3월 대학가 1층 점포(전용 85제곱미터)를 임차해 덮밥집을 준비하면서 저녁에는 생맥주도 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인테리어 업체는 휴게음식점으로 신고하면 절차가 간단하다고 권했고, O씨는 그렇게 신고해도 맥주를 팔 수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식사와 술을 함께 파는 식당은 어떤 업종으로 신고하나요?
일반음식점영업으로 신고합니다. 일반음식점은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면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식품위생법 시행령」은 식품접객업을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단란주점·유흥주점·위탁급식·제과점영업으로 나눕니다.
| 업종 | 음주 | 노래·유흥 | 절차 |
|---|---|---|---|
| 휴게음식점 | 불가 | 불가 | 신고 |
| 일반음식점 | 식사와 함께 부수적 허용 | 불가 | 신고 |
| 단란주점 | 주류 중심 | 노래 허용 | 허가 |
| 유흥주점 | 주류 중심 | 유흥종사자·춤 허용 | 허가 |
| 제과점 | 불가 | 불가 | 신고 |
- 휴게음식점
- 음주: 불가
- 노래·유흥: 불가
- 절차: 신고
- 일반음식점
- 음주: 식사와 함께 부수적 허용
- 노래·유흥: 불가
- 절차: 신고
- 단란주점
- 음주: 주류 중심
- 노래·유흥: 노래 허용
- 절차: 허가
- 유흥주점
- 음주: 주류 중심
- 노래·유흥: 유흥종사자·춤 허용
- 절차: 허가
- 제과점
- 음주: 불가
- 노래·유흥: 불가
- 절차: 신고
출처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제23조·제25조
일반음식점영업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업종입니다.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뒤 교육이수증 등을 첨부해 신고합니다.
휴게음식점으로 신고하고 술을 팔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휴게음식점은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않는 영업입니다. 커피나 분식을 팔던 가게가 맥주를 함께 팔려면 일반음식점으로 업종을 바꿔 신고해야 합니다. 건물 용도도 휴게음식점(바닥면적 합계 300제곱미터 미만이면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일반음식점(제2종 근린생활시설)이 달라 용도변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노래를 부르게 하거나 접객원을 두면 어떻게 되나요?
주로 주류를 팔면서 손님이 노래를 부를 수 있게 하면 단란주점영업,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해 손님이 노래하고 춤출 수 있게 하면 유흥주점영업입니다. 두 업종은 신고가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신고 없이 영업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신고 대상 영업을 신고하지 않고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신고 업종과 다른 방식으로 영업해도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기존 식당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새로 신고하는 대신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앞 영업자가 받은 행정 제재처분의 효과는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양수인에게 승계되고, 진행 중인 처분 절차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인수 전에 관할 구청에서 처분 이력을 확인하고 양도계약서에 보증 조항을 넣어 두십시오.
음식점 업종 신고 대응 순서
- 영업 방식 정리 - 식사 중심인지 주류 중심인지, 노래·접객이 있는지 정합니다. 이 답으로 업종이 정해집니다.
- 건물 용도 확인 - 건축물대장에서 호실 용도를 확인합니다. 일반음식점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어야 합니다.
- 위생교육 이수 - 영업 전 식품위생교육을 받습니다. 신고서에 교육이수증을 첨부합니다.
- 시설 설치 - 조리장·화장실 등 시설기준에 맞춰 공사합니다. 시설을 갖춘 뒤에 신고합니다.
- 영업신고 - 관할 구청에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고 신고증을 받습니다. 업종을 바꿀 때는 새로 신고하거나 변경신고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점포가 주거지역에 있거나 기존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과 기존 신고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음식점 영업정지 등 식품위생 행정처분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식당을 준비하는 분들은 업종 신고를 형식으로 여겨 일단 휴게음식점으로 신고하고 나중에 맥주를 팔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고 업종과 실제 영업이 다르면 영업정지나 형사처벌로 이어지고, 건물 용도가 맞지 않으면 업종 변경 신고조차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약 전 확인과 날짜 기록이 중요합니다. 점포 임대차계약일, 건축물대장상 용도, 위생교육 이수일, 영업신고 수리일이 서로 맞아야 합니다. 신고 전 영업을 시작했다는 오해를 받지 않으려면 개업일과 신고 수리일을 맞추고, 인테리어 기간의 매출이 없었다는 자료도 남겨 둡니다.
이 기록은 단속 후 행정처분을 다툴 때 근거가 됩니다. 영업정지 처분의 사유가 업종 위반인지, 일시적 준수사항 위반인지에 따라 처분 수위가 다르므로, 신고 내역과 실제 영업 방식을 보여 주는 메뉴판·매출 자료가 감경 주장에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음식점 영업정지 등 식품위생 행정처분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신고 업종과 실제 영업 방식을 먼저 대조한 뒤 처분 사유와 감경 사유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명도·임대차 분쟁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건축물대장·점포 임대차계약서·위생교육 이수증·메뉴 구성안을 준비해 주시면, 적합한 업종, 건물 용도 적합성, 허가·신고 대상 구분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나목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자목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가목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3조 제2호
-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 식품위생법 제78조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가목·나목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다목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마목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