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신고
동네 빵집을 열려는데 제과점 영업신고를 먼저 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네, 제과점 영업신고는 문을 열기 전에 시·군·구청에 해야 하고, 신고 없이 빵을 팔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가 제과점영업을 신고 업종으로 정합니다. 지금은 식품위생교육 이수증과 점포의 건축물대장 용도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개업 날짜를 잡기 전에 식품위생교육부터 신청하십시오. 제과점을 하려는 사람은 영업신고 전에 교육을 미리 받는 것이 원칙이고, 교육이수증은 영업신고서에 붙이는 서류입니다.
제과점은 허가 업종이 아니어서 허가가 나오기를 몇 주씩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시설을 갖추고 신고서를 내면 신고관청은 3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알려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6년 7월 보증금 3,000만원에 1층 상가를 빌려 동네 빵집을 준비했습니다. 오븐과 진열대를 들여놓은 뒤 8월 초에 문을 열 계획이었는데, 사업자등록만 하면 바로 팔 수 있는 줄 알았습니다. 개업 1주일 전 구청 위생과에 문의하고 나서야 식품위생교육과 영업신고를 먼저 마쳐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일정을 다시 잡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제과점도 영업신고를 해야 하나요?
네, 제과점은 영업신고 대상입니다. 빵·떡·과자를 만들어 파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면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식품위생법」과 같은 법 시행령은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위탁급식과 함께 제과점영업을 신고 업종으로 정합니다.
신고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합니다. 빵집을 두 곳 내면 가게마다 따로 신고하고, 제과점에 음료 판매를 더하려면 휴게음식점영업 신고를 따로 해야 합니다. 신고한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을 바꾸거나 폐업할 때도 신고합니다.
제과점 영업신고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시설을 먼저 갖춘 뒤 신고서와 첨부 서류를 내고, 신고증을 받은 다음 시설 확인을 받는 순서입니다. 영업신고서에는 미리 받은 식품위생교육의 이수증을 붙이고, 지하수를 쓰는 경우에는 수질검사성적서도 냅니다. 건축물대장·토지이용계획확인서·건강진단결과서는 신고관청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직접 확인합니다.
- 1
식품위생교육
신고 전 6시간 집합교육, 이수증 발급
- 2
시설 설치
조리장·세척시설·소독기·냉장시설 등
- 3
신고서 제출
시·군·구청에 신고서와 첨부 서류 제출
- 4
수리 통지
3일 이내, 통지 없으면 다음 날 수리 간주
- 5
시설 확인
신고 후 1개월 이내 신고관청 확인
출처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12항, 제41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0항
신고관청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그 기간 안에 수리 여부나 처리기간 연장을 알리지 않으면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봅니다.
식품접객업 영업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1개월 이내에 영업소 시설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 때 적은 시설과 실제 시설이 다르면 이 단계에서 지적을 받습니다.
제과점은 어떤 시설을 갖춰야 하나요?
영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의 시설과 분리·구획·구분되어야 하고, 조리장에는 조리시설·세척시설·뚜껑 있는 폐기물용기·손 씻는 시설을 각각 두어야 합니다. 식기류를 소독하는 자외선·전기살균소독기나 열탕세척소독시설, 냉장·냉동시설, 수돗물 등 급수시설도 필요합니다.
일반음식점과 달리 제과점은 같은 건물 안에 조리장을 두는 경우 손님이 조리장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로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제과점에는 객실을 둘 수 없고, 객석에 칸막이를 둘 때는 높이 1.5미터 미만으로 합니다. 영업장 바닥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이면 소방시설 등 안전시설도 갖춰야 하지만, 지상 1층이면서 주된 출입구가 바로 바깥 지면과 이어지는 영업장은 제외됩니다.
신고 없이 빵을 팔면 어떻게 되나요?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제과점영업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세무서에 냈다고 해서 영업신고가 된 것은 아닙니다. 두 신고는 받는 기관과 근거 법률이 다릅니다.
제과점 영업신고 대응 순서
- 업종 정하기 - 빵만 팔지, 음료나 식사를 함께 팔지 정합니다. 업종마다 신고를 따로 하므로 여기서 신고 범위가 정해집니다.
- 건물 용도 확인 - 건축물대장에서 점포가 제1종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지 봅니다. 용도가 맞지 않으면 용도변경부터 해야 합니다.
- 위생교육 이수 - 신고 전에 식품위생교육을 받고 이수증을 챙깁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만 영업 시작 뒤에 받을 수 있습니다.
- 시설 설치 - 조리장·세척시설·소독기·냉장시설·화장실 기준을 맞춥니다. 신고 뒤 1개월 이내 시설 확인에서 점검받습니다.
- 신고서 제출 - 구청 위생과나 정부24로 신고서와 첨부 서류를 냅니다. 3일 이내 수리 통지가 없으면 다음 날 수리된 것으로 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신고가 반려됐거나 건물 용도·임대차계약 문제로 개업이 막혔다면 반려 통지서와 건축물대장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영업 신고 반려·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취소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빵집을 준비하는 분들은 인테리어와 오븐에 먼저 돈을 쓰고, 영업신고는 개업 직전에 서류 한 장 내는 일로 여깁니다. 실제로 개업이 밀리는 이유는 대부분 신고 서류가 아니라 건물 용도와 시설 기준입니다. 주택이나 창고로 등재된 점포라면 신고서가 들어가도 수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날짜 기록이 남아야 합니다. 위생교육 이수일, 신고서 접수일, 수리 통지를 받은 날, 시설 확인을 받은 날을 문서로 챙겨 두십시오. 3일 안에 통지가 없어 수리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접수증이 있어야 그 날짜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신고가 부당하게 반려되거나 늦게 처리됐을 때 행정심판과 소송에서 처분의 위법을 다투는 자료가 됩니다. 임대차계약 뒤 용도 문제로 영업을 못 하게 된 경우에는 임대인이나 중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민사 소송에서도 손해의 시점을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영업 신고 반려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반려 사유가 건물 용도인지 시설 기준인지를 먼저 가린 뒤 보완 신고와 불복 절차 중 빠른 길을 고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명도·임대차 분쟁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대차계약서·건축물대장·영업신고서 사본과 반려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신고 업종의 범위·건물 용도의 적합성·반려 처분에 대한 불복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 식품위생법 제41조 제2항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12항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0항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8호
-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