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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신고

푸드트럭 준비를 마쳤는데 영업신고 없이 바로 장사해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아니요, 구조변경·가스검사·위생교육·건강진단을 모두 마쳤어도 시·군·구청에 식품 영업신고를 해야 장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은 휴게음식점·제과점 등 영업을 하려는 사람에게 영업신고 의무를 두고, 신고 없이 영업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지금은 영업장소 사용계약서와 위생교육 이수증이 준비됐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영업신고서에는 위생교육 이수증과 영업장소 사용계약서 등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첨부서류를 붙여야 합니다. 첫 행사 날짜가 잡혔다면 신고서 제출일을 그보다 앞당기십시오.

푸드트럭 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은 허가가 아니라 신고 대상이므로, 허가 심사처럼 긴 결정 기간을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6년 4월 시 공원 푸드트럭 모집공고에 낙찰된 A씨는 차량 구조변경, 가스 완성검사, 위생교육, 건강진단까지 마치고 5월 첫 주말부터 장사를 하려 했습니다. 공원 관리사무소와 계약서도 썼으니 바로 문을 열어도 되는지 물었습니다. 준비를 모두 마쳤더라도 구청 위생부서에 영업신고를 하고 신고증을 받은 뒤에 영업을 시작해야 하고, 신고 없이 팔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푸드트럭 영업신고는 누구에게 하나요?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합니다. 보통 시·군·구청 위생 담당 부서가 접수합니다.

푸드트럭 영업신고 절차
  1. 1

    신고서 작성

    영업 종류별·영업소별

  2. 2

    신고관청 접수

    시·군·구청 위생부서, 첨부서류 제출

  3. 3

    서류 검토·결재

    교육 이수증, 장소 사용서류 확인

  4. 4

    신고증 발급

    발급 뒤 영업 가능

  5. 5

    시설 확인

    신고 내용과 시설 대조

원안이 안내하는 절차는 신고서 작성, 신고관청 접수, 서류 검토와 결재, 신고증 발급, 시설 확인 순서입니다. 영업신고는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뒤에 해야 하므로, 차량 구조변경과 가스 완성검사가 끝난 다음에 신고서를 내게 됩니다. 모집공고로 선정된 경우 선정 계약서가 영업장소 사용 권한을 보여 주는 서류가 되고, 자동차등록증에는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로 바뀐 내용이 적혀 있어야 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식품위생법」 기준입니다.

영업신고서에는 어떤 서류를 붙이나요?

미리 받은 위생교육 이수증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첨부서류를 붙입니다. 첨부서류는 영업하려는 장소에 따라 다르고, 도시공원이면 공원관리청과 맺은 사용계약 서류, 공용재산이면 사용허가서처럼 그 장소를 쓸 권한을 보여 주는 서류입니다.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하고, 식품접객업은 6시간입니다. 원안은 자동차등록증과 사업자 선정 계약서도 함께 준비하도록 안내합니다.

신고 없이 영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영업신고 없이 영업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행사 하루만 팔았더라도 신고 의무 위반이 됩니다. 신고서를 냈더라도 신고증을 받기 전에 먼저 판매를 시작하면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접수증과 신고증 발급일을 함께 보관하십시오.

신고한 뒤에도 신고한 장소가 아닌 곳에서 그 차량으로 영업하면 준수사항 위반입니다. 다른 행사장에서 팔려면 그 장소의 사용 권한 서류를 갖춰 신고사항을 바꾸는 절차를 먼저 밟아야 합니다.

푸드트럭 영업신고 대응 순서

  • 장소 사용서류 확보 - 모집공고 낙찰 뒤 관리 주체와 맺은 사용계약서나 사용허가서를 받습니다. 영업신고의 첨부서류입니다.
  • 시설 완비 확인 - 구조변경 검사와 가스 완성검사가 끝났는지 확인합니다. 신고는 시설을 갖춘 뒤에 합니다.
  • 교육·건강진단 서류 준비 - 식품위생교육 이수증과 건강진단 결과서를 챙깁니다. 교육은 영업 전에 받아야 합니다.
  • 영업신고 제출 - 구청 위생부서에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냅니다. 신고증 발급과 시설 확인이 이어집니다.
  • 사업자등록 - 신고증을 받으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 개시일부터 20일 안이 기한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신고가 반려되었거나 장소 사용계약 조건이 문제되면 반려 사유서와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영업신고 반려 등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행정소송과 식품위생법 위반 형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푸드트럭 창업자들은 모집공고에 낙찰되고 계약서를 쓰면 영업 허락을 받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장소 사용계약과 식품 영업신고는 별개이고, 영업신고 없이 팔면 벌금형까지 가능한 형사 문제가 됩니다.

준비 단계별 날짜를 기록해 두십시오. 낙찰 통지일, 사용계약일, 구조변경 검사일, 가스 완성검사일, 위생교육 이수일, 영업신고 접수일과 신고증 발급일이 모두 서류로 남아야 합니다.

신고 전 영업으로 수사를 받거나 신고가 반려되었을 때 이 기록이 쓰입니다. 신고서를 이미 냈는데 처리가 늦어진 경우인지, 서류를 갖추지 못한 경우인지가 형사 책임과 처분 수위를 가르고, 반려 처분을 다툴 때도 접수일 기록이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영업신고 반려·영업정지 같은 행정처분과 식품위생법 위반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준비 단계별 서류와 날짜를 먼저 정리한 뒤 처분과 수사에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영업장소 사용계약서·위생교육 이수증·건강진단 결과서·자동차등록증을 준비해 주시면, 영업신고 요건 충족 여부·첨부서류·신고 전 영업 위험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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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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