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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찬가게를 차리려면 조리실과 화장실을 따로 갖춰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네, 반찬가게는 반찬을 만드는 제조·가공실을 다른 공간과 분리 또는 구획해 두어야 하지만, 화장실은 건물 공동화장실이나 인근 화장실이 있으면 따로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건물 위치·작업장·급수·판매시설·화장실 기준을 정합니다. 지금은 점포 도면에서 조리 공간이 매장이나 주거 공간과 구획되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인테리어 계약 전에 조리실 바닥·벽 마감재와 배수, 냉장고 온도계, 진열대 위치를 도면에 표시해 시공업체와 공유하십시오. 기준에 맞지 않으면 신고 뒤에도 고쳐야 하고,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한 영업자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완제품을 덜어 팔기만 하고 직접 조리하지 않는다면 제조·가공실을 두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는 2026년 5월 보증금 2,000만원, 월세 120만원에 전용면적 33㎡ 점포를 빌려 반찬가게 인테리어를 시작했습니다. 가게 안에 화장실이 없고 건물 복도에 공동화장실만 있는데, 화장실을 새로 만들어야 하는지, 매장과 조리 공간 사이에 벽을 세워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반찬가게 건물은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나요?

독립된 건물이거나, 즉석판매제조·가공 외의 용도로 쓰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합니다. 백화점 식품매장이나 음식점·제과점과 바로 붙은 곳, 식육판매업소 안에서 식육으로 반찬을 만드는 경우처럼 위생상 위해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면 이 요건이 풀립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은 이 기준을 별표 14 제2호에 둡니다.

건물은 축산폐수·화학물질 같은 오염물질 발생시설과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을 만큼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구조는 반찬의 특성에 맞게 온도를 유지하고 환기가 잘 되어야 하며, 자재는 식품을 오염시키지 않는 것이어야 합니다.

조리실은 어떻게 꾸며야 하나요?

반찬을 만드는 기계·기구를 갖춘 제조·가공실을 두어야 합니다. 바닥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하고 배수가 잘 되어야 하며, 내벽은 바닥에서 1.5미터까지 밝은 색 내수성 자재로 하거나 세균방지용 페인트를 칠해야 합니다. 해충·설치류가 들어오지 못하는 구조와 충분한 환기시설도 필요합니다.

반찬가게 시설기준 요약(2026. 9. 28. 기준)
건물
기준: 다른 용도와 분리 또는 구획
예외: 식품매장·음식점 인접 등
제조·가공실
기준: 내수 바닥·배수, 내벽 1.5미터 마감
예외: 덜어 팔기만 하면 생략
식품취급시설
기준: 내수성 재질, 소독 가능, 온도계
예외: 없음
급수
기준: 수돗물 또는 적합 지하수
예외: 인근 급수시설 있으면 생략
진열·판매
기준: 위생적 진열시설
예외: 필요성·위해성 없으면 생략
화장실
기준: 정화조 갖춘 수세식
예외: 공동·인근 화장실 있으면 생략

출처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1호·제2호

반찬과 직접 닿는 조리대·용기는 스테인리스처럼 물을 흡수하지 않고 씻기 쉬운 재질이어야 하고, 열탕이나 살균제로 소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냉장·냉동고와 가열시설에는 온도계를 달아야 합니다.

급수시설과 진열대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수돗물이나 먹는물 수질기준에 맞는 지하수를 공급하는 시설이 있어야 합니다. 인근에 그런 급수시설이 있으면 따로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반찬을 위생적으로 보관하는 진열·판매시설도 갖춰야 하는데, 판매 방식상 진열이 필요 없고 위해 우려도 없다고 신고관청이 인정하면 생략할 수 있습니다.

가게 안에 화장실이 없어도 되나요?

공동화장실이 있는 건물 안의 가게이거나 인근에 쓰기 편한 화장실이 있으면 따로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화장실을 둔다면 작업장에 영향을 주지 않는 곳에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상·하수도가 없는 지역에서는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도 되지만 변기 뚜껑과 환기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전통시장 안 이동판매나 공유주방을 쓰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시설기준을 따로 정하거나 공유주방 기준을 따릅니다.

반찬가게 시설기준 대응 순서

  • 분리·구획 확인 - 조리 공간이 매장 외 다른 용도나 주거 공간과 벽이나 칸막이로 구분되는지 도면으로 확인합니다. 구획이 안 되면 신고가 어렵습니다.
  • 조리실 마감 - 바닥 내수처리와 배수, 내벽 1.5미터 내수 마감을 시공합니다. 시공 사진을 남깁니다.
  • 기구 재질 점검 - 조리대·용기를 스테인리스 등 내수성 재질로 준비하고 냉장고에 온도계를 답니다. 점검 때 바로 보는 항목입니다.
  • 급수·화장실 확인 - 수돗물 연결과 공동화장실 유무를 확인합니다. 지하수를 쓰면 수질검사를 따로 받습니다.
  • 임대차계약 특약 - 시설 공사와 원상회복 범위를 임대인과 미리 정해 계약서에 적습니다. 퇴거 때 비용 다툼을 줄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신고관청이 시설 보완을 요구하거나 신고를 받아 주지 않는다면 점포 도면과 보완 요구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식품위생 행정처분 불복과 상가 임대차의 원상회복·보증금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반찬가게를 준비하는 분들은 매장을 예쁘게 꾸미는 데 예산을 먼저 쓰고, 조리실 바닥 배수나 내벽 마감은 나중으로 미룹니다. 그런데 신고관청과 위생점검이 먼저 보는 곳은 조리실과 급수, 기구 재질입니다. 인테리어를 다시 뜯는 비용이 처음 공사비보다 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 과정의 기록이 필요합니다. 시공 전 도면, 마감재 사양서, 공사 완료 사진, 인테리어 계약서의 하자보수 조항을 남겨 두어야 합니다. 임대인과 원상회복 범위를 정한 문자나 특약도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신고 보완 요구나 시설 개수명령에 대한 이의에서 기준 충족을 증명하는 자료가 되고, 시공 하자로 신고가 늦어졌다면 인테리어 업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퇴거할 때는 원상회복 비용을 보증금에서 얼마나 빼는지 다투는 증거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식품위생 시설기준을 둘러싼 행정처분 불복과 상가 임대차의 원상회복·보증금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점포 도면과 시공 기록을 먼저 확인한 뒤 행정 절차와 임대인·시공업체와의 민사 책임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형사 공판 변론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점포 도면·인테리어 계약서·임대차계약서·신고관청의 보완 요구서를 준비해 주시면, 시설기준 충족 여부·보완 요구의 적법성·임대인과 시공업체 책임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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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식품위생법 제36조 제1항
  • 식품위생법 제97조 제4호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2호 가목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1호 가목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2호 나목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1호 다목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2호 마목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2호 바목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2호 사목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1호 나목
  • 제2호 나목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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