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신고
미용실을 폐업하면 구청·세무서·4대보험 신고를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미용실은 폐업한 날부터 20일 안에 구청에 폐업신고를 해야 하고, 부가가치세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2항과 부가가치세법 제49조가 각각 기한을 정하고, 구청에 세무서 폐업신고서를 함께 내면 한 번에 처리됩니다. 지금은 마지막 영업일과 직원 퇴직일부터 확정해 두십시오.
미용실 영업을 그만둔 날부터 20일 안에 구청에 폐업신고를 해야 하고, 부가가치세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직원이 있었다면 4대보험 사업장 탈퇴·소멸 신고 기한도 14일 안팎으로 짧습니다.
구청과 세무서를 각각 따로 찾아가지 않아도 됩니다. 구청에 미용업 폐업신고서를 낼 때 세무서 폐업신고서를 함께 내면 구청이 세무서로 넘겨주고, 세무서에 먼저 내도 구청에 낸 것으로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J씨는 2023년부터 직원 2명을 두고 미용실을 운영하다가 2026년 6월 30일 영업을 끝냈습니다. 매장 정리와 인테리어 철거에 신경 쓰느라 폐업신고를 미루다가 7월 말에야 구청에 들렀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직원 퇴직금 정산, 4대보험 탈퇴 신고 기한도 함께 확인해야 했습니다. J씨는 구청에 미용업 폐업신고서와 세무서 폐업신고서를 한 번에 내고, 7월 25일이 지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기한 후 신고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미용실 폐업신고는 언제 어디에 해야 하나요?
미용업을 폐업한 날부터 20일 안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은 영업신고를 한 사람에게 이 의무를 지우고, 영업정지 등 처분 기간 중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게 합니다. 처분을 피하려고 폐업신고부터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영업신고를 한 사람이 사망해 미용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 상속인이 된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는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입니다.
구청과 세무서에 따로 폐업신고를 해야 하나요?
한 곳에만 내면 됩니다. 구청에 미용업 폐업신고서를 내면서 부가가치세법상 폐업신고서를 함께 내면 구청이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로 보내고, 세무서가 폐업신고를 받아 구청에 보낸 경우에는 구청 폐업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봅니다.
세무서에 폐업신고만 하고 구청 신고를 빠뜨렸더라도 구청은 사전 통지와 10일 이상의 예고를 거쳐 영업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권말소를 기다리기보다 기한 안에 직접 신고하는 편이 분쟁을 줄입니다.
폐업 후 세금 신고는 언제까지 하나요?
부가가치세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6월 30일에 폐업했다면 7월 25일이 기한입니다. 종합소득세는 폐업한 해의 소득을 다음 해 5월에 다른 소득과 합쳐 신고합니다.
직원이 있었다면 4대보험과 퇴직금은 어떻게 하나요?
국민연금은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사업장탈퇴 신고서를 국민연금공단에 내야 합니다. 건강보험은 폐업한 때부터 14일 안에 사업장 신고를 해야 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보험관계는 사업이 폐업한 날의 다음 날 소멸하고, 소멸한 날부터 14일 안에 근로복지공단에 소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퇴직한 직원에게는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임금과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하고, 당사자 합의가 있으면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미용실 폐업 대응 순서
- 폐업일 확정 - 마지막 영업일과 폐업일을 정하고 문서로 남깁니다. 모든 신고 기한의 기산점이 됩니다.
- 구청·세무서 동시 신고 - 20일 안에 구청에 미용업 폐업신고서와 세무서 폐업신고서를 함께 냅니다.
- 직원 정산 - 퇴직 직원의 임금·퇴직금을 14일 안에 지급하거나 연장 합의를 서면으로 받습니다.
- 4대보험 신고 - 국민연금은 다음 달 15일, 건강보험·고용산재는 14일 안에 탈퇴·소멸 신고를 합니다.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도 챙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매장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서 영업자 지위를 승계시키는 경우나 임대차 원상회복·보증금 반환 다툼이 함께 있다면 양도계약서와 임대차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가 임대차 종료에 따른 보증금 반환·원상회복 분쟁과 폐업 관련 세무 쟁점을 수행합니다.
6월 30일
폐업일
7월 1일
고용·산재 보험관계 소멸
7월 14일
퇴직금 지급·건강보험 신고 기한
7월 15일
고용·산재 소멸 신고, 국민연금 탈퇴 신고 기한
7월 20일
구청 폐업신고 기한
7월 25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
실무상 착안점
폐업을 앞둔 미용실 원장님들은 가게를 비우고 간판을 내리면 끝났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구청 폐업신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4대보험 탈퇴, 직원 퇴직금 정산이 각각 다른 기한으로 돌아가고, 하나라도 놓치면 가산세나 과태료, 임금체불 문제가 따라옵니다.
모든 기한은 폐업일 하나에서 계산됩니다. 마지막 영업일, 직원별 퇴직일, 구청과 세무서에 신고서를 낸 날, 4대보험 신고서를 낸 날을 문서나 접수증으로 남겨야 합니다. 폐업일을 두고 세무서와 구청 기록이 서로 다르면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과 영업신고 말소 시점을 두고 다툼이 생깁니다.
이 기록은 폐업 이후 분쟁에서도 쓰입니다. 임대인과 원상회복·보증금 반환을 다툴 때 영업 종료일과 명도일의 기준이 되고, 퇴직 직원과 임금·퇴직금 다툼이 생기면 지급 기일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영업 양도로 끝낸 경우에는 지위승계신고와 폐업신고 중 어느 쪽을 했는지가 양수인과의 책임 분담을 가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폐업에 따른 상가 임대차 종료와 세무 신고 쟁점을 수행해 왔으며, 폐업일과 각 신고일을 먼저 확정한 뒤 보증금 반환·원상회복과 부가가치세 신고 문제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 다툼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영업신고증·사업자등록증·상가 임대차계약서·직원 근로계약서와 급여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폐업신고와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직원 퇴직금 정산·임대차 종료에 따른 보증금 반환 쟁점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2항
- 부가가치세법 제49조 제1항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3항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3 제4항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4항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4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2항·제4항
- 시행규칙 제3조의3 제2항
- 근로기준법 제36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호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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