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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이 수사기관 요청에 제 인적사항을 넘겼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포털 등 전기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의 서면 요청을 받고 형식적·절차적 요건을 심사해 통신이용자정보를 제공했다면 원칙적으로 위자료를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수사기관이 요청 권한을 남용해 이용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위법하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은 수사기관에서 받은 제공 사실 통지서와 요청 사유·범위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수사기관은 통신이용자정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서면이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알려야 합니다. 사유가 있으면 통지를 미룰 수 있으므로, 통지를 받은 날짜와 통지서 내용을 보관해 두십시오.

통신이용자정보가 수사기관에 넘어갔다고 해서 곧바로 범죄 혐의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게시글과 관련된 사람을 확인하는 단계에서도 요청이 이루어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T씨는 포털 카페에서 활동하며 2025년 한 고위공직자를 풍자하는 글과 합성 사진을 올렸습니다. 공직자가 게시자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자, 경찰은 포털에 요청사유와 이용자와의 연관성을 적은 서면으로 T씨의 아이디,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가입일을 요청했고 포털은 이를 제공했습니다. T씨는 약관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약속해 놓고 기계적으로 넘겼다며 포털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포털이 수사기관에 제 정보를 넘기는 것은 합법인가요?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는 합법입니다. 전기통신사업자는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재판·수사·형의 집행·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 방지를 위해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가입일 또는 해지일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하면 그 요청에 따를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이 자료를 「통신이용자정보」라고 부릅니다.

통신이용자정보 항목
1
항목: 성명
2
항목: 주민등록번호
3
항목: 주소
4
항목: 전화번호
5
항목: 아이디
6
항목: 가입일 또는 해지일

출처 -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

요청은 요청사유, 해당 이용자와의 연관성, 필요한 통신이용자정보의 범위를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서면으로 요청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다른 방법으로 요청하고 사유가 없어지면 지체 없이 서면을 내야 합니다. 사업자는 제공 사실을 대장에 적고 요청서 등 관련 자료를 갖춰 두어야 합니다.

포털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포털이 절차를 지키지 않았거나 요청 권한 남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입니다.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2다105482 판결은 수사기관이 법정 요건을 갖춰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형식적·절차적 요건을 심사해 제공했다면, 권한 남용으로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나 익명표현의 자유를 위법하게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같은 판결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익명표현의 자유가 헌법상 보호되는 권리이지만 법률로 제한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서면 요청서 없이 제공했거나, 요청서에 적힌 범위를 넘어 정보를 넘겼거나, 법에 없는 기관의 요청에 응했다면 포털의 책임을 따질 수 있습니다. 약관에 개인정보 보호를 약속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법에 따른 제공이 위법해지지 않습니다.

제 정보가 넘어간 사실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지금은 수사기관이 알려 주어야 합니다. 통신이용자정보를 받은 수사기관등은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조회의 주요 내용과 사용 목적, 제공받은 자, 제공받은 날짜를 당사자에게 서면이나 문자메시지 등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원안 상담 당시에는 이런 통지 제도가 없었습니다.

통신이용자정보 제공과 통지
  1. 요청

    수사기관이 서면으로 요청

  2. 제공

    포털이 요건 심사 후 제공

  3. 제공일부터 30일

    수사기관이 당사자에게 통지

  4. 유예 시

    사유별로 매 1회 3개월, 두 차례까지 연장

다만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 사건관계인의 명예·사생활 침해 우려 같은 사유가 있으면 통지를 미룰 수 있고, 그 기간은 두 차례에 한정해 매 1회 3개월 범위입니다. 국가안보나 생명·신체 안전 사유라면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미룰 수 있습니다. 통지를 받지 못했다면 포털에 제공 내역을 문의해 볼 수 있습니다.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대응 순서

  • 통지서 확인 - 수사기관이 보낸 통지서에서 제공받은 기관, 날짜, 목적을 확인합니다. 어떤 사건과 관련됐는지 파악하는 출발점입니다.
  • 제공 범위 비교 - 제공된 정보가 법이 정한 여섯 항목 안인지, 요청서의 범위를 넘지 않았는지 봅니다. 범위를 넘었다면 위법을 다툴 수 있습니다.
  • 사건 확인 - 통지서의 사용 목적으로 관련 고소 사건을 확인합니다. 피의자로 조사받을 가능성에 대비합니다.
  • 형사 대응 준비 - 게시글 원문과 작성 경위를 정리합니다. 풍자·의견 표명인지 사실 적시인지가 명예훼손 성립을 가릅니다.
  • 위자료 청구 판단 - 서면 요청 누락이나 권한 남용이 명백한 경우에만 포털·국가에 대한 청구를 검토합니다. 절차를 지킨 제공이라면 청구 실익이 적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포털이 이용자의 게시글 내용이나 접속 기록처럼 통신이용자정보 밖의 자료까지 넘겼다면 영장 등 다른 절차가 필요하므로 제공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형사사건과 개인정보 침해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수사기관에 정보가 넘어간 걸 안 이용자들은 「포털이 나를 배신했다」며 포털에 먼저 화를 냅니다. 대법원은 포털이 서면 요청의 형식을 확인하고 법정 항목만 제공했다면 원칙적으로 책임이 없다고 봅니다. 분노의 방향을 포털에 두면 정작 준비해야 할 형사 대응이 늦어집니다.

그래서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기록을 시작해야 합니다. 통지서의 기관명, 제공 날짜, 사용 목적을 보면 어떤 고소 사건이 진행 중인지 알 수 있고, 제공된 항목이 법이 정한 여섯 가지를 넘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제의 게시글 원문과 작성 경위도 이때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두 방향으로 쓰입니다. 제공 범위나 절차에 흠이 있으면 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되고, 그렇지 않더라도 수사기관이 어떤 혐의로 정보를 요청했는지를 알려 주어 명예훼손 사건에서 풍자·의견 표명이라는 방어를 미리 준비하게 해 줍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온라인 게시글을 둘러싼 명예훼손 형사사건과 개인정보 침해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통지서와 요청 범위를 먼저 확인한 뒤 형사 방어와 손해배상 청구의 실익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수사기관의 제공 사실 통지서·문제의 게시글 원문·포털 약관과 수사기관 출석 요구서를 준비해 주시면, 제공 절차의 적법성·위자료 청구 가능성·명예훼손 형사 대응 방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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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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