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경영권
특경법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관련 회사 대표이사 취업이 제한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특경법 위반으로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판결 확정 때부터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뒤 2년까지 관련 기업체 취업이 제한됩니다. 대법원 2022두44354 판결과 제한 대상 회사 범위, 법무부장관 승인 절차, 위반 시 제재를 정리했습니다.
취업제한 대상 기업체에 취업하려면 취업하려는 날의 1개월 전까지 법무부장관에게 취업승인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불승인 통지를 받으면 안 날부터 90일 안에 취소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네, 특경법 위반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판결 확정 때부터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뒤 2년까지 관련 기업체 취업이 제한됩니다. 대법원은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을 제한기간의 끝만 정한 것으로 보아, 집행유예 중 대표이사 취임도 법무부장관 승인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집행유예 중에는 자유롭게 취업할 수 있다는 해석에 기대어 승인 없이 취임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중견기업 대표이사로, 자회사 자금을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에 충분한 담보 없이 빌려주게 한 일로 특경법상 배임죄가 인정되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고, 판결은 2025. 6. 12. 확정되었습니다. 회사 이사회는 2026. 3. 정기주주총회에서 E씨를 대표이사로 다시 선임하려 합니다. 이 회사는 E씨 배우자가 지분 8%를 가진 곳이고, 피해를 입은 자회사도 그룹 안에 있습니다. E씨는 집행유예 중에도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승인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집행유예기간도 취업제한기간에 포함된다고 판단해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사안의 원고는 상장회사 대표이사이자 자회사 등기이사로서 자회사 자금을 아들에게 빌려주게 한 배임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2018. 11. 29. 확정되었습니다. 집행유예 중이던 2019. 3. 세 회사의 대표이사로 중임한 뒤 법무부장관에게 취업승인을 신청했으나 2020. 5. 26. 불승인되었습니다. 원심은 제한기간이 집행유예 종료일부터 시작된다며 불승인을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 선고형 | 시작 | 끝 |
|---|---|---|
| 징역형 실형 | 유죄판결 확정 때 | 집행 종료 또는 면제 확정일부터 5년 |
| 징역형 집행유예 (핵심 행) | 유죄판결 확정 때 | 집행유예기간 종료일부터 2년 |
| 징역형 선고유예 | 유죄판결 확정 때 | 선고유예기간 종료 때 |
출처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두44354 판결
대법원은 “위 조항의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은 취업제한기간의 종기를 규정한 것이고, 집행유예기간은 취업제한기간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판시했습니다. 대상자를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으로 정했으니 시작은 판결 확정 때로 보아야 하고, 반대로 해석하면 선고유예와 집행유예의 제한기간이 모두 2년이 되며, 형 집행 중에는 오히려 자유롭게 취업할 수 있게 되어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입니다.
취업이 제한되는 회사는 어디까지인가요?
금융회사등,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보조하는 기관, 그리고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입니다.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는 시행령이 정합니다. 범죄로 재산상 이득을 얻거나 손해를 입은 기업체, 공범이나 그 가족이 발행주식의 100분의 5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 범죄로 이득을 얻은 제3자나 그 가족이 100분의 5 이상 출자한 기업체, 이런 기업체가 100분의 5 이상 출자한 기업체 등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아들이 7.17%를 가진 모회사와, 그 모회사가 지분 전부와 절반을 가진 회사 두 곳이 모두 대상이었습니다. 그룹 계열사는 지분 구조를 따라가며 하나씩 대조해야 합니다. 이 제한은 특경법 제3조 사기·횡령·배임 등으로 유죄가 된 경우에 적용되고, 일반 회사 입사 때의 기록 문제는 다릅니다. 신원조회와 전과 기록은 「집행유예 기간이 끝났는데 회사 입사 때 신원조회에 기록이 나오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승인 없이 취임하면 어떻게 되나요?
법무부장관은 위반자가 일하는 기관이나 기업체의 장에게 해임을 요구해야 하고, 요구를 받은 기업체는 지체 없이 따라야 합니다. 승인 없이 취업한 사람과 해임 요구에 따르지 않은 기업체 측 모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같은 기간 동안 본인이나 본인이 대표·임원인 기업체는 시·도지사 이상이 처분청인 인허가도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특경법 제3조 등 위반으로 징역형의 실형·집행유예·선고유예가 확정되었나요?
확정일부터 제한기간 끝날까지 날짜를 계산합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두44354 판결
취임하려는 회사가 피해 회사이거나 가족·공범이 5% 이상 출자한 회사인가요?
취업제한 대상 기업체로 보고 승인 신청을 준비합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2항
취임 예정일까지 1개월이 남지 않았나요?
취임 일정을 늦추고 승인 신청부터 냅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
이미 승인 없이 임원으로 등기되었나요?
해임 요구와 처벌 위험을 검토하고 즉시 대응 방안을 정합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4항·제6항
승인은 법무부장관 재량이어서, 이 사건에서도 연령·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와 결과, 범행 후 정황, 공공의 이익을 들어 불승인했습니다. 피해 회복, 지배구조 개선, 이사회 견제 장치처럼 위험이 줄었다는 사정을 자료로 내는 것이 승인 신청의 핵심입니다. 현행 제14조도 판결 당시와 같은 문언이어서 이 해석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특경법 취업제한 대응 순서
- 제한기간 계산 - 판결 확정일, 집행유예기간 종료일과 그 뒤 2년을 날짜로 적어 둡니다.
- 대상 회사 확인 - 피해·이득 회사와 가족·공범 지분 100분의 5 이상 회사를 지분 구조로 대조합니다.
- 승인 신청 준비 - 피해 회복 내역, 내부통제 개선, 담당 업무 범위를 자료로 정리합니다.
- 1개월 전 신청 - 취임 예정일의 1개월 전까지 법무부장관에게 신청서를 냅니다.
- 불승인 시 불복 - 통지를 안 날부터 90일 안에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회사와 범죄행위의 관련성, 지분 구조, 피해 회복과 지배구조 개선 정도에 따라 취업제한 해당 여부와 승인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특경법 취업제한 검토와 법무부장관 취업승인 신청, 불승인 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취업제한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것은 시작 시점입니다. 집행유예 종료 뒤 2년만 조심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유예기간 중 임원으로 복귀했다가 해임 요구와 형사처벌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판결 확정일부터 계산한다는 점을 이사회 일정에 반영해야 합니다.
대상 회사 판단은 지분율 계산이 핵심입니다. 본인이 아니라 가족, 공범, 이득을 얻은 제3자의 지분과, 그 회사가 다시 출자한 회사까지 100분의 5 기준으로 따라가야 합니다. 승인 신청은 재량 판단이므로 피해 회복 증빙과 이사회 견제 장치처럼 위험이 줄었다는 객관적 자료를 함께 내야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특경법 사건의 형사 변호와 함께 유죄판결 뒤 취업제한 검토, 법무부장관 취업승인 신청, 불승인 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지분 구조 분석으로 대상 회사를 먼저 확정합니다.
- 특경법 취업제한 대상 검토
- 법무부장관 취업승인 신청
- 취업 불승인 처분 취소소송
- 횡령·배임 형사 변호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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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제1항 제1호·제3호·제2항·제3항·제4항·제5항·제6항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1항·제2항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
-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두44354 판결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 형법 제60조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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