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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해산한 조합이 빚을 갚기 전에 재산을 나눴다면 청산인이 물어내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청산인이 채권 신고기간 안에 잔여재산을 조합원에게 나눠 채권자가 돈을 받지 못했다면 청산인 개인이 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과징금을 피하려 서둘러 청산한 이사장에게 배상을 명한 2022가단5093918 판결로 청산인 의무와 배상액 계산을 정리했습니다.

기한

청산인이 채권 신고기간 안에 변제나 분배를 해 손해를 입었다면, 그 손해와 청산인을 안 날부터 3년 안에 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분배가 있었던 날부터 10년이 지나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네, 청산인이 채권신고 공고와 변제금지 규정을 어기고 채권자보다 조합원에게 먼저 재산을 나눠 채권자가 돈을 받지 못하게 했다면 청산인 개인이 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과징금이 다시 부과될 것을 알면서 서둘러 청산한 이사장에게 2,391만 원 남짓을 배상하라고 했습니다. 조합이 청산종결등기를 마쳤다는 이유만으로 회수를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한 사업협동조합에 자재를 납품하고 대금 2,000만 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조합은 2025. 11. 해산을 결의하면서 이사장 B씨를 청산인으로 정했고, 2025. 12. 신문에 한 번 채권신고 공고를 냈습니다. A씨가 대금을 독촉하던 중 조합은 신고기간이 끝나기도 전인 2026. 1. 남은 돈을 조합원들에게 나누고 청산종결등기를 마쳤습니다. A씨는 조합 계좌가 비었다는 말만 들었다며, 청산인 B씨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는지, 받을 수 있다면 얼마인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청산인은 해산 뒤 채권자에게 무엇을 해야 하나요?

청산인은 취임한 날부터 2개월 안에 3회 이상 공고해 채권자에게 2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채권을 신고하라고 알려야 합니다.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따로 신고를 최고해야 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를 청산에서 빼지 못합니다.

신고기간 안에는 채권자에게 변제할 수 없습니다. 재산이 빚을 갚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해지면 지체 없이 파산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청산인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사업협동조합의 해산·청산에도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정함이 없으면 이 민법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청산인이 해야 할 일과 기한은 「해산을 의결한 협동조합의 청산인은 무엇을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과징금을 피하려 한 청산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2. 22. 선고 2022가단5093918 판결(확정)은 청산인인 이사장의 행위를 불법행위로 보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조합에 과징금 4,000만 원을 부과했는데, 법원은 부과 자체는 적법하나 계산이 잘못되었다며 처분을 취소했고 공정위는 돈을 돌려준 뒤 다시 산정하겠다고 알렸습니다.

2022가단5093918 사건 청산 경위와 법원의 평가
시점조합의 행위법원의 평가
2019. 10. 31.공정위가 1차 과징금 4,000만 원 환급, 재산정 예고이사장이 재부과를 알았다고 봄
2019. 12. 20.총회에서 해산 결의, 이사장을 청산인으로 선임특별한 사정변경 없는 서두른 해산
2020. 2. 4.신문에 채권신고 공고 1회3회 이상 공고 규정 위반
2020. 3. 18.공정위에 잔고 0원이라고 의견 제출실제 잔고 3,000만 원 남짓, 거짓 진술
2020. 3. 31. (핵심 행)고지서 도착 당일 조합원 21명에게 분배신고기간 중 분배, 불법행위 성립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2. 22. 선고 2022가단5093918 판결

조합은 그 직후 해산을 결의하고 신문에 한 번만 공고했습니다. 신고기간 중에 채권자 변제를 계속했고, 잔고가 3,000만 원 남짓인데도 공정위에 0원이라고 의견을 냈습니다. 과징금 3,200만 원 고지서가 도착한 날, 남은 돈을 조합원 21명에게 100만 원씩 나눠 잔고를 0원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사장은 조합원 분배는 금지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채권자에 대한 변제가 금지되는 이상 채권자에 대한 변제를 모두 마치고 진행하게 되는 조합원에 대한 잔여재산분배를 채권신고 기간 내에 하여서는 안 된다는 점은 더 없이 분명하므로” 이유 없다고 했습니다.

과태료 대상일 뿐이라는 청산인 주장은 통하나요?

이 사건에서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청산인은 공고나 변제금지 규정을 어겼더라도 과태료 대상이 될 뿐 불법행위는 아니고, 채권자의 손해와 인과관계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위반행위의 내용과 경위, 결과, 비난가능성과 위법성의 정도, 그 위반에 과태료라는 제재까지 정해져 있다는 점을 함께 보아 채권자에 대한 불법행위가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청산인이 재부과될 채권을 알고 있었고, 신고기간 중 분배로 그 채권을 받을 재산이 없어졌으니 인과관계도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단순히 절차를 몰라 공고를 빠뜨린 경우와 달리, 채권을 알면서 재산을 먼저 빼낸 사정이 책임을 가른 셈입니다.

청산인이 물어야 할 금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법원은 채권을 다 받지 못한 금액 전부가 아니라, 공고일 당시 조합 재산을 채권액 비율로 나눈 몫을 손해로 보았습니다. 공고일 재산 3,195만 원에 과징금 채권 3,200만 원과 그 뒤 지출된 다른 채무 1,075만 원 가운데 과징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2,391만 원 남짓을 인정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해산 전후에 청산인이나 조합에 채권을 알린 기록이 있나요?

    알고 있는 채권자로서 청산에서 제외될 수 없다는 점을 정리합니다.

    민법 제89조

  2. 채권신고 공고가 3회에 못 미치거나 신고기간이 2개월보다 짧았나요?

    공고 지면을 확보해 청산인의 규정 위반을 입증 자료로 씁니다.

    민법 제88조 제1항

  3. 신고기간이 끝나기 전에 조합원 분배나 일부 채권자 변제가 있었나요?

    분배 날짜와 금액을 확인해 청산인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합니다.

    민법 제90조, 제750조

  4. 해산 당시 조합 재산 규모와 다른 채권자 현황을 알 수 있나요?

    채권액 비율로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계산해 청구액을 정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2. 22. 선고 2022가단5093918 판결

정상적으로 청산했다면 채권자들이 재산을 비율대로 나눠 받았을 것이라는 계산입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해산 당시 재산 규모와 다른 채권자들의 채권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판결은 지연손해금도 지급명령 송달 다음 날부터 붙였습니다.

해산한 조합 채권 회수 대응 순서

  • 해산 사실 확인 -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해산·청산인 선임·청산종결 등기 날짜를 봅니다.
  • 채권 신고 - 공고를 보았거나 해산을 알게 되면 바로 청산인에게 채권을 서면으로 신고합니다.
  • 공고·분배 경위 확보 - 공고 횟수와 날짜, 총회 의사록, 분배 내역을 모읍니다.
  • 청산인 책임 검토 - 신고기간 중 변제·분배와 고의·과실을 정리해 청산인 개인에게 청구할지 정합니다.
  • 소송 제기 - 손해와 청산인을 안 날부터 3년 안에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청산인이 채권의 존재를 알았는지와 신고기간 중 변제·분배 경위, 해산 당시 재산 규모에 따라 배상 여부와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법인·조합 청산 과정의 채권 회수와 청산인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해산한 조합이나 비영리법인을 상대로 한 채권 회수에서 결정적인 자료는 공고의 횟수와 날짜입니다. 이 사건도 신문 공고가 한 번뿐이었다는 점, 신고기간이 끝나기 전에 변제와 분배가 이루어졌다는 점이 청산인 책임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법인등기와 신문 공고 지면을 먼저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또 하나는 청산인이 채권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입니다. 법원은 공정위 담당자가 다시 산정하겠다고 전화로 설명한 기록, 거짓 의견서, 고지서가 도착한 당일 계좌가 0원이 된 시간 순서를 모두 보았습니다. 독촉 문자나 내용증명처럼 청산인이 채권을 알았음을 보여 주는 자료가 있으면 책임을 묻기가 쉬워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해산한 법인·조합을 상대로 한 채권 회수와 청산인 손해배상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공고와 분배 경위를 시간 순서로 재구성해 청산인 책임을 검토합니다.

  • 해산 법인·조합 채권 회수
  • 청산인 손해배상 청구
  • 협동조합 해산·청산 자문
  • 청산종결 뒤 소송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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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