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지분
소수주주가 임시주총 안건을 대표이사 해임으로 적으면 기각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정관에 대표이사 해임이 주주총회 결의사항으로 없으면 그 안건만으로는 소집허가를 받기 어렵지만, 소집 이유가 이사직 해임이라면 법원은 안건을 고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대법원 2022마5372 결정으로 안건 적는 법과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정관에서 대표이사를 누가 뽑고 해임하는지 먼저 확인하고, 안건은 「이사 ○○○ 해임」「이사 선임」처럼 주주총회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 적으세요. 소집 이유에도 같은 뜻을 적어 두어야 안건과 이유가 어긋나지 않습니다.
그 안건 그대로는 기각될 수 있지만, 곧바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정관에 정함이 없으면 대표이사는 이사회가 뽑고 해임하므로 「대표이사 해임」은 주주총회 결의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소집 이유가 이사직 해임을 구하는 취지라면, 법원은 안건의 뜻을 밝히고 고칠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청구서를 처음부터 다시 낼 필요까지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비상장 제조회사 지분 20%를 가진 주주입니다. 대표이사 B씨의 방만한 경영을 막으려고 2026. 3. 9. 이사회에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서를 보냈고, 안건은 「대표이사 해임 및 선임의 건」으로 적었습니다. 회사가 한 달 넘게 응하지 않자 A씨는 법원에 소집허가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정관상 대표이사 해임은 이사회 권한이라며 신청이 부적법하다고 다투고 있습니다. A씨는 이미 들인 시간이 아까운데 신청을 취하하고 처음부터 다시 청구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대표이사 해임 안건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법원은 안건과 소집 이유가 어긋나면 법원이 그 뜻을 묻고 안건을 고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보아 원심결정을 파기했습니다. 사안의 소수주주는 「대표이사 해임 및 선임 건」을 안건으로 적었지만, 소집 이유와 즉시항고장에는 대표이사를 이사직에서 해임하려 한다고 적었습니다. 원심은 정관에 대표이사 선임·해임을 주주총회 결의사항으로 정했다는 소명이 없다며 바로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먼저 “소수주주가 상법 제366조에 따라 임시총회 소집에 관한 법원의 허가를 신청할 때 주주총회의 권한에 속하는 결의사항이 아닌 것을 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수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소집 이유에 맞추어 안건을 수정·변경할 수 있고, 법원은 석명하거나 지적해 의견을 들을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원심은 이를 하지 않아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제1호 의안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결국 이 결정은 소집허가 재판이 안건 문구 하나로 끝나는 절차가 아니라, 신청인의 실제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임을 보여 줍니다.
대표이사를 물러나게 하려면 안건을 어떻게 적어야 하나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이사 ○○○ 해임의 건」과 「이사 선임의 건」으로 적는 것이 맞습니다. 상법은 대표이사를 이사회 결의로 이사 중에서 뽑게 하고,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뽑도록 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대법원은 대표이사가 이사직을 잃으면 대표이사직도 자동으로 잃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주주총회에서 이사직을 해임하면 대표이사 자리도 함께 끝납니다.
| 정관 규정 | 적을 안건 | 결의 요건 |
|---|---|---|
| 대표이사를 이사회에서 선정(정함 없음) (핵심 행) | 이사 ○○○ 해임, 이사 선임 | 해임은 특별결의, 선임은 보통결의 |
| 대표이사를 주주총회에서 선정 | 대표이사 해임·선임도 가능 | 정관이 정한 결의 방법 |
| 안건과 소집 이유가 어긋남 | 허가 재판에서 소집 이유에 맞게 수정 | 법원의 석명·지적 필요 |
정관에 정함이 없으면 이사직 해임으로 대표이사직도 함께 끝납니다.
출처 - 상법 제385조 제1항, 제389조 제1항, 대법원 2022. 9. 7. 자 2022마5372 결정
이사 해임은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이어서 출석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 찬성이 필요합니다. 임기가 정해진 이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 중 해임하면 회사가 손해배상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정관이 대표이사 선정을 주주총회 권한으로 정했다면 대표이사 해임도 안건이 될 수 있으니 정관 문구를 먼저 봅니다. 정관이 대표이사 선정만 주주총회에 맡기고 해임은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해석이 갈릴 수 있으므로, 이사직 해임 안건을 함께 올려 두는 방법도 고려합니다.
소수주주가 직접 임시주총을 열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가진 주주가 안건과 소집 이유를 적은 서면이나 전자문서를 이사회에 내야 합니다. 그 뒤 지체 없이 소집 절차가 진행되지 않으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접 소집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의장은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청구나 직권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상장회사는 6개월 전부터 계속해 1천분의 15 이상을 보유한 주주도 이 권리를 쓸 수 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보유 지분이 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인가요?
주주명부나 잔고증명으로 지분을 소명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상법 제366조 제1항
정관에 대표이사를 주주총회에서 뽑는다는 조항이 없나요?
안건을 「이사 해임」「이사 선임」으로 적습니다.
상법 제389조 제1항
이미 낸 청구서의 안건과 소집 이유가 서로 다른가요?
허가 재판에서 소집 이유에 맞추어 안건 수정을 요청합니다.
대법원 2022. 9. 7. 자 2022마5372 결정
회사가 청구를 받고도 소집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나요?
청구서 발송 증빙을 붙여 법원에 소집허가를 신청합니다.
상법 제366조 제2항
허가를 받아 총회를 열 때도 소집통지서에는 회의 목적사항을 적어야 하므로, 허가받은 안건 범위를 벗어난 결의는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회사가 허가 결정에 불복하는 문제는 「소수주주 신청으로 난 임시총회 소집허가 결정, 회사가 다툴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임시주총 소집청구 대응 순서
- 정관 확인 - 대표이사 선임·해임 권한이 이사회인지 주주총회인지 확인합니다.
- 지분 요건 점검 - 3% 이상 보유를 주주명부나 잔고증명으로 갖춥니다.
- 청구서 작성 - 안건은 주주총회 권한 사항으로, 소집 이유는 같은 취지로 적어 이사회에 보냅니다.
- 허가 신청 - 회사가 지체 없이 소집하지 않으면 본점 소재지 법원에 소집허가를 신청합니다.
- 안건 정비 - 법원이 불일치를 지적하면 소집 이유에 맞추어 안건을 수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정관의 대표이사 선임 규정과 청구서에 적은 안건·소집 이유의 문구, 보유 지분에 따라 허가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소수주주의 임시총회 소집청구와 소집허가 신청, 이사 해임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소집허가 사건에서 회사가 가장 먼저 꺼내는 반박이 안건의 적법성입니다. 「대표이사 해임」처럼 정관상 주주총회 권한이 아닌 안건을 적으면 지분 요건을 갖추어도 그 부분이 걸립니다. 이사회에 보낸 청구서의 안건과 소집 이유는 나중에 법원이 그대로 대조하므로, 처음 보낼 때부터 같은 뜻으로 맞춰 두는 것이 시간을 아낍니다.
법원이 안건을 고칠 기회를 준다고 해도 이사회에 먼저 낸 청구서의 소집 이유를 벗어나 새 안건을 넣을 수는 없습니다. 소집 이유에 이사직 해임 취지가 없었다면 다시 청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청구서는 내용증명으로 보내 제출일을 남겨 두어야 「지체 없이」 여부를 다툴 때 씁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비상장회사 소수주주의 임시총회 소집청구와 법원 소집허가 신청, 이사 해임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정관과 청구서 문구를 기준으로 허가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
- 이사 해임 안건 설계
- 소수주주권 행사 자문
- 주주총회 결의 분쟁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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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상법 제361조
- 상법 제366조 제1항·제2항
- 상법 제389조 제1항
- 대법원 2022. 9. 7. 자 2022마5372 결정
- 민사소송법 제136조
- 상법 제385조 제1항·제2항
- 상법 제434조
- 상법 제363조 제2항
- 상법 제542조의6 제1항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