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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주주 신청으로 난 임시총회 소집허가 결정, 회사가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임시총회 소집허가 결정에는 항고 같은 통상의 불복을 할 수 없고, 회사는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하는 방법만 남습니다. 비송사건절차법 제81조 제2항은 소집허가 신청을 인용한 재판에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고 정하고, 특별항고는 결정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안에 해야 합니다. 지금은 결정문을 받은 날짜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특별항고는 소집허가 결정이 회사에 고지된 날부터 1주 안에 대법원에 해야 하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라 늘어나지 않습니다. 결정문 송달일을 기준으로 마감일을 먼저 계산해 두십시오.

소집허가 결정이 났다고 해서 그 총회에서 나온 결의까지 그대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의에 절차상 흠이 있으면 결의 뒤에 따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주식회사는 비상장회사이고, 지분 약 2%를 가진 주주 B씨가 2026년 7월 이사 해임 안건으로 임시총회 소집을 청구했습니다. 회사가 답하지 않자 B씨는 법원에 소집허가를 신청했고, 법원은 2026년 9월 소집을 허가했습니다. 회사는 B씨가 다른 주주와 지분을 합쳤는지 모른 채 결정문을 받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소집허가 결정에 항고할 수 없는 이유는?

법원이 소수주주의 신청을 받아들여 임시총회 소집을 허가한 결정에는 통상의 항고를 할 수 없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비송사건절차법」은 소집허가 신청을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총회를 빨리 열어 주주의 뜻을 확인하려는 제도이므로, 허가 단계에서 다툼을 길게 끌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반대로 신청을 기각한 결정은 이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소집을 청구한 주주는 기각 결정에 대해 항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불복이 막힌 쪽은 허가를 받은 결정의 상대방인 회사입니다.

특별항고는 어떤 사유가 있어야 받아들여지나요?

특별항고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이 있거나,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규칙·처분의 위헌·위법 여부 판단이 부당한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소집허가 결정에 사실 인정이 틀렸다는 주장만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소집허가 결정 이후 회사가 챙길 기한
  1. 결정 고지일

    특별항고 기간 시작

  2. 고지일부터 1주

    특별항고 마감(불변기간)

  3. 총회 결의일

    결의취소 기간 시작

  4. 결의일부터 2개월

    결의취소의 소 마감

실제로 대법원 2022. 12. 16. 자 2022그734 결정은 대표이사가 카카오톡으로 소집청구서를 받아 확인했다면 소집청구가 적법하다고 보고 회사의 특별항고를 기각했습니다. 반면 대법원 2017. 12. 1. 자 2017그661 결정은 법률상 근거 없이 소집을 허가한 원심이 정당한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보아 특별항고를 받아들였습니다. 허가의 법률상 근거 자체가 없을 정도의 흠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지분 2% 주주도 소집을 청구할 수 있나요?

비상장회사라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가진 주주만 임시총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주주는 원칙적으로 이 요건에 못 미칩니다. 여러 주주가 주식을 합쳐 3% 이상이 되면 공동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시총회 소집청구 지분 요건(2026. 9. 28. 기준)
비상장회사
지분 요건: 100분의 3 이상
보유기간: 요건 없음
상장회사
지분 요건: 1천분의 15 이상
보유기간: 6개월 계속 보유

출처 - 상법 제366조 제1항, 제542조의6 제1항

상장회사는 기준이 다릅니다.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천분의 15 이상을 보유한 주주는 소집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2% 주주도 보유기간을 채웠다면 요건을 갖춥니다. 그래서 회사 쪽에서는 신청인의 지분 비율과 보유기간을 가장 먼저 확인합니다. 법원은 이사가 소집을 게을리한 사실도 소명하게 합니다.

총회가 열린 뒤에는 무엇으로 다투나요?

소집허가를 받아 열린 총회라도 결의 방법이 법령이나 정관에 어긋나면 결의취소의 소를 낼 수 있습니다. 결의취소의 소는 결의일부터 2개월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소집허가 결정 자체를 다투는 것과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임시총회 소집허가 대응 순서

  • 결정문 송달일 확인 - 결정이 회사에 고지된 날을 확인합니다. 특별항고 마감일이 여기서 정해집니다.
  • 신청인 지분·보유기간 확인 - 주주명부로 비율과 보유기간을 봅니다. 요건 미달이면 특별항고 사유 검토의 출발점이 됩니다.
  • 소집청구서 도달 경위 정리 - 청구서가 언제, 어떤 방법으로 대표이사에게 왔는지 확인합니다. 적법한 청구가 있었는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 특별항고 여부 결정 - 사유가 헌법 위반 수준인지 판단합니다. 1주 안에 제출하지 않으면 다툴 길이 닫힙니다.
  • 총회 준비와 결의 대응 - 허가된 총회의 의안과 의장 선임을 준비합니다. 결의에 흠이 있으면 2개월 안에 결의취소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신청인이 여러 주주의 주식을 합산했거나 정관에 소수주주권 기준을 따로 정해 두었다면 주주명부와 정관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과 그 대응, 총회개최금지 가처분과 주주총회 결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회사 쪽에서는 소집허가 결정을 받으면 「항고하면 되겠지」 하고 기한을 넘기는 일이 많습니다. 이 결정은 통상의 항고 대상이 아니고, 특별항고만 1주 안에 할 수 있습니다. 불복 방법을 잘못 고르면 그 사이에 기간이 끝납니다.

그래서 결정문 송달일, 소집청구서가 대표이사에게 도달한 날과 방법, 신청인의 주주명부상 지분과 취득일을 날짜별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카카오톡이나 전자우편으로 받은 청구서도 적법한 청구가 될 수 있으므로 메시지 화면을 지우지 말고 보관합니다.

이 기록은 특별항고에서 요건 흠결을 주장하는 근거가 되고, 총회가 열린 뒤 결의취소 소송에서도 소집 경위를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반대로 기록이 없으면 회사는 결의 뒤에도 다툴 근거를 찾기 어렵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과 회사 측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결정문 송달일과 신청인의 지분 요건을 먼저 확인한 뒤 특별항고와 결의 소송 중 실익 있는 절차를 골라 대응합니다.

  • 주주대표소송 대응
  •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총회개최금지 가처분
  •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
  • 회사 해산 청구 대응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소집허가 결정문·주주명부·소집청구서 수령 내역·정관을 준비해 주시면, 특별항고 사유와 기한·신청인 지분 요건·총회 후 결의취소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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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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