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경영권
감사 없는 작은 회사가 이사를 상대로 소송할 때 대표이사가 소를 내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자본금 10억 원 미만으로 감사를 두지 않은 회사가 이사를 상대로 소송하면 대표이사는 원칙적으로 회사를 대표할 수 없고, 법원에 대표자 선임을 신청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3다210953 판결로 대표권, 직권조사, 보정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감사를 두지 않은 회사가 이사를 상대로 소송하려면 먼저 법원에 회사를 대표할 사람을 선임해 달라고 신청해야 합니다. 대표이사 이름으로 소장을 내기 전에 이 절차를 거치십시오.
아니요, 자본금 10억 원 미만으로 감사를 두지 않은 회사가 이사를 상대로 소송하면 대표이사는 원칙적으로 회사를 대표할 수 없습니다. 법원에 회사를 대표할 사람의 선임을 신청해 그 사람이 소송을 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이 절차 없이 대표이사 이름으로 낸 소송을 부적법하다고 보아, 본안 판단을 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법원이 대표이사를 대표할 사람으로 선임하면 대표이사가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친구 B씨와 자본금 1억 원으로 주식회사를 세워 대표이사를 맡고, B씨는 사내이사가 되었습니다. 감사는 따로 두지 않았습니다. 사이가 틀어진 뒤 B씨가 회사 자금으로 산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등기해 둔 사실이 드러나, A씨는 2025. 5. 대표이사인 자기 이름으로 회사를 대표해 등기 말소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회사가 이겼지만, 2026. 3. 항소심에서 B씨 측이 대표권이 없는 사람이 낸 소송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A씨는 지금까지의 소송이 모두 무효가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소송이 대표권 없는 사람에 의해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보고, 본안 판단을 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원고 회사는 자본금 5,000만 원으로 감사가 없었고, 법원에 대표자 선임을 신청하지 않은 채 대표이사를 대표자로 적어 이사인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말소등기 소송을 냈습니다. 원심은 대표이사에게 대표권이 있다고 전제하고 본안을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경우 “법원이 대표이사를 소송에서 회사를 대표할 자로 선임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대표이사는 그 소송에 관하여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감사가 없는 회사에서 회사와 이사의 이해가 충돌하는 소송을 대표이사에게 맡기지 않으려는 취지입니다. 1심과 원심이 본안까지 판단했지만 사건은 다시 원심으로 돌아가, 그만큼 시간과 비용이 더 들게 되었습니다.
회사와 이사 사이 소송에서는 누가 회사를 대표하나요?
회사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감사를 둔 회사는 감사가 회사를 대표합니다. 감사위원회 위원이 소송 당사자이면 감사위원회나 이사가 법원에 대표자 선임을 신청해야 합니다. 자본금 10억 원 미만으로 감사를 두지 않은 회사는 회사, 이사 또는 이해관계인이 법원에 회사를 대표할 사람을 선임해 달라고 신청해야 합니다.
| 회사 형태 | 회사를 대표하는 사람 | 근거 |
|---|---|---|
| 감사를 둔 회사 | 감사 | 상법 제394조 제1항 |
| 감사위원회 위원이 당사자인 회사 | 법원이 선임한 사람(감사위원회·이사가 신청) | 상법 제394조 제2항 |
| 자본금 10억 원 미만, 감사 없는 회사 (핵심 행) | 법원이 선임한 사람(회사·이사·이해관계인이 신청) | 상법 제409조 제5항 |
출처 - 상법 제394조, 제409조,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다210953 판결
이 기준은 회사가 이사를 상대로 소를 내는 경우뿐 아니라 이사가 회사를 상대로 소를 내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현행 상법도 판결 당시와 같은 내용입니다. 감사가 있는 회사에서 대표이사가 소송을 맡아 온 경우는 「이사가 회사에 낸 보수 소송을 대표이사가 맡아 왔다면 효력이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상대방이 문제 삼지 않아도 소송이 각하될 수 있나요?
네, 법인 대표자의 대표권은 소송요건이어서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합니다. 대법원은 이미 제출된 자료로 대표권의 적법성에 의심이 갈 만한 사정이 보이면, 상대방이 구체적으로 다투지 않아도 법원이 심리·조사할 의무가 있다고 했습니다.
등기부의 자본금과 임원 현황, 피고가 이사라는 사정은 소송 기록에 드러나기 쉽습니다. 그래서 1심과 항소심에서 이겼더라도 상고심에서 대표권 문제로 판결이 뒤집힐 수 있습니다.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전반은 「이사의 손해배상책임과 주주대표소송: 회사·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경영판단원칙, 책임 감면 한도, 1% 주주의 제소청구 30일과 소송 절차」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대표이사 이름으로 이미 낸 소송은 어떻게 바로잡나요?
먼저 법원에 회사를 대표할 사람의 선임을 신청하고, 선임된 사람이 그때까지의 소송행위를 추인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대표권 흠은 법정대리권 흠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 법원은 기간을 정해 보정을 명하고 보정된 대표자가 추인하면 소송행위는 처음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상고심까지 가서 파기된 이 사건처럼 시기를 놓치면 소송 전체를 다시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회사의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이고 감사가 없나요?
이사와의 소송 전에 법원에 회사 대표자 선임을 신청합니다.
상법 제409조 제4항·제5항
소송 상대방이 회사의 이사인가요?
대표이사가 아닌 적법한 대표자로 소송을 진행합니다.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다210953 판결
이미 대표이사 이름으로 소송이 진행 중인가요?
선임 신청과 추인으로 대표권 흠을 보정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민사소송법 제59조, 제60조, 제64조
소가 각하되면 그 소송으로 인한 시효중단 효과도 사라집니다. 이 경우 6개월 안에 다시 재판상 청구 등을 하면 처음 소를 낸 때 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봅니다. 청구권 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면 각하 여부와 별도로 재소 시점을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상대방 이사가 그 사이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으면 보전처분도 함께 검토합니다.
이사 상대 회사 소송 대응 순서
- 회사 형태 확인 - 등기부로 자본금 총액과 감사·감사위원회 선임 여부를 확인합니다.
- 대표자 선임 신청 - 감사가 없으면 법원에 회사를 대표할 사람의 선임을 신청합니다.
- 소장 작성 - 선임된 대표자를 회사 대표자로 적어 소를 냅니다.
- 진행 중 소송 점검 - 이미 대표이사 이름으로 냈다면 선임 신청과 추인으로 흠을 보정합니다.
- 시효 관리 - 각하될 위험이 있으면 6개월 재소 기간과 청구권 시효를 함께 계산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감사 선임 여부와 소송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대표권 흠을 보정할 수 있는지에 따라 소송의 운명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회사와 이사 사이의 소송과 경영권 분쟁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감사를 두지 않은 소규모 회사는 대표이사가 모든 소송을 맡는 데 익숙해, 이사와의 소송에서도 그대로 소장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사가 상대방이면 사내이사든 사외이사든, 퇴임 전이든 같은지부터 등기부로 확인하십시오. 소 제기 당시 상대방이 이사였는지가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권 흠은 상대방이 늦게 꺼내도 받아들여집니다. 이기고 있는 쪽일수록 항소심 단계에서 선임 신청과 추인을 서둘러 마쳐야, 상고심에서 소송 전체가 무너지는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회사와 이사 사이의 소송과 경영권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회사 형태와 감사 선임 여부를 기준으로 적법한 대표자와 소송 절차를 검토합니다.
- 회사와 이사 사이 소송
- 소송상 회사 대표자 선임 신청
- 이사 책임 추궁 소송
- 경영권 분쟁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이사가 회사에 낸 보수 소송을 대표이사가 맡아 왔다면 효력이 있나요?
- 소규모 법인을 세울 때 유한회사와 주식회사는 무엇이 다른가요?
- 이사가 회사 상대로 소송하며 대표이사를 대표자로 적었는데 다시 해야 하나요?
출처
- 상법 제394조 제1항·제2항
- 상법 제409조 제4항·제5항
-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다210953 판결
- 민사소송법 제64조
- 민사소송법 제59조
- 민사소송법 제60조
- 민법 제170조
- 상법 제403조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