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사업 가이드 목록

이사·경영권

이사가 회사에 낸 보수 소송을 대표이사가 맡아 왔다면 효력이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이사가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해 한 소송행위는 무효이고 그 소송에서는 감사가 회사를 대표합니다. 상법 제394조 제1항이 이사와 회사 사이의 소송에서 감사를 회사의 대표자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소장에 회사 대표자가 누구로 적혔는지와 소장 부본을 누가 받았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감사라면 사건번호와 소장·답변서의 대표자 표시부터 확보하십시오. 대표자가 대표이사로 적혀 있으면 법원에 대표자 표시 정정과 보정을 요청할 근거가 됩니다.

이미 진행된 절차를 모두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한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가 대표자로 보정된 뒤 종전 소송행위를 추인하면 그 행위는 처음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5년 3월 한 제조업 회사의 사내이사가 미지급 보수 8천만 원을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소장에는 회사 대표자가 대표이사로 적혔고, 대표이사가 선임한 변호사가 두 차례 변론기일에 나가 보수 약정 일부를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감사 A씨는 2026년 여름에야 소송 사실을 알고 자신이 회사를 대표해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이사와 회사 사이 소송에서는 누가 회사를 대표하나요?

감사가 회사를 대표합니다. 회사가 이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거나 이사가 회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면, 그 소에 관하여는 대표이사가 아니라 감사가 회사를 대표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도 같은 내용을 두고 있고, 소수주주의 대표소송 제기 청구를 회사가 받은 경우에도 감사가 회사를 대표합니다. 대표이사와 소송 상대방인 이사가 같은 이사회 구성원이라 소송을 느슨하게 할 위험을 막으려는 규정입니다.

소송 유형별 회사 대표자(2026. 9. 28. 기준)
이사가 회사를 상대로 한 소
회사 대표자: 감사
회사가 이사를 상대로 한 소
회사 대표자: 감사
대표소송 제기 청구를 받은 경우
회사 대표자: 감사
감사위원이 소송 당사자인 경우
회사 대표자: 법원이 선임한 사람

출처 - 상법 제394조 제1항·제2항

감사위원회를 둔 회사에서 감사위원이 소송 당사자라면 감사위원회나 이사가 법원에 회사를 대표할 사람을 선임해 달라고 신청해야 합니다. 감사가 없는 소규모 회사는 별도 규정이 적용되므로 정관과 등기부를 먼저 봐야 합니다.

대표이사가 대신 소송을 수행했다면 그동안의 소송행위는 어떻게 되나요?

원칙적으로 모두 무효입니다. 이사가 소장에 대표이사를 회사 대표자로 적고 법원도 이를 놓친 채 대표이사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했다면, 소장은 회사에 적법하게 송달된 것이 아닙니다.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해 한 소송행위와 이사가 대표이사를 상대로 한 소송행위도 모두 효력이 없습니다. 대표이사가 선임한 변호사의 소송행위도 같습니다.

대표자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지는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는 소송요건입니다. 상대방이 문제 삼지 않더라도 기록상 의심이 가는 사정이 있으면 법원이 심리해야 합니다.

감사가 뒤늦게 대표자가 되면 종전 소송행위를 살릴 수 있나요?

살릴 수 있습니다. 법원은 대표권 흠결을 발견하면 기간을 정해 보정을 명해야 하고, 보정은 항소심에서도 가능합니다. 대표자로 보정된 감사가 종전 소송행위를 추인하면 그 행위는 한 때로 소급해 효력이 생깁니다. 반대로 감사가 추인하지 않으면 절차는 감사를 대표자로 하여 다시 진행됩니다.

대표권 흠결 발견 후 절차
  1. 1

    흠결 발견

    소장에 대표이사가 회사 대표자로 표시됨

  2. 2

    보정 명령

    법원이 기간을 정해 대표자 보정을 명함

  3. 3

    감사로 보정

    감사가 회사 대표자로 소송에 참여

  4. 4

    추인 여부 결정

    추인하면 종전 소송행위 소급 유효, 안 하면 절차 다시 진행

감사가 추인할지는 종전 소송 내용을 보고 판단합니다. 대표이사 측이 주장·증거를 제대로 내지 않았거나 불리한 자백을 했다면 추인하지 않고 새로 다투는 편이 회사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2024년 대법원도 대표권 흠결을 발견한 법원은 보정을 명할 의무가 있다고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사 보수 소송 감사 대표 대응 순서

  • 대표자 표시 확인 - 소장과 송달보고서에서 회사 대표자와 송달받은 사람을 확인합니다. 대표이사로 적혀 있으면 대표권 흠결 사건입니다.
  • 법원에 보정 요청 - 감사 명의로 대표자 표시 정정과 보정을 신청합니다. 법원은 기간을 정해 보정을 명해야 합니다.
  • 종전 기록 검토 - 대표이사 측이 낸 답변서·준비서면·자백 여부를 읽습니다. 추인 여부를 정하는 자료가 됩니다.
  • 추인 여부 결정 - 회사에 불리한 소송행위가 있으면 추인하지 않고 새로 주장합니다. 유리하면 추인해 절차를 이어 갑니다.
  • 소송대리인 재선임 - 감사가 회사를 대표해 변호사를 새로 선임합니다. 대표이사가 선임한 대리인의 권한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감사위원회 설치 회사이거나 감사를 두지 않은 소규모 회사라면 정관과 법인등기부를 보고 대표자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이사와 회사 사이의 보수·지위 소송과 주주대표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사가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면 회사 쪽은 습관처럼 대표이사가 변호사를 선임하고, 법원도 이를 놓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감사는 자신이 나설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상법은 바로 이 소송에서 감사를 회사의 대표자로 정해 두었습니다.

실무에서 결론을 가르는 것은 날짜 기록입니다. 소장 부본이 누구에게 언제 송달됐는지, 감사가 소송 사실을 안 날, 보정 신청을 낸 날이 모두 기록으로 남아야 합니다. 대표이사 측이 제출한 서면과 변론조서도 빠짐없이 확보해야 추인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상소심에서 원심판결을 다툴 근거가 되고, 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대리권 흠결을 재심 사유로 다툴 때 자료가 됩니다. 추인하지 않기로 했다면 그 의사를 서면으로 남겨 두어야 종전 소송행위가 회사에 불리하게 쓰이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이사와 회사 사이의 보수·지위 분쟁과 주주대표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대표권 흠결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종전 소송행위의 추인 여부를 기록에 따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주주대표소송 대응
  •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총회개최금지 가처분
  •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소장 부본·송달보고서·대표이사 측 답변서와 정관을 준비해 주시면, 대표권 흠결 여부·종전 소송행위 추인의 실익·감사 명의 보정 절차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