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경영권
이사가 회사 상대로 소송하며 대표이사를 대표자로 적었는데 다시 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소송을 새로 낼 필요 없이 회사 대표자를 감사로 고치는 보정을 하면 되고 항소심에서도 가능합니다. 이사와 회사 사이 소송은 감사가 회사를 대표하지만, 대표권 흠결은 보정 대상이어서 법원이 기간을 정해 보정을 명해야 합니다. 지금은 회사 등기부에 감사가 등기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대표자 정정 신청을 준비하십시오.
감사가 대표권 흠결을 주장하면, 법원에 회사 대표자를 감사로 바로잡는 당사자표시 정정(보정) 신청을 먼저 내십시오. 법원은 보정할 수 없음이 분명한 때가 아니면 기간을 정해 보정을 명해야 합니다.
소송을 처음부터 다시 낼 필요는 없습니다. 대표자 표시만 감사로 고치면 항소심에서도 소송을 이어 갈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T씨는 U주식회사의 이사로, 2024년 회사를 상대로 보수 지급 소송을 내면서 소장에 대표이사를 회사 대표자로 적었습니다. 소장은 대표이사에게 송달되었고 대표이사가 선임한 변호사가 1심을 진행했습니다. 2026년 항소심 도중 회사 감사가 「이사와 회사 간 소송은 감사가 대표해야 하므로 지금까지의 소송은 모두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이사가 회사를 상대로 소송하면 누가 회사를 대표하나요?
감사가 대표합니다. 회사가 이사에게, 또는 이사가 회사에게 소를 제기하는 경우 그 소에 관하여 감사가 회사를 대표합니다.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한다고 적은 소장은 대표권 없는 사람을 대표자로 표시한 것이 됩니다.
대법원은 이 경우 소장이 회사에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볼 수 없고,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해 한 소송행위나 원고가 대표이사에게 한 소송행위는 모두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감사위원회 위원이 소송 당사자인 경우에는 감사위원회 또는 이사가 법원에 회사를 대표할 사람을 선임해 달라고 신청해야 합니다.
대표자를 잘못 적었으면 소송을 다시 해야 하나요?
다시 할 필요는 없고 보정하면 됩니다. 법인 대표자에게는 법정대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법원은 대표권에 흠이 있으면 기간을 정해 보정을 명해야 합니다. 원고가 스스로 또는 보정명령에 따라 대표자를 감사로 정정하면 법원은 감사에게 소장 부본을 다시 송달하고, 그때부터 소송관계가 유효하게 성립합니다.
- 1
흠결 발견
감사 주장 또는 법원 직권 조사
- 2
보정명령·정정 신청
회사 대표자를 감사로 정정
- 3
감사에게 재송달
송달로 소송관계 유효하게 성립
- 4
추인 여부
추인하면 종전 행위 소급 유효, 아니면 다시 진행
보정된 대표자가 종전의 소송행위를 추인하면 그 행위는 처음 한 때로 소급해 효력이 생깁니다. 추인하지 않더라도 보정 자체로 소송은 이어지고, 무효인 종전 행위만 다시 하면 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 제59조·제60조·제64조에 따른 결론입니다.
항소심에서도 대표권을 보정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대법원은 재건축조합 대표자의 대표권이 흠결된 사안에서, 법원은 보정할 수 없음이 명백하지 않은 한 기간을 정해 보정을 명할 의무가 있고 이 보정은 항소심에서도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항소심이 보정 기회를 주지 않고 소를 각하하면 위법합니다.
대표권 흠결은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어서, 상대방이 다투지 않아도 기록상 의심이 드러나면 법원이 심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항소심에서 뒤늦게 문제가 되어도 바로 각하되는 것이 아니라 보정 절차를 거칩니다. 자본금 10억원 미만 회사는 감사를 두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감사가 없는 회사라면 누가 대표할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사 회사 소송 대표권 대응 순서
- 감사 존재 확인 -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서 감사가 등기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감사가 없는 회사면 대표자 결정 방법이 달라집니다.
- 당사자표시 정정 신청 - 회사 대표자를 감사로 고치는 정정 신청서를 냅니다.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리기 전에 먼저 내는 편이 빠릅니다.
- 소장 재송달 확인 - 감사에게 소장 부본이 다시 송달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송달일부터 소송관계가 유효하게 성립합니다.
- 종전 소송행위 추인 요청 - 감사에게 대표이사가 한 소송행위를 추인할지 의견을 묻습니다. 추인하면 소급해 유효해집니다.
- 본안 변론 재정리 - 추인이 없으면 종전 주장과 증거를 다시 제출합니다. 1심 결과가 그대로 유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회사에 감사 대신 감사위원회가 있거나 감사를 두지 않은 소규모 회사라면 정관과 등기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이사·주주와 회사 사이의 보수·해임·결의 관련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감사가 대표권 흠결을 들고나오면 원고인 이사는 1심부터 다시 해야 한다고 걱정하고, 회사 쪽은 소송 전체가 무효가 되었다고 기대합니다. 대법원 판단은 어느 쪽도 아닙니다. 대표자 표시를 감사로 고치면 소송은 이어지고, 무효였던 것은 대표이사를 통해 한 종전 소송행위뿐입니다.
이 문제의 기록은 법인등기와 송달 기록입니다. 소 제기 당시 감사가 누구였는지, 소장이 누구에게 송달되었는지, 감사가 소송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가 보정 이후 어떤 행위를 다시 해야 하는지를 정합니다. 감사가 바뀌었다면 현재 감사가 보정 대상입니다.
보정 후 감사가 종전 소송행위를 추인하는지에 따라 1심의 주장과 증거가 살아남는지가 달라집니다. 추인이 없으면 항소심에서 주장과 증거를 다시 내야 하므로, 1심 준비서면과 증거목록을 정리해 두어야 절차 지연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이사와 회사 사이의 보수·해임·손해배상 소송과 주주총회 결의 관련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법인등기로 회사 대표자를 먼저 확인하고 대표권 흠결이 있으면 보정과 추인 절차를 정리한 뒤 본안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주주대표소송 대응
-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총회개최금지 가처분
-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
- 회사 해산 청구 대응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인등기사항증명서·소장과 1심 판결문·감사의 주장 서면을 준비해 주시면, 대표권 흠결의 범위·보정 절차와 추인 가능성·항소심에서 다시 해야 할 소송행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상법 제394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59조
- 대법원 1990. 5. 11. 선고 89다카15199 판결
- 민사소송법 제64조
- 민사소송법 제60조
-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3다2376 판결
- 상법 제409조 제4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