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경영권
임기가 끝난 이사가 회사와 소송하면 누가 회사를 대표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후임이 없어 이사의 권리의무를 가진 퇴임이사와 회사 사이의 소송에서는 대표이사가 아닌 감사가 회사를 대표합니다. 대법원은 상법 제386조 제1항의 퇴임이사도 상법 제394조 제1항의 이사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회사 등기부에서 감사가 등기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소장이나 답변서를 쓰고 있다면 회사 대표자란에 대표이사가 아니라 감사의 이름을 적어야 하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임기가 끝났어도 후임이 없어 이사의 권리의무를 가진 퇴임이사와 회사 사이의 소송이면 감사가 회사를 대표합니다.
임기가 끝난 이사라도 후임이 취임하지 않았다면 이사의 권리의무가 남아 있으므로, 「이미 퇴임했으니 회사와 다툴 자격이 없다」는 회사 측 말을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와 D씨는 정관상 이사 3명을 두어야 하는 비상장 주식회사의 이사였는데, 2025년 3월 임기가 끝났습니다. 주주총회가 후임 이사를 뽑지 않은 상태에서 대표이사는 두 사람의 이사 등기를 말소했습니다. 두 사람은 아직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다며 회사를 상대로 이사 말소등기의 회복등기를 구하는 소송을 냈고, 회사는 대표이사를 대표자로 하여 대응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 소송에서 회사를 누가 대표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임기가 끝난 이사와 회사 사이의 소송에서도 감사가 회사를 대표하나요?
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감사가 회사를 대표합니다. 상법은 이사와 회사 사이의 소에서 감사가 회사를 대표하도록 정하는데, 이사와 회사 사이에 이해가 부딪히기 쉬우니 공정한 소송 수행을 확보하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6다202091 판결은 임기 만료나 사임으로 퇴임했지만 이사 수가 모자라 후임 취임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를 가지는 퇴임이사도 이 「이사」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회사가 퇴임이사를 상대로 소를 내든, 퇴임이사가 회사를 상대로 소를 내든 같습니다.
판결 사안에서 원고들은 자신들이 퇴임이사로서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고,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하려 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때 회사를 대표할 사람은 대표이사가 아니라 감사라고 본 원심을 유지하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퇴임이사의 권리의무는 언제까지 남나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남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상법」은 법률이나 정관에서 정한 이사 수를 채우지 못하게 된 경우, 임기 만료나 사임으로 퇴임한 이사가 후임 취임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를 가진다고 정합니다. 해임으로 물러난 경우는 이 규정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상태가 길어지면 이사, 감사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법원에 일시 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일시 이사를 선임하면 본점 소재지에서 등기해야 합니다. 후임 선임이 늦어지는 동안 회사 운영 공백을 줄이려는 회사와 퇴임이사 모두 이 절차를 쓸 수 있습니다.
감사가 없는 작은 회사는 누가 회사를 대표하나요?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이라 감사를 두지 않은 회사라면, 회사·이사 또는 이해관계인이 법원에 회사를 대표할 자를 선임해 달라고 신청해야 합니다. 대표이사가 그대로 회사를 대표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장을 내기 전에 회사 등기부에서 감사가 등기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이유입니다.
| 회사 상황 | 회사를 대표하는 사람 |
|---|---|
| 감사가 있는 회사 | 감사 |
| 감사를 두지 않은 자본금 10억원 미만 회사 | 법원이 선임한 대표자 |
| 감사위원회 위원이 당사자 | 법원이 선임한 대표자 |
| 퇴임이사가 당사자 | 감사(현직 이사와 같음) |
출처 - 상법 제394조 제1항·제2항, 제409조 제5항, 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6다202091 판결
감사위원회를 둔 회사에서 감사위원회 위원이 소송 당사자라면, 감사위원회 또는 이사가 법원에 회사를 대표할 자의 선임을 신청해야 합니다.
대표자를 잘못 적으면 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곧바로 끝나지는 않고, 법원이 기간을 정해 보정을 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인의 대표자에게는 민사소송법의 법정대리인 규정이 준용되므로, 대표권에 흠이 있으면 법원은 보정명령을 내려야 합니다. 보정 기간 안에 감사나 법원이 선임한 대표자로 고치지 않으면 소송이 부적법해질 수 있고, 대표권 없는 사람이 한 소송행위의 효력도 다투어집니다.
퇴임이사 회사 소송 대응 순서
- 이사 수 확인 - 정관과 법률이 정한 이사 수와 현재 재임 이사 수를 비교합니다. 이사 수가 모자랄 때만 퇴임이사의 권리의무가 남습니다.
- 퇴임 사유 확인 - 임기 만료나 사임인지, 해임인지를 등기부와 주주총회 의사록으로 확인합니다. 해임이면 퇴임이사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감사 등기 확인 - 법인등기부에서 감사나 감사위원회의 존재를 확인합니다. 감사가 없으면 법원에 대표자 선임을 먼저 신청합니다.
- 소장 대표자란 작성 - 회사 대표자를 감사로 적고 송달 주소도 감사 기준으로 적습니다. 대표이사 앞으로만 보내면 보정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일시 이사 선임 검토 - 분쟁이 길어지면 법원에 일시 이사 선임을 청구할지 정합니다. 회사 운영 공백을 줄이는 방법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정관에 이사 수나 대표 방법에 관한 특칙이 있거나 대표이사 선임 결의 자체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정관과 의사록 원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이사 지위와 주주총회 결의를 다투는 회사 소송과 가처분을 수행합니다.
- 1
이사 수 확인
정관·법률상 이사 수에 모자라는지
- 2
퇴임 사유 확인
임기 만료·사임이면 퇴임이사, 해임이면 제외
- 3
감사 등기 확인
감사가 있으면 감사가 대표
- 4
대표자 선임 신청
감사가 없으면 법원에 신청
출처 - 상법 제386조 제1항, 제394조 제1항, 제409조 제5항
실무상 착안점
임기가 끝난 이사와 회사가 다투면 대표이사가 당연히 회사를 대표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후임이 취임하지 않아 이사의 권리의무가 남은 퇴임이사라면 감사가 회사를 대표해야 하고, 대표자를 잘못 세우면 소송 초반부터 보정명령과 절차 다툼으로 시간을 잃습니다.
먼저 확인할 것은 날짜와 숫자입니다. 이사의 임기 만료일, 사임서 도달일, 정관상 이사 수, 그날 현재 재임 이사 수, 후임 선임 결의일이 맞아야 퇴임이사인지가 정해집니다. 등기부만 믿지 말고 주주총회 의사록과 사임서 원본을 함께 확보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회사 측 대표권 흠결을 지적하는 근거가 되고, 본안에서 원고에게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는지를 가르는 증거가 됩니다. 감사가 없는 회사라면 법원에 대표자 선임을 신청하는 서면에도 같은 날짜표가 그대로 들어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이사 지위와 주주총회 결의를 둘러싼 회사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이사 수와 퇴임 사유, 감사 등기를 먼저 확정한 뒤 회사 대표자 지정과 본안 청구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총회개최금지 가처분
- 주주대표소송 대응
-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
- 회사 해산 청구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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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6다202091 판결
- 상법 제394조 제1항·제2항
- 상법 제386조 제1항·제2항
- 상법 제409조 제4항·제5항
- 민사소송법 제59조
- 민사소송법 제64조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