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경영권
경영 악화와 노조 갈등을 이유로 임기 중 해임된 이사, 배상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경영 악화나 노조 갈등이 이사 본인의 책임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면 임기 중 해임의 정당한 이유가 되기 어렵고, 남은 임기 보수 등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이 말하는 정당한 이유의 기준과 해임 뒤에 드러난 사유도 참작되는지,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주주총회 의사록과 소집통지서, 해임 사유를 적은 문서를 바로 확보하십시오. 회사는 소송에서 해임 당시 알지 못했던 사유까지 내세울 수 있으므로, 재임 중 업무 기록도 함께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경영 악화나 노조 갈등이 이사 본인의 잘못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면 임기 중 해임의 정당한 이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주주와 사이가 나빠졌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사가 업무를 집행하는 데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이 있어야 합니다. 해임 결의 자체를 무효로 돌릴 필요 없이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 3. 정기주주총회에서 임기 3년의 대표이사로 선임되었습니다. 취임 전부터 이어진 노조 파업으로 제작이 차질을 빚었고 업황도 나빠지자, 최대주주는 2025. 12. A씨에게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A씨가 거절하자 회사는 2026. 3. 정기주주총회에서 조직통할 능력과 경영능력 부족, 회사 신뢰 실추를 이유로 A씨를 해임했습니다. A씨는 남은 임기 동안 받을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정당한 이유는 대법원이 어떻게 정의하나요?
대법원은 정당한 이유를 좁게 봅니다. 주주와 이사 사이의 불화처럼 주관적 신뢰관계가 깨진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정신적·육체적으로 직무를 감당하기 현저히 어려운 경우, 중요한 사업계획 수립이나 추진에 실패해 경영능력에 대한 근본적 신뢰가 무너진 경우처럼 객관적 장해가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정당한 이유를 “당해 이사가 경영자로서 업무를 집행하는 데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한 경우”로 설명합니다. 주주는 특별결의로 언제든 이사를 해임할 수 있지만, 이유 없이 임기 전에 해임하면 회사가 배상해야 한다는 것이 이 조항의 구조입니다.
경영 악화와 노조 파업은 해임 사유가 되나요?
그 원인이 이사에게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업계 전반의 침체, 취임 전부터 이어진 노사 갈등, 최대주주의 결정에 따른 외부 요구는 이사 개인의 경영능력 부족을 보여 주는 사정이 되기 어렵습니다. 하급심에서도 파업과 방송 파행, 경영 악화에 대표이사의 책임이 없고 오히려 경영 성과가 양호했다며 회사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예가 있습니다.
| 사정 | 정당한 이유 판단 |
|---|---|
| 주주와의 불화, 사퇴 요구 거절 | 부족함 |
| 취임 전부터 이어진 노사 갈등 | 이사 책임이 없으면 부족함 |
| 업계 전반의 실적 악화 | 이사 판단과 무관하면 부족함 |
| 스스로 세운 경영계획 대부분 미실천 | 인정될 수 있음 |
| 이사회 승인 없는 경업 | 인정될 수 있음 |
출처 -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다25611 판결,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3다220639 판결
반대로 이사가 스스로 세운 경영계획을 1년 동안 거의 실천하지 못할 정도로 투자유치 능력과 자질이 부족했다면 정당한 이유가 인정됩니다. 2004다25611 사건이 그런 경우로, 해임된 대표이사의 배상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결국 실적 수치 자체보다 실패가 이사의 판단과 집행에서 비롯되었는지를 증명하는 싸움입니다.
해임 뒤에 드러난 잘못도 정당한 이유로 쓰일 수 있나요?
쓰일 수 있습니다. 회사가 이사들을 해임한 뒤에야 그들이 재임 중 이사회 승인 없이 동종 회사를 세운 사실을 알게 된 사건에서, 원심은 주주총회에서 해임 사유로 삼지 않았다며 참작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정관이나 선임 결의에서 임기를 정했나요?
남은 임기를 기준으로 보수와 퇴직금 손해를 계산합니다.
상법 제385조 제1항
해임 사유가 취임 전부터 있던 문제나 업계 전반의 사정인가요?
시점과 비교 지표를 정리해 본인 책임이 없다는 자료로 씁니다.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다25611 판결
재임 중 이사회 승인 없이 한 겸직이나 회사와의 거래가 있었나요?
회사가 추가 사유로 내세울 수 있으므로 청구 전에 승인 여부와 경위를 점검합니다.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3다220639 판결
사퇴 요구가 대주주나 모회사의 인사 방침에서 나왔나요?
그 경위를 보여 주는 문서와 메시지를 보관해 둡니다.
상법 제385조 제1항
대법원은 이 조항의 배상책임이 회사의 고의나 과실을 묻지 않는 법정책임이라고 보고, 정당한 이유는 “해임결의 당시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유를 참작하여 판단할 수 있고, 주주총회에서 해임사유로 삼거나 해임결의 시 참작한 사유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해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해임된 이사로서는 의사록에 적힌 사유만 반박해서는 안전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임기 중 해임 손해배상 대응 순서
- 임기 확인 - 정관, 선임 결의, 등기부로 임기가 정해져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 해임 자료 확보 - 의사록, 소집통지, 해임 사유 문서, 사퇴 요구 경위를 모읍니다.
- 사유별 반박 정리 - 경영 지표와 업계 상황, 노사 갈등의 시작 시점 등으로 본인 책임이 없음을 정리합니다.
- 숨은 사유 점검 - 경업, 자기거래 등 회사가 뒤늦게 내세울 수 있는 사유가 있는지 미리 봅니다.
- 손해 산정과 청구 - 남은 임기 보수와 퇴직금 등을 계산해 회사에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해임 사유가 이사 본인의 책임에서 비롯되었는지와 해임 당시 객관적으로 존재한 다른 사유가 있는지에 따라 배상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임원 해임 손해배상 청구와 그 방어 사건을 수행합니다. 남은 임기 보수에서 다른 소득을 빼는지는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만 해임됐는데 남은 임기 보수를 배상받을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실무상 착안점
해임 손해배상 사건에서 회사는 소송 단계에서 해임 사유를 넓혀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3다220639 판결 뒤로는 의사록에 없던 사유도 해임 당시 객관적으로 있었다면 참작되므로, 재임 중 이사회 승인 없이 한 거래나 겸직이 있었는지 먼저 스스로 점검해 두어야 합니다.
경영능력 부족을 다툴 때는 회사 실적만이 아니라 같은 업종의 비교 지표와 취임 전부터 이어진 문제를 시간 순서로 보여 주는 자료가 힘을 씁니다. 사퇴 요구가 최대주주나 모회사의 인사 방침에서 나왔다는 문서가 있으면, 해임이 이사의 직무 수행과 무관하다는 점을 드러내는 데 쓸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임기 중 해임된 이사·감사의 손해배상 청구와 회사 측 방어를 수행해 왔으며, 해임 사유의 객관적 근거와 남은 임기 보수 산정을 함께 검토합니다.
- 임원 해임 손해배상 청구
- 회사 측 해임 소송 방어
- 주주총회 해임 결의 검토
- 임원 보수·퇴직금 분쟁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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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상법 제385조 제1항
-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다25611 판결
-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3다220639 판결
- 상법 제434조
- 상법 제383조 제2항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