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사업
농업회사법인이 허용 범위 밖 사업을 하면 곧바로 해산명령을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1 갱신
아니요, 사업범위를 벗어난 사업을 한 사실만으로 곧바로 해산명령이 내려지지는 않습니다. 사업 내용과 경위, 위법성과 공익 침해 정도를 종합해 법인을 더 이상 존속시킬 수 없을 때에만 해산을 명합니다. 대법원 2023마5434 결정으로 판단 기준과 재판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해산명령 재판은 결정으로 하지만, 법원은 재판 전에 이해관계인의 진술과 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심문 기일이나 의견 제출 요청을 받으면 사업 내용과 시정 노력을 담은 자료를 그 전에 내십시오.
아니요, 사업범위를 벗어난 사업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해산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그 사업의 내용, 경위, 행위 태양, 위법성과 공익 침해의 정도를 종합해 법인을 더 이상 존속시킬 수 없는 경우에 이르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시청 공문을 받았다고 법인을 서둘러 정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 가족은 농업회사법인을 세워 수목원과 체험농장을 운영해 왔습니다. 방문객이 늘자 2025년부터 법인 명의로 카페와 연회장을 열어 결혼식과 행사 대관도 했습니다. 2026. 4. 시청은 운영실태 조사를 나와 대관 영업이 농업법인 사업범위를 벗어났다고 지적했습니다. 2026. 7. 시청은 법원에 해산명령을 청구했고, A씨는 법원에서 의견을 내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대관 매출은 법인 전체 매출의 4분의 1 정도였습니다. 대관 영업을 했으니 법인이 해산될 수밖에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농업회사법인의 사업범위 밖 사업이란 무엇인가요?
법령에 적힌 사업과 이를 하는 데 직접 또는 간접으로 필요한 사업 외의 사업을 말합니다. 농업법인은 농업의 경영, 농산물의 공동 출하·유통·가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할 수 있고, 농업회사법인은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도 설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목원·체험농장처럼 관광휴양사업에 해당하거나 그 사업에 필요한 부대 영업이라면 사업범위 안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농업과 관련 없는 영업을 독립적으로 크게 벌이면 범위 이탈로 지적받기 쉽습니다. 따로 정한 금지도 있습니다. 농업법인은 농지를 활용하거나 전용해 부동산업을 할 수 없고, 관광휴양사업을 하는 경우만 예외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관할 시장은 수목원을 운영하는 농업회사법인이 법에서 정한 사업범위를 벗어났다며 법원에 해산명령을 청구했습니다. 원심은 위반 정도가 법인을 존속시킬 수 없을 만큼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고, 대법원은 시장의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 해산 청구 사유 | 요건의 성격 |
|---|---|
| 조합원 5명 미만(영농조합법인) | 1년 이내 회복 못 하면 사유 |
| 비농업인 출자한도 초과(농업회사법인) | 초과 후 1년 이상 경과하면 사유 |
| 사업범위 이탈 (핵심 행) | 존속시킬 수 없는 정도여야 함(2023마5434) |
| 상법 제176조 제1항 사유 | 회사 제도 남용 등 공익상 존속 불허 |
| 시정명령 3회 이상 불응 | 불응 횟수로 판단 |
출처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3 제2항, 대법원 2023. 6. 15.자 2023마5434 결정
대법원은 다른 해산 사유와 비교했습니다. 조합원 수 미달이나 비농업인 출자한도 초과는 1년 이상 또는 시정명령 3회 이상 불응처럼 상태가 굳어진 경우이고, 상법상 해산명령은 회사 제도가 남용되는 경우 법인격을 박탈하는 제도입니다. 이런 균형과 해산의 중대한 효과를 고려해 범위 이탈 사실만으로 곧바로 해산할 것이 아니라 “해당 농업법인을 더 이상 존속시킬 수 없는 경우에 이르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해산명령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일반 소송이 아니라 비송사건 절차로 진행됩니다. 농업법인의 해산명령에는 상법상 회사 해산명령 규정이 준용되고, 법원은 결정으로 재판합니다. 변론을 꼭 열 필요는 없지만 재판 전에 이해관계인의 진술과 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해산명령 사유에 해당하는지 신중하게 심리·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법인 쪽에서는 문제 된 사업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시작한 경위, 지적 뒤 중단하거나 분리한 조치, 농업 본업의 실적을 자료로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7. 1. 24. 시행 예정인 개정법은 상법 준용 때 「회사」를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으로 본다는 문구를 더할 뿐, 해산 청구 사유는 같습니다.
해산명령 말고 어떤 행정 조치가 따를 수 있나요?
운영실태 조사와 그에 따른 조치가 따를 수 있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출자 현황, 사업범위, 농지 소유와 경작 현황을 조사해야 하고, 법인은 이 조사에 협조해야 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시청에서 사업범위를 벗어났다는 지적이나 공문을 받았나요?
문제 된 사업의 매출 비중과 시작 경위를 자료로 정리합니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제1항
지적받은 영업을 아직 계속하고 있나요?
중단하거나 별도 법인으로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그 조치를 문서로 남깁니다.
대법원 2023. 6. 15.자 2023마5434 결정
법원에서 해산명령 청구 사건의 의견 제출이나 심문 통지를 받았나요?
기일 전에 존속 필요성을 담은 의견서와 자료를 제출합니다.
비송사건절차법 제90조
법인이 농지를 개발하거나 임대해 수익을 올렸나요?
부동산업 금지 위반 여부와 농지 처분통지 가능성을 함께 검토합니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5, 제20조의2 제9항
조합원 수 미달이나 비농업인 출자한도 초과는 시정명령 대상이고, 시정명령에 3회 이상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가 해산 청구 사유가 됩니다. 실태조사에서 농업회사법인이 농지 소유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부동산업을 한 것으로 인정되면 농지 처분통지 등 조치를 받습니다. 해산을 피하더라도 농지 처분 문제가 남을 수 있으니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농업회사법인 해산명령 청구 대응 순서
- 청구 사유 확인 - 청구서가 사업범위 이탈, 출자한도 초과, 시정명령 불응 중 무엇을 근거로 하는지 확인합니다.
- 사업 구조 정리 - 문제 된 사업의 매출 비중, 시작 경위, 본업과의 관련성을 자료로 만듭니다.
- 시정 조치 - 범위 밖 영업은 중단하거나 별도 법인으로 분리하고 그 내용을 문서로 남깁니다.
- 의견서 제출 - 심문 전에 존속시킬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는 사정을 의견서로 냅니다.
- 불복 검토 - 해산명령 결정이 나오면 항고 기간과 사유를 확인합니다.
농지 처분통지를 받은 뒤의 절차는 「농지 처분명령을 받고 6개월 안에 못 팔면 어떻게 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범위 밖 사업의 비중과 시작 경위, 지적 뒤 시정했는지에 따라 해산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농업법인 해산명령 사건 대응과 사업 구조 재편 자문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시청이 해산명령을 청구할 때 근거로 삼는 자료는 대개 실태조사 결과와 사업자등록, 매출 자료입니다. 법인 쪽에서 반박하려면 문제 된 영업의 매출이 전체에서 얼마인지, 그 영업이 본업인 농업이나 관광휴양사업을 위해 시작됐는지를 회계 자료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말로 설명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지적을 받은 뒤의 태도도 판단 요소가 됩니다. 영업을 계속 확장했는지, 중단하거나 별도 법인으로 옮겼는지가 위법성의 정도와 공익 침해를 평가하는 사정이 됩니다. 해산명령이 기각돼도 부동산업 금지 위반이나 농지 소유 요건 문제는 별도로 남으므로, 농지 이용 현황도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농업회사법인과 영농조합법인의 해산명령 사건, 실태조사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사업 구조와 매출 자료를 정리해 존속 필요성을 소명합니다.
- 농업법인 해산명령 사건 대응
- 농업법인 실태조사·시정명령 대응
- 농업회사법인 사업 구조 재편 자문
- 농지 처분통지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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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출처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3 제1항·제2항·제2항 제2호·제3호·제6호
- 대법원 2023. 6. 15.자 2023마5434 결정
- 비송사건절차법 제90조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제2항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4 제1항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5
- 상법 제176조 제1항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제1항·제4항·제8항·제9항
2026.10.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