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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책임회사 운영을 출자 안 한 외부 경영인에게 맡겨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유한책임회사는 정관으로 사원이 아닌 사람을 업무집행자로 정할 수 있어 출자하지 않은 외부 경영인에게 운영을 맡길 수 있습니다. 상법 제287조의12 제1항이 사원 또는 사원이 아닌 자를 업무집행자로 정하도록 하고, 업무집행자가 회사를 대표합니다. 지금은 현재 정관에 업무집행자가 누구로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외부 전문경영인에게 회사 운영을 맡기기로 했다면, 정관의 업무집행자 조항부터 고치고 업무집행자 성명·주소를 등기할 준비를 하십시오. 정관에 이름이 올라가지 않으면 그 사람은 회사를 대표해 계약할 권한이 없습니다.

업무를 맡길 사람에게 지분을 나눠 주거나 사원으로 가입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5년 5월 친구와 둘이 출자해 소프트웨어 개발 유한책임회사를 세웠습니다. 두 사람 모두 개발에만 집중하고 싶어 2026년 7월 영업·재무 경력이 있는 C씨에게 회사 운영을 맡기려 했는데, C씨는 출자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B씨는 사원이 아닌 C씨에게 업무집행을 맡겨도 되는지, 맡기면 두 사원은 무엇을 통제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유한책임회사 업무를 사원이 아닌 사람에게 맡길 수 있나요?

네, 맡길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은 유한책임회사가 정관으로 사원 또는 사원이 아닌 자를 업무집행자로 정하도록 합니다. 주식회사의 전문경영인처럼 출자하지 않은 외부인을 업무집행자로 둘 수 있고, 업무집행자는 회사를 대표합니다.

업무집행자는 반드시 정관으로 정해야 합니다. 사원들끼리 구두로 합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정관을 변경해 업무집행자를 적은 다음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표 권한을 내세울 수 있습니다. 업무집행자가 둘 이상이면 정관이나 총사원의 동의로 대표할 사람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업무집행자가 둘 이상이면 업무는 어떻게 나눠 하나요?

업무집행자가 1명이든 여러 명이든 원칙은 각자가 회사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여러 명 중 한 사람의 업무집행에 다른 업무집행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그 행위를 곧 멈추고 업무집행자 과반수의 결의에 따라야 합니다.

업무집행 방식 비교
단독 또는 각자 집행
업무집행: 각자 집행 가능
다른 업무집행자 이의: 이의 시 중지, 과반수 결의
공동업무집행자
업무집행: 전원 동의 필요
다른 업무집행자 이의: 동의 없으면 집행 불가

출처 - 상법 제287조의12 제2항·제3항

정관으로 둘 이상을 공동업무집행자로 정했다면 전원의 동의 없이는 업무집행 행위를 하지 못합니다. 외부 경영인 한 사람에게 모두 맡기기 불안하다면 사원 1명과 외부인을 공동업무집행자로 묶어 두는 방식이 쓰입니다. 대표 행위까지 함께 하게 하려면 공동대표를 따로 정해야 합니다.

업무집행자가 회사와 거래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하나요?

업무집행자는 다른 사원 과반수의 결의가 있어야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할 수 있습니다. 외부 경영인이 자기 회사에 용역을 맡기거나 회사 자산을 사들이려 할 때 이 결의가 없으면 문제가 됩니다. 결의 내용은 서면으로 남겨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인을 업무집행자로 정하면 무엇이 다른가요?

법인도 업무집행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 그 법인은 업무집행자의 직무를 실제로 행할 사람을 선임하고, 그 사람의 성명과 주소를 다른 사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선임된 직무수행자에게도 회사와의 거래 제한과 업무집행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유한책임회사 업무집행자 선임 대응 순서

  • 정관 검토 - 현재 정관에 업무집행자가 누구로 적혀 있는지 봅니다. 외부인을 넣으려면 정관 변경이 먼저입니다.
  • 권한 범위 결정 - 단독 업무집행인지 공동업무집행인지, 대표권을 누구에게 줄지 정합니다. 공동으로 정하면 전원 동의가 있어야 업무를 집행합니다.
  • 정관 변경과 등기 - 총사원의 동의로 정관을 바꾸고 업무집행자를 등기합니다. 등기가 끝나야 거래 상대방에게 대표 권한을 내세우기 쉽습니다.
  • 위임계약서 작성 - 보수, 임기, 해임 사유, 비밀유지 의무를 계약서에 적습니다. 정관만으로는 보수와 해임 조건이 정리되지 않습니다.
  • 거래 제한 관리 - 업무집행자와 회사 간 거래가 생기면 다른 사원 과반수 결의를 받습니다. 결의가 없으면 거래의 효력을 두고 다툼이 생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정관에 사원 총회나 업무집행자 해임 절차를 따로 정해 두었거나 투자계약에 경영 참여 조항이 있으면 계약서와 정관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회사 지배구조 분쟁과 회사 관련 가처분 사건을 수행합니다.

외부 업무집행자 선임 절차
  1. 1

    정관 검토

    현재 업무집행자 규정 확인

  2. 2

    권한 결정

    단독·공동, 대표권 배분

  3. 3

    정관 변경·등기

    총사원 동의 후 등기

  4. 4

    위임계약

    보수·임기·해임 사유 기재

실무상 착안점

창업자들은 「회사 일을 맡기려면 지분을 좀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한책임회사는 처음부터 출자와 경영을 나눌 수 있게 만든 회사 형태입니다. 지분을 주지 않고도 운영을 맡길 수 있고, 지분을 주면 오히려 나중에 퇴사와 환급 문제가 따라옵니다.

기록이 없으면 권한 다툼이 생깁니다. 외부 업무집행자를 정관에 올린 날, 등기한 날, 위임계약서에 서명한 날, 공동업무집행자가 이의를 제기한 날을 문서와 메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특히 이의 제기는 말로만 하면 나중에 이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업무집행 행위의 효력을 가르는 자료가 됩니다. 이의가 있었는데도 강행한 계약, 사원 과반수 결의 없이 한 업무집행자와 회사 간 거래는 손해배상 청구와 업무집행자 해임을 다투는 사건에서 핵심 증거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회사 지배구조 분쟁과 회사 관련 가처분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정관과 등기부의 업무집행자 기재를 먼저 대조한 뒤 권한 범위와 위임계약 조건을 함께 정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총회개최금지 가처분
  •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
  • 주주대표소송 대응
  • 경업금지·비밀유지 약정 자문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정관·법인등기부등본·업무집행자 위임계약서 초안을 준비해 주시면, 업무집행자 선임 방식·공동업무집행과 대표권 배분·회사와의 거래 제한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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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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