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설립
동기 셋이 창업하는데 유한책임회사와 주식회사 중 무엇이 맞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출자자 모두가 경영에 직접 참여하고 운영 절차를 간단히 하려면 유한책임회사가, 외부 투자와 지분 거래를 계획한다면 주식회사가 맞습니다. 두 회사 모두 출자 한도에서만 책임지지만, 유한책임회사는 정관으로 내부 운영을 자유롭게 정하는 대신 지분 양도에 다른 사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지금은 2~3년 안에 외부 투자를 받을 계획이 있는지부터 정하십시오.
회사 형태를 고르기 전에 앞으로 외부 투자를 받거나 지분을 자주 사고팔 계획이 있는지부터 정하십시오. 유한책임회사는 지분을 넘기려면 다른 사원의 동의가 필요해, 투자 유치와 지분 거래가 많은 사업에는 주식회사가 맞습니다.
사원 모두가 출자한 금액 한도에서만 책임지는 점은 주식회사와 같아서, 유한책임회사를 고른다고 개인 재산 책임이 커지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S씨는 2026년 1월 대학 동기 2명과 함께 인공지능 번역 서비스를 창업하려 했습니다. 셋이 3천만원씩 출자하고 모두 경영에 직접 참여하되, 이사회나 주주총회 같은 절차는 최대한 간단히 하고 싶었습니다. 다만 2년 뒤에는 벤처투자를 받을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S씨는 유한책임회사와 주식회사가 어떻게 다른지, 어느 쪽이 맞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유한책임회사는 주식회사와 무엇이 다른가요?
가장 큰 차이는 내부 운영의 자유와 지분 이동의 제한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은 유한책임회사의 내부관계를 정관으로 폭넓게 정하게 하고, 정관이나 법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합명회사 규정을 준용합니다. 주식회사처럼 주주총회·이사회·감사를 법으로 갖출 의무가 없고, 정관으로 정한 업무집행자가 회사를 운영하고 대표합니다.
| 구분 | 유한책임회사 | 주식회사 |
|---|---|---|
| 책임 | 출자금액 한도 | 인수가액 한도 |
| 운영 기관 | 정관으로 정한 업무집행자 | 이사(원칙 3명 이상)·주주총회 |
| 지분 양도 | 다른 사원 동의 필요 | 원칙적으로 자유 |
| 내부 규칙 | 정관 자율, 합명회사 준용 | 상법 규정 중심 |
- 책임
- 유한책임회사: 출자금액 한도
- 주식회사: 인수가액 한도
- 운영 기관
- 유한책임회사: 정관으로 정한 업무집행자
- 주식회사: 이사(원칙 3명 이상)·주주총회
- 지분 양도
- 유한책임회사: 다른 사원 동의 필요
- 주식회사: 원칙적으로 자유
- 내부 규칙
- 유한책임회사: 정관 자율, 합명회사 준용
- 주식회사: 상법 규정 중심
출처 - 상법 제287조의4·제287조의7·제287조의8·제287조의12, 제331조·제335조·제383조
사원의 책임은 두 회사가 같습니다. 유한책임회사 사원의 책임은 법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출자금액을 한도로 하고, 주식회사 주주의 책임도 인수한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합니다.
유한책임회사는 어떻게 운영하나요?
정관으로 사원이나 사원이 아닌 사람을 업무집행자로 정해야 하고, 업무집행자가 회사를 대표합니다. 업무집행자가 여러 명이면 각자 업무를 집행하고, 정관으로 공동업무집행자를 정하면 전원 동의가 있어야 업무를 집행합니다.
주식회사는 이사가 원칙적으로 3명 이상이어야 하고, 자본금 총액 10억원 미만인 회사만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습니다. 감사도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되 자본금 10억원 미만 회사는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규모 주식회사도 절차를 줄일 수 있지만, 유한책임회사만큼 정관으로 자유롭게 짜지는 못합니다.
지분을 넘기거나 투자를 받으려면 어떤 차이가 있나요?
유한책임회사 사원은 다른 사원의 동의가 없으면 지분을 남에게 넘기지 못합니다. 업무를 집행하지 않는 사원은 업무집행 사원 전원의 동의로 넘길 수 있고,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도 있습니다. 새 사원은 정관을 변경해야 가입시킬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주식은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고, 정관으로 정하면 이사회 승인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신주발행으로 투자자를 받는 절차도 정비돼 있어 투자 유치에는 주식회사가 편합니다.
출자 방법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유한책임회사 사원은 신용이나 노무를 출자할 수 없고, 정관 작성 후 설립등기 때까지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 출자를 모두 이행해야 합니다.
유한책임회사 선택 대응 순서
- 투자 계획 점검 - 외부 투자나 지분 거래 계획이 있는지 정합니다. 계획이 뚜렷하면 주식회사가 맞습니다.
- 경영 참여 구조 결정 - 출자자가 모두 경영에 참여할지, 외부 업무집행자를 둘지 정합니다. 유한책임회사는 정관으로 자유롭게 정합니다.
- 정관 작성 - 목적·상호·사원·출자 목적과 가액·자본금·업무집행자를 적고 각 사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합니다. 퇴사와 지분 양도 규칙도 넣습니다.
- 출자 이행 - 설립등기 전까지 금전·재산 출자를 모두 마칩니다. 노무나 신용은 출자할 수 없습니다.
- 설립등기 - 본점 소재지에서 등기해야 회사가 성립합니다. 등기 전에는 회사 명의 거래를 피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정부 지원사업이나 투자계약이 특정 회사 형태를 요구하거나 기존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옮기는 경우에는 지원 요건과 세무 영향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회사 설립 구조 설계와 사원·주주 사이 분쟁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창업자들은 「유한책임회사는 책임이 가벼운 회사, 주식회사는 무거운 회사」로 오해하거나 「주식회사가 더 믿음직하다」는 이유만으로 형태를 고릅니다. 책임 범위는 두 회사가 같고, 실제 차이는 운영 절차의 자유와 지분을 옮기는 방식에서 납니다. 형태를 잘못 고르면 투자 단계에서 조직변경이나 신설 법인 설립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설립 때의 합의를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정관의 업무집행자 조항, 퇴사와 지분 양도 규칙, 각 사원의 출자 이행일, 사원들 사이에 따로 맺은 동업 약정을 날짜와 함께 보관해 두십시오.
이 기록은 사원 사이의 분쟁에서 쓰입니다. 유한책임회사에서 한 사원이 나가려 하거나 지분을 넘기려 할 때, 정관에 정한 동의 요건과 환급 규칙이 결론을 정하고, 출자 이행일은 누가 언제 사원이 됐는지를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회사 설립 구조 설계와 사원·주주 사이 분쟁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투자 계획과 경영 참여 구조를 먼저 확인한 뒤 회사 형태와 정관의 운영 규칙을 함께 설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주주대표소송 대응
- 회사 해산 청구 대응
-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총회개최금지 가처분
-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사업계획서·출자 예정 내역·동업 약정서 초안을 준비해 주시면, 회사 형태 선택·정관의 업무집행과 지분 양도 규칙·출자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상법 제287조의7
- 상법 제287조의8 제1항
- 상법 제287조의18
- 상법 제331조
- 상법 제287조의12 제1항
- 상법 제383조 제1항
- 상법 제287조의23 제1항
- 상법 제335조 제1항
- 상법 제287조의4 제1항
- 상법 제287조의3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